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2011년 정기 협의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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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복지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1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 차
| 2011년 사업계획 | ········ | 1 | ||
1. | 기본방향 | ||||
2. | 추진방법 | ||||
3. | 부문별 사업계획 | ||||
| 2011년 예 산 | ········ | 2 | ||
1. | 예 산 총 칙 | ||||
2. | 부문별 예산 | ||||
3. | 종합예산 | ||||
| 목적사업계획서 | ········ | 5 | ||
| 기금운영 계획서 | ········ | 6 | ||
2011년 사업계획
1. 기 본 방 향
○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여 향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
2. 추 진 방 법
○ 기금 조성
- 장기적 기금조성 계획 수립
○ 운영기반 조성
-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 후생복지 증진의 기반 확립
3. 부문별 사업계획
사업명 | 세부 사업내용 | 시행기간 | 비 고 | |||
1/4 | 2/4 | 3/4 | 4/4 | |||
1. 기금 조성 | 2011년도 기금출연 | |||||
2. 기금 운영 | 협의회 운영 이사회 운영 | |||||
3.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 수립 | |||||
4. 목적사업추진 | 경조사지원등 | |||||
2011년 예산
1. 예산 총칙
제 1조 2011년도 경기개발연구원 근로복지기금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수 입 | 지 출 | 비 고 |
예 산 액 | 26,346천원 | 26,346천원 |
제 2조 ①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전용할수 있다
② 단, 분야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 3조 대표이사는 다음의 비목에 대하여 예산에 불구하고 이를
초과 집행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자체직원이 있는경우)
2. 제상각비
3. 세금과공과 및 등기소송비
4. 사업외비용 및 특별 손실
제 4조 대표이사는 기금 출연 혹은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를 변경시킬수 있다.
제 5조 손익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손익예산 집행을
위한 수익금 부족이 예상 될 경우 대표이사는 재원이 마련될 때 까지
손익예산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 또한 수익금 부족이 장기간 지속 될 것
으로 예상시는 법적 강제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투자자산 제외)를 집행
한다.
2. 부문별 예산
가.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 산 출 근 거 | 2011년 예산액 | 2010년 예산액 | 증감 | ||
부분 | 분야 | 단위 | ||||
합 계 | - | 26,346 | 13,529 | 12,817 | ||
사업 수입 | 기금 이자 수입 | 이자 수입 | 제일은행 -256,000,000×0.046×0.86 =10,127,360원 -320,000,000×0.041×0.86 =11,283,200원 -12,175,150×0.041×0.86 = 429,290원 농협 -58,535,692×0.037×0.86 = 1,862,600원 | 23,702 | 12,122 | 11,580 |
사업외 수입 | 환급금 | 환급금 | 2010년도 법인세 환급금 2,644,180원× 1식 = 2,644,180원 | 2,644 | 1,407 | 1,237 |
나.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 산출근거 | 2011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감 | ||
부 분 | 분야 | 단위 | ||||
합 계 | 26,346 | 13,529 | 12,817 | |||
목적 사업 (사업비) | 경조사 지원 | 축하금 | 50,000원 × 200명 = 10,000,000원 | 10,000 | 10,000 | - |
조의금 | 10,000,000원 × 1명 =10,000,000원 | 10,000 | - | 10,000 | ||
관리비 | 일반 수용비 | 등기비용 300,000원 × 5회 =1,500,000원 | 1,500 | 900 | 600 | |
제증명수수료 1,500 × 30회 = 45,000원 | 45 | 30 | 15 | |||
공공요금 및 제세 | 400,000원 × 1회 = 400,000원 | 400 | 400 | - | ||
예비비 | 예비비 | 4,401,000 | 4,401 | 2,199 | 2,202 | |
3. 종합예산
가. 추정재무상태표 (2011. 12. 31기준)
(단위: 원)
계 정 명 | 금 액 | 비 고 |
<자 산> Ⅰ.유동자산 | 13,714,790 | |
(1) 당좌자산 | 13,714,790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856,250 | |
선급법인세 | 3,858,540 | |
Ⅱ. 비유동자산 | 646,710,842 | |
(1) 투자자산 | 646,710,842 | |
정기 예금 | 646,710,842 | |
자 산 총 계 | 660,425,632 | |
Ⅰ. 유동부채 | 25,889,94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 25,889,94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 0 | |
부 채 총 계 | 25,889,940 | |
Ⅰ. 자본금 | 634,535,692 | |
기 금 | 634,535,692 | |
Ⅱ. 이익잉여금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자본 총계 | 634,535,692 | |
부채와 자본총계 | 660,425,632 |
나.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 금 액 | 비 고 |
Ⅰ. 고유목적사업 수입 | 27,561,000 | |
이자 수입 | 27,561,000 | |
Ⅱ. 고유목적사업비 | 21,945,000 | |
기념품비 | 10,000,000 | |
경조사비 | 10,000,000 | |
지급수수료 | 1,545,000 | |
공공요금및제세 | 400,000 | |
Ⅲ. 고유목적사업이익 | 5,616,000 | |
Ⅳ. 고유목적사업외 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20,273,940 | |
Ⅴ. 고유목적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25,889,940 | |
Ⅵ. 당기순이익 | - | - |
목적사업 계획서
○ 추진사업
사 업 명 | 목 적 | 대상인원 | 금 액 | 지원방법 |
경조사 지원 | 소속감 증대 및 가족친화 | 200명 | 200×50,000 =10,000,000원 | 선물전달 |
본인사망시 조의금 | - | 10,000,000원 | 유족전달 |
기금운용 계획서
○ 운용 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 내 역 | 금 액 | 비 고 |
조 달 | 1. 2011년도 수입 | 26,346 | |
이자수입 등 | 26,346 | ||
지 출 | 1. 고유목적사업비 | 20,000 | |
2. 운영 경비 등 | 1,945 | ||
합 계 | 21,945 | ||
과부족 | 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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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 | ||||
| [표지] | ||||
| 결 산 보 고 서 | ||||
| 제2(당)기 | 2010년 1월 1일부터 | |||
| 2010년 12월 31일까지 | ||||
| 제1(전)기 | 2009년 1월 22일부터 |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경기개발연구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 [감사의견] | ||||
| 감 사 의 견 서 | ||||
|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 | 2011년 3월 | |||
| 협의회 귀중 | ||||
| ○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 2010 회계연도(2010. 1. 1 | ||||
| ∼2010.12.31)의 수입·지출내역 및 재무제표, 각 계장부속 명세서, 증빙서등을 | ||||
| 감사한 결과 정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합니다. | ||||
| 감 사 | 이 양주 | |||
| 감 사 | 강 윤 구 | |||
| [재무제표] | ||||
| 재 무 제 표 | ||||
| 재 무 상 태 표 | ||||
| 제2(당)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 ||||
| 제1(전)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 ||||
|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 단 위 : 원 ) | |||
| 과 목 | 제 2 (당) 기 | 제 1 (전) 기 | ||
| 금 액 | 금 액 | |||
| 자 산 | ||||
| Ⅰ. | 유 동 자 산 | 8098790.0 | 68034928.0 | |
| (1) | 당 좌 자 산 | 8098790.0 | 68034928.0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454610.0 | 66627748.0 | ||
| 선급법인세 | 2644180.0 | 1407180.0 | ||
| Ⅱ. | 비유동자산 | 646710842.0 | 576000000.0 | |
| (1) | 투 자 자 산 | 646710842.0 | 576000000.0 | |
| 정기예금 | 646710842.0 | 576000000.0 | ||
| 자 산 총 계 | 654809632.0 | 644034928.0 | ||
| 부 채 | ||||
| Ⅰ. | 유 동 부 채 | 20273940.0 | 9499236.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 18887204.0 | 9499236.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386736.0 | 0.0 | ||
| 부 채 총 계 | 20273940.0 | 9499236.0 | ||
| 자 본 | ||||
| Ⅰ. | 자 본 금 | 634535692.0 | 634535692.0 | |
| 기금 | 634535692.0 | 634535692.0 | ||
| Ⅱ. | 이익잉여금 | 0.0 | 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0.0 | 0.0 | ||
| 자 본 총 계 | 634535692.0 | 634535692.0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54809632.0 | 644034928.0 | ||
| 손 익 계 산 서 | ||||
| 제2(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
| 제1(전)기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 단 위 : 원 ) | |||
| 과 목 | 제 2 (당) 기 | 제 1 (전) 기 | ||
| 금 액 | 금 액 | |||
| Ⅰ. | 고유목적사업수입 | 18887204.0 | 10130946.0 | |
| 이자수입 | 18887204.0 | 10130946.0 | ||
| Ⅱ. | 고유목적사업비 | 8112500.0 | 631710.0 | |
| 기념품비 | 8050000.0 | 0.0 | ||
| 지급수수료 | 0.0 | 569210.0 | ||
| 공공요금 및 제세 | 62500.0 | 62500.0 | ||
| Ⅲ. | 고유목적사업이익 | 10774704.0 | 9499236.0 | |
| Ⅳ. | 고유목적사업외수입 | 8112500.0 | 0.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환입액 | 8112500.0 | 0.0 | ||
| Ⅴ. | 고유목적사업외비용 | 18887204.0 | 9499236.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전입액 | 18887204.0 | 9499236.0 | ||
| Ⅵ. | 당 기 순 이 익 | 0.0 | 0.0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2010년 1월 1일부터 | 2009년 1월 22일부터 | |||
| 2010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처분예정일 2011년 2월 일 | 처분확정일 2010년 3월 일 | |||
|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 단 위 : 원 ) | |||
| 과 목 | 제 2 (당) 기 | 제 1 (전) 기 | ||
| 금 액 | 금 액 | |||
| Ⅰ. | 처분전이익잉여금 | 0.0 | 0.0 | |
| 전기이월미처분 | ||||
| 이익잉여금 | 0.0 | 0.0 | ||
| 당기순이익(손실) | 0.0 | 0.0 | ||
| Ⅱ. | 이익잉여금처분액 | 0.0 | 0.0 | |
| Ⅲ.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0.0 | 0.0 | |
| 자 본 변 동 표 | ||||
| 제2(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
| 제1(전)기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 단 위 : 원 ) | |||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09. 1. 22 (전기초) | 634535692.0 | 0.0 | 0.0 | 634535692.0 |
| 당 기 순 이 익 | 0.0 | 0.0 | ||
| 2009.12.31(전기말) | 634535692.0 | 0.0 | 0.0 | 634535692.0 |
| 2010. 1. 1 (당기초) | 634535692.0 | 0.0 | 0.0 | 634535692.0 |
| 당 기 순 이 익 | 0.0 | 0.0 | ||
| 2010.12.31(당기말) | 634535692.0 | 0.0 | 0.0 | 634535692.0 |
| 현 금 흐 름 표 | ||||
| 제2(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
| 제1(전)기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 단 위 : 원 ) | |||
| 과 목 | 제 2 (당) 기 | 제 1 (전) 기 | ||
| 금 액 | 금 액 | |||
| Ⅰ.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37704.0 | 8092056.0 | |
| 1. | 당기순이익 | 0.0 | 0.0 | |
| 2. | 현금의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 18887204.0 | 9499236.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전입액 | 18887204.0 | 9499236.0 | ||
| 3. | 현금의유출이없는 수익등의차감 | 8112500.0 | 0.0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환입액 | 8112500.0 | 0.0 | ||
| 4.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37000.0 | -1407180.0 | |
| 선급법인세의감소 | ||||
| (증가) | -1237000.0 | -1407180.0 | ||
| Ⅱ.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710842.0 | -576000000.0 | |
| 1. |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 0.0 | 0.0 | |
| 2. |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 -70710842.0 | -576000000.0 | |
| 정기예금의 증가 | 70710842.0 | 576000000.0 | ||
| Ⅲ.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0.0 | 634535692.0 | |
| 1. |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 0.0 | 634535692.0 | |
| 기금의 납입 | 0.0 | 634535692.0 | ||
| 2. |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 0.0 | 0.0 | |
| Ⅳ. | 현금증가(감소) (Ⅰ+Ⅱ+Ⅲ) | -61173138.0 | 66627748.0 | |
| Ⅴ. | 기초의 현금 | 66627748.0 | 0.0 | |
| Ⅵ. | 기말의 현금 | 5454610.0 | 66627748.0 | |
| [부속명세서] | ||||
| 결 산 부 속 명 세 서 | ||||
| 1. 예금명세서 | ||||
| (단위 : 원) | ||||
| 은 행 명 | 예금상품 | 계좌번호 | 금 액 | 비 고 |
| 농협중앙회 | 보통예금 | 317-0000-1449-61 | 545461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농협중앙회 | 정기예금 | 303-0217-7181-81 | 58535692.0 | 정기예금 및 |
| 양도성예금증서 | ||||
| SC제일은행 | 양도성예금증서 | 600-80-142099 | 256000000.0 | |
| SC제일은행 | 양도성예금증서 | 600-80-147680 | 320000000.0 | |
| SC제일은행 | 양도성예금증서 | 600-80-147710 | 12175150.0 | |
| 합 계 | 652165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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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
2011. 3.24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제반사무의 세부시행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금의 사무절차에 관하여는 기금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 및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 2장 이사의 직무
제3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노사 각 1인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1. 각종 회의의 소집요구와 상정안건 작성
2. 기금의 대표권 행사
② 기금 정관 제 14조(이사회 등)의 직무에서 다음 각호의 기금 사무의 집행을 사용자측 대표이사와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 재산의 관리, 운영
2. 예산 및 자금의 집행관리
3. 사업비 집행사무
4. 기금의 일상적 사무집행
제4조 (업무처리지원)① 기금업무처리는 연구원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중 겸임 또는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 실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금실무요원 채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 3장 목적사업 운용
제5조 (경조금 지원사업) 정관 제 25조(목적사업) 1항 1호 경조금지급범위
및 지원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수혜대상)자금의 수혜대상은 축하금의 경우 재직중인 전직원으로 하고 조의금의 경우 2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 7조 (기타의 사업) 정관 제 25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중 이 규정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기금의 재원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 분 및 대 상 | 지급규모 | 비 고 | ||
경 조 금 | 축하금 | 본인 생일 | 5만원 | 3개 기념일 중 1개 선택 |
배우자 생일 | 5만원 | |||
결혼기념일 | 5만원 | |||
조의금 | 본인 사망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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