[04/18 GRI·경기도 기사] 道 산하기관 통폐합·누리예산 집행부-도의회, 줄다리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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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16. 4. 18 (월)
GRI 언론기사 |
순 | 제목 | 매체 | 이름 | 비고 |
1 |
| 경기신문 外 4 | 연구원 | 기타 |
2 |
| 머니투데이 外 8 | 지우석 | 인용 |
3 |
| 인천일보 | 연구원 | 기타 |
4 |
| 뉴스1 外 1 | 연구원 | 기타 |
| 기획조정실 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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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8.(월)
報 道 資 料
1. 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키로(도시정책과) 2. 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 대상 환지스쿨 운영(공공택지과) 3. 보건환경硏, 보건소 장내세균 진단능력 향상 도모(보건환경연구원) 4. 경기도가 키운 신품종 국화, 260만 주 보급한다(농업기술원) 5. 융합을 쉽고 재밌게 푼 ‘융합명품강좌’ 5월부터 개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보도자료(각 참고자료, 사진 등)는 <경기넷(www.gg.go.kr) → 뉴스 →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변 인 실
(보도기획담당관)
보 도 자 료 | 2016. 4. 18.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
담당 : 김 석 (031-8008-4892/010-9193-7044) | ||||
2 | ○ | × | ||
팀장 : 이승일 (031-8008-3730) | ||||
과장 : 손임성 (031-8008-3410) | ||||
보도일시 : 2016. 4. 18. 배포 즉시 | ||||
도, 시 ․ 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키로 | ||||
<주요 내용> |
○ 국토계획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재정비해야 ○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모두 9,707개소. 25조 예산 추정 |
|
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4월부터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또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 ‧ 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도는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규정 적용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7.1.1.>
보 도 자 료 | 2016. 4. 18.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공공택지개발팀 | |
2 | ○ | ○ | 담당 : 김수정 (연락처 : 031-8008-3248) | |
보도일시 : 2016. 4. 18. 배포 즉시. | ||||
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 대상 환지스쿨 운영 | ||||
<주요내용> |
○ 경기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에 환지사업 이해 돕는 교육 실시 ○ 4월 19∼27일, 광명・시흥시 27개 주민 대상 4회 실시 ○ 환지사업 이해와 사례별 성공요인, 질의응답 등 맞춤형 컨설팅 ○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된 지역의 주민정서 치유와 지역안정 도모 |
경기도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27개 취락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지스쿨’을 운영한다.
환지스쿨은 ‘환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환지사업이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소유 토지의 일부를 공여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말한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지난해 4월 30일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되면서 지정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취락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사업’으로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도는 종전사업자인 LH가 취락별 환지방식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지만, 환지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이해 부족으로 주민 합의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환지스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지스쿨’은 19일과 25일 광명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22일과 27일 시흥시 과림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환지스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환지사업의 개념과 절차, 추진위구성 등 환지사업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특히 성공과 실패요인, 시사점과 질의응답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락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돕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상시 실무상담창구(공공택지과 공공택지개발팀 031-8008-3248)을 운영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주민의 도시개발사업을 책임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은 27개 취락 190만3천㎡(60만 평)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2배 확장한 586만7천㎡(180만 평) 규모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광명시흥 취락정비지원을 위한 환지스쿨 운영 계획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정비사업(환지)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으로 주민불안 해소와 자발적 참여 유도 |
Ⅰ | 추진배경 |
□ 주택지구 해제대책(`15.4 국토부)의 일환으로 27개 취락(광명17, 시흥10)에 대해 주변지역 확장 편입*이 가능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허용
* 27개 취락 1,903천㎡(60만평)을 2∼2.5배 확장한 5,867천㎡(180만평) 규모,
총 사업비 2조 3,296억원의 토지소유자 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 이후 LH에서는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 환지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 시행능력 부족으로 대책 실효성 감소
- 종전사업시행자(LH) 역할은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취락정비(환지) 사업 지원 (‘15.12월 설명회 완료)
☞ 취락정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환지스쿨”운영필요
|
|
Ⅱ | 환지스쿨 운영 방안 |
□ 기본방향
ㅇ 전문가 강의를 통한 환지방식의 이해
※ 정비사업의 절차,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조합설립 등의 초기단계 집중
ㅇ 인근지역 사례를 통한 학습 및 사업이해도 제고
ㅇ 시행자로서의 참여의식 부여로 막연한 기대와 주민 불안요소 제거
※ 공평한 비용부담 원칙하에 사업참여 의지를 주민스스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력
□ 추진경위
ㅇ‘16. 1.21 환지스쿨 과정운영 제안 (道→LH, 광명시‧시흥시)
ㅇ‘16. 1.28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실무 TF 회의 (道, LH, 광명‧시흥시)
ㅇ‘16. 2.16 환지스쿨 과정운영 협의 (광명시‧시흥시→道)
□ 과정개요
ㅇ (대 상) 광명시흥 취락 27개소 추진위원회, 주민
ㅇ (기 간) 2016. 4.19∼4.30 / 총 4회 (광명 4.19, 4.25, 시흥 4.22, 4.27)
ㅇ (장 소)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시흥시 과림동 주민센터
ㅇ (강 사) ㈜대한콘설탄트 도시계획부 상무이사 (現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강사)
※ 외부전문 강사를 활용하며, 강사비, 홍보비 등은 종전시행자(LH) 지원
배포 교재는 외부강사 강의자료 활용 경기도 부담
ㅇ (방 법) 이론강의 및 현장학습, 사례연구·매뉴얼 배포
Ⅲ | 환지스쿨 강의 계획(안) |
□ 강의 교과목 편성(안) : 3hr
ㅇ 환지방식 이해(1hr) : 개념, 절차, 추진위구성, 주민동의, 조세 등
ㅇ 성공사례 조사(1hr) : 사례별 성공요인 및 시사점
ㅇ 맞춤형 컨설팅(1hr) : 질의응답 등 실무상담 및 주민의견 청취
□ 시간계획(안)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1. 환지개념 | · 환지의 개념 및 특징 - 환지개념도1 (환지,보류지,체비지) - 환지개념도2 (시행전후 비교) | 2hr |
· 사업시행방식 비교 (환지 vs 수용) - 개념, 종전토지, 조성토지, 준공전 사용, 장단점 | ||
· 용어정리 | ||
2. 추진위원회 | · 환지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조합 · 추진위원회 - 구성요건 및 절차, 역할 | |
3. 주민동의 | · 각 단계별 동의요건 - 구역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등 · 동의율 산정 기준 - 공유자, 소유권 분할, 소유자 변경 - 사유지 및 국공유지 - 소유유형별 동의율 산정(예시), 동의서 징구 - 소유권(소유자,지상권자) 확인 (등기부등본) - 명부 작성 (경계설정도면, 토지조서 활용) - 동의서 양식 (도시개발법) - 첨부서류 (신분증명 서류) · 동의관련 주요 질의 회신 | |
4. 조세 | · 조세 개요 - 정의, 구분, 종류, 관련법령 · 시행단계별 조세 - 종류별 과세여부, 기준, 근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9종) - 납부대상(과세여부) 요약정리 | |
5. 기타 | · 정관(사례), 환지계산(예시), 각종서식(예시) · 집단환지 신청 · 토지평가(평가기준, 청산금, 토지평가협의회등) | |
6. 시행사례 (질의응답) | · 조합시행 성공사례 - 개요, 경위, 현황, 개발계획, 환지계획, 정관등 ·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사업비확보, 시설물존치, 토지평가, 개발계획, 환지계획 등 관련 | 1hr |
Ⅳ | 기대효과 |
ㅇ 국책사업 취소지역의 주민정서 치유와 조속한 지역안정 도모
ㅇ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이해→사례→로드맵(절차) 작성 등의 3단계 과정 교육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민참여와 실행력 강화
ㅇ 취락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의 난개발방지 및 균형적 개발 촉진
참고 | 도시개발사업 흐름도 |
기초조사단계 | ∙면적규모 (시행령 제2조) - 주거․상업 : 1만㎡ 이상 - 공 업 : 3만㎡ 이상 - 자 연 녹지 : 1만㎡ 이상 - 생 산 녹지 :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면적의 30% 이하 적용) * 도시지역밖 : 30만㎡ 이상 ☞규모완화(2005.8.5 시행령 개정) - 아래의 경우 20만㎡ 이상 | 기초조사,개발계획수립 -제안서 작성․제출 (제안자→시장,군수,구청장) | ∙구역지정 제안서 (시행규칙 제13조) - 도시개발구역조사서 (별지2호 서식) - 동의서류(환지방식 or 제안서) - 개발계획서류 - 기초조사서류 - 위치도(S=1/50,0000~1/25,000) - 지형도(1/1,000~1/1,500) : 구역계 설정사유 -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교통성검토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자연재해대책법) | |||||
∙현황종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3만㎡이상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기초조사 (법 제6조) ∙개발계획수립 (법 제4조) ∙제안서작성제출 (영 제19조) | |||||||
①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 하여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제13조 내지 제15 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해양부령(시 행령 제1조의2, 신설 2005.8.12 :주간선도 로,보조간선도로)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 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권 100만㎡ 이상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 제안 수용여부 통지 |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제안자) | ∙주민공청회 또는 공람 ∙관계기관협의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 자문절차 생략 가능) | |||||
동법시행령 제19조 | ||||||||
∙구역지정 요청서류 -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구역지정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가능지역(영 제5조의2, 개정 2005.3.12)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이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 구역내 시가화구역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 ||||||
동법시행령 제5조 | ||||||||
∙관계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생략사항 : 영 제11조) | ||||||||
- 100만㎡ 이상 :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동법 제3조①) | ||||||||
수립단계 | 관보 or 공보 | 구역지정․고시 (지정권자) | ∙토지수용가능(법22조)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시점:개발계획상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병행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동법 제9조 | ∙구역지정․고시일 : 수용 및 사용방식의 경우 주민동의 산정 기준시점 | ||||||
지정내용 통보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 ||||||||
일반공람 (14일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 ||||||||
조합시행의 경우 : 조합설립인가(법정 동의요건 충족, 정관작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지정신청서 - 시행령 제15조, 시행 규칙 제11조 참조 | |||||||
시행자 | 동법 제11조 | ||||||||
∙환지계획(설계)용역발주 -환지방식, 혼용방식의 경우 |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발주 - 토질조사,현황측량,지구계분할측량,토지등 감정평가,각종영향평가,토목설계,지구단위계획, | ||||||||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 |||||||||
지정 및 실시계획 단계 | 동법 제17조 | ||||||||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시 : 구역지정 해제(고시) |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행자→지정권자) | ∙인가신청서 - 시행규칙 제17조, 지침 제34조 *지구단위계획 포함 *필요시 환지계획인가신청 | |||||||
동법 제17조 | |||||||||
∙각종영향평가 이행 ∙환 경 : 25만㎡ 이상 (공업용지개발:15만㎡이상) ∙교 통 : 10만㎡이상(지방) ∙인 구 : 100만㎡이상 (공업용지개발:30만㎡이상) ∙재 해 : 30만㎡ 이상 ∙에너지 : 30만㎡ 이상 (민간 : 60만㎡ 이상) | |||||||||
∙각종 인허가 의제 협의 -농지, 산림, 초지전용협의 -국공유지 무항귀속 협의 -기반시설 설치,부담 협의 등 | |||||||||
관보 or 공보 ∙인가고시내용 - 시행령 제30조 | 실시계획 인가․고시 (지정권자) | ∙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포함) | |||||||
| 동법 제18조 | *필요시 환지계획인가고시 및 환지예정지 공고 | |||||||
관계서류 사본 송부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 |||||||||
동법 제18조 | |||||||||
일반 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
동법 제18조 | ∙공사발주 준비 | ||||||||
사업시행 단계 | 공 사 착 공 (시행자) | ||||||||
∙감정평가, 확정측량 | ∙선수금(영 제44조) - 공급계획서 제출/선수금 승인 | ||||||||
*환지계획인가 변경 및 환지확정처분 | 준 공 검 사 (지정권자) | ∙각종 인허가 일괄 변경절차 - 공사시행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 | |||||||
동법 제50조 | |||||||||
*필요시 등기촉탁 | 준공필증 교부 (지정권자→시행자) | ||||||||
동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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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공고 (지정권자) | |||||||||
보 도 자 료 | 2016. 4. 18.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
1 | X | X | 담 당 자 : 홍해근(전화 : 031-8030-5921) | |
보도일시 : 2016. 4. 18. 배포 즉시 | ||||
보건환경硏, 보건소 장내세균 진단능력 향상 도모 | ||||
<주요 내용> |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 대상 장내세균 진단능력 평가 ○ 도내 보건소의 감염병 병원체 진단 능력 최상으로 유지 -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 목적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구환)이 도내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장내세균 진단능력 평가를 1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일선 보건소의 감염병 병원체 진단 능력을 우수하게 유지해 식중독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는 법정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인 장티푸스균와 세균성이질균을 포함해 10종의 감염병 및 식중독 유발원인균을 미지의 시료로 시·군별로 4균주를 배부한 후, 배부균주에 대한 배지의 선택 및 배양시간, 실험방법, 결과판독의 적정성, 결과처리의 신속성 등 진단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 결과가 미흡한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진단능력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 2016. 4. 18.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 | |
담 당 자 : 임성희 (전화 : 031-229-5802) | ||||
2 | O | O | ||
보도일시 : 2016. 4. 18. 배포 즉시 | ||||
경기도가 키운 신품종 국화, 260만 주 보급한다 | ||||
<주요 내용> |
○ 경기도농업기술원, 4개 국내종묘업체와 18일 통상실시 협약 맺어 ○ 종묘업체 통해 3년 동안 260만 주 국내 농가 보급예정 ○ 보급품종 : 6품종 (신품종 4품종, 기존품종 2품종) - 절화 : 4품종(스노우드림, 큐티드림, 그린드림, 드림라운드) - 분화 : 2품종(마이하트, 마이레이디) |
경기도가 개발, 육성한 국화 신품종 260만 주가 국내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15년에 육성한 신품종 국화 4종과 기존 육성 품종 중 통상실시 기간이 끝난 2개 품종에 대한 품종판매 권리를 종묘업체에 이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이날 도 농기원에서 절화국화 종묘업체인 ▲베스트멈(대표 김진권) ▲하늘화훼종묘(대표 이정민) ▲아세아종묘(대표 이선이)와 분화국화 종묘업체인 ▲부림농원(대표 이기광)에게 통상실시 권리를 이전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업체는 향후 3년 간 ‘스노우드림’ ‘그린드림’ ‘큐티드림’ ‘드림라운드’ 절화국화 4품종 220만주와 ‘마이하트’ ‘마이레이디’ 등 분화 국화 2품종 40만주를 국내에 판매, 재배할 계획이다.
절화 품종 중 ‘그린드림’ 품종은 중심이 녹색인 연분홍색 겹꽃형 품종으로 꽃다발 제작에 잘 어울리며, 절화수명이 길고 꽃을 한 개만 키우는 디스버드형태로 재배가 가능하여 부가가치가 높다.
‘큐티드림’은 노란색 겹꽃형으로 개화가 빨라 겨울철 재배 시 농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꽃 크기가 작고 단단하여 유통시 상처가 적으며,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어 재배가 용이하다. ‘스노우드림’은 흰색 홑꽃형으로 화색이 선명하고 깨끗하여 수출용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분화 품종인 ‘마이하트’는 분홍색 화색을 갖는 미니다화성 품종으로 개화가 빠르고, 분지력이 뛰어나 화분에서 재배 시 풍성해 보이며, 고온기에 재배해도 화색변화가 적어 상품성이 우수하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가 쉽고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6년 국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식 계획 |
목 적
○ 경기도 육성 국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종묘보급업체에 우리원 신품종 통상실시 추진
○ 경기도 품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급확대 방안 토의
일 시 : 2016. 4. 18(월) 13:30 ~ 14:10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상황실
참석대상 : 15명
○ 국내종묘업체 : 베스트멈(김진권), 하늘화훼종묘(이정민), 아세아종묘(원도호), 부림농원(이기광)
○ 원장, 연구개발국장, 작물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 원예육종팀 등
주요일정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13:30 ~ 13:35 | ○ 개 회 (참석자 및 통상실시 내용 소개) | 담당자 |
13:35 ~ 13:45 | ○ 원장 및 통상실시 업체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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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13:55 | ○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 원장님 |
13:55 ~ 14:10 | ○ 보급확대 방안 및 발전방안 토의 |
통상실시 계약규모 : 6품종 260만주
❍ 절화용 : 스노우드림, 큐티드림, 그린드림, 드림라운드
- 베스트멈(경기 연천) : 4품종 95만주
- 하늘화훼종묘(충남 서천) : 4품종 95만주
- 아세아종묘(경기 화성) : 3품종 30만주
❍ 분화용 : 마이하트, 마이레이디
- 부림농원(경기 오산) : 2품종 40만주
통상실시 대상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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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드림 (출원 2016-98) | 큐티드림 (출원 2016-100) | 그린드림 (출원 2016-101) |
- 절화용 - 중심부분 녹색과 흰색 화색이 어우러져 깨끗한 이미지를 줌 - 고온기 화색발현 우수, 개화 지연이 없어 수출용으로 적합 - 흰녹병에 저항성이 있어 저온기 재배 용이 - 절화장 87~93cm 꽃크기 4.8~5.4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 절화용 - 꽃이 작고 단단하여 유통시 꽃 상처가 적으며 절화수명이 김 - 병충해에 강해 재배가 용이함 - 조기개화성이며 주년 개화 안정성이 있음 - 절화장 78~82cm 꽃크기 2.9~3.7cm - 개화반응주수 6.5주 | - 절화용 파스텔톤 화색으로 플로리스트 선호도가 높으며 관상기간이 김 - 디스버드형으로 재배가 가능 하여 부가가치가 높음 - 절화장 90~100cm 꽃크기 5.0~5.4cm - 개화반응주수 7.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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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라운드 (등록 제4176호) | 마이하트 (출원 2016-99) | 마이레이디 (등록 제4925호) |
절화용 - 분홍색 아네모네형으로 절화수명이 김 고온기 화색발현이 좋음 절화장 88~90cm 꽃크기 5~6cm 개화반응주수 7.0주 | 분화용 분홍색 홑꽃형으로 녹심이 강하며 고온기 화색탈색이 적음 분지성이 좋고 착화수도 많음 - 초장 13.3cm - 꽃크기 3.4~4.0cm - 개화반응주수 6.0주 | - 분화용 - 노란색 홑꽃형으로 미니다화성 이며, 분지수가 많음 - 초장 13.1cm - 꽃크기 2.5~3cm - 개화반응주수 6.0주 |
보 도 자 료 | 2016. 4. 18. | |||
매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2 | O | O | 담 당 자 : 김미준 (전화 : 031-888-9034) | |
보도일시 : 2016. 4. 18. 배포 즉시. | ||||
융합을 쉽고 재밌게 푼‘융합명품강좌’5월부터 개최 | ||||
<주요 내용> |
○ 융기원 SNU&G 컨텍아카데미, 오는 5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 대한민국 융합기술전문가 7인 초청 ‘융합명품강좌 시리즈’개최 ○ 첫 번째 강좌 서울대 정해진 교수(지구환경과학부) “적조와 적조생물” 이란 주제로 강연 / 장소: 융기원 1층 컨퍼런스룸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태현, 이하 융기원)은 오는 5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제4기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를 개최한다.
‘융합명품강좌’는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인문, 과학, 경영, 예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강좌로 융기원 SNU&G 컨텍아카데미가 융합의 대중화와 지역사회기여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총 7회 시리즈로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융기원 1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총 6회 이상 수료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이사장(서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강좌는 대한민국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유명인사 7명이 연사로 나선다.
서울대 정해진 교수(지구환경과학부), 서울대 배철현 교수(종교학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소장, 연세대 박영필 교수(기계공학부), 서울대 문병로 교수(컴퓨터공학부), 서울대 안광석 교수(생명과학부), 서울대 우종학 교수(물리천문학부) 등이다.
강연 내용은 ▲적조와 적조생물, ▲쇼베동굴벽화와 창의성의 시작, ▲수학의 화려한 변신, ▲일상생활의 과학기술, ▲알파고 왜 무서운가?, ▲바이러스와 인간의 대결 누가 더 강할까?, ▲우주가 나에게 말을 걸다’ 등이다.
한편, 첫 번째 강좌는 5월 26일(목) 서울대 정해진 교수(지구환경과학부)가 ‘적조와 적조생물’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4대 적조생물에 대한 설명과 근본적인 적조대책을 제시한다.
먼저 적조생물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생태생리적 특성, 적조발생 메커니즘 등을 규명한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기예보시스템구축, 효과적인 방제기술, 최첨단 위성기술과 여러 관측기술, 또한 적조생물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인간의 질병치료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해양-대기-생물-공학간의 융합연구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박태현 융기원장은 “융합명품강좌는 시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자 영화보다 재미있고 책보다 쉬운 강연들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으면 더욱 좋다.”며 “융합기술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번 강좌는 유료이며, 학생, 기업인, 일반인 등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컨텍아카데미 홈페이지(contech.snu.ac.kr)로 하면 되다. 학생 등 단체의 경우 사전접수가 필요하다. (문의:031-776-4872,4873)
[참고자료]
제4기 융합명품강좌 시리즈 안내
강좌 안내
융합명품강좌 시리즈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사를 초청하여 인문, 과학, 경영, 예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선진시민으로 품격을 높이고 목요일 저녁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입니다. 여행보다 재미있고 책보다 쉬운 강연들을 통하여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강좌일정
연번 | 이름 | 직함 | 강의일 | 주제 |
1 | 정해진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5월 26일 | 적조와 적조생물 |
2 | 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6월 2일 | 쇼베동굴벽화(기원전 3만2천년)와 창의성의 시작 |
3 | 박형주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 6월 9일 | 수학의 화려한 변신 |
4 | 박영필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 6월 16일 | 일상생활의 과학기술 |
5 | 문병로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6월 23일 | 알파고 왜 무서운가? |
6 | 안광석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6월 30일 | 바이러스와 인간의 대결 누가 더 강할까? |
7 | 우종학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 7월 7일 | 우주가 나에게 말을 걸다 |
※ 6강좌 이상 출석 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수 강 료
◉ 사전 등록
- 일반(직장인, 성인) : 10만원
- 학생(초,중,고, 대학생) : 7만원(지역 무관)
◉ 현장 등록
- 일반(2만원/회), 학생(1만5천원/회)
◉ 추가 혜택
- 가족동반할인 : 일반인도 학생 수강료 7만원 적용
등록안내 : ConTech Academy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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