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11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상정 안건 초안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1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상정 안건 초안

작성자 김동영 (환경정책연구부)  |  게시일 2011-06-23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 20110623_2011년 2분기 GRI협의회 안건.hwp 파일 내려받기

2011년 2분기 GRI협의회 상정안건

GRI노측위원

협의사항

No

안건명

현황

협의내용

1

임금 인상

2011년 1분기 GRI협의회에서 인상률 5.7% 요구하였으나 현재 보류상태임.

- 2/4분기 안건 재상정

- 인상률 미달시 복지 지원책

강화 필요

2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기본 1,000포인트, 배우자 200포인트, 근속년수 20포인트/년

- 기본 혹은 근속 포인트 상향 조정(20포인트 수준)

3

사내복지기금 확대 및 적극적 운영

- 복지기금 6억 4천. 매년 이자 2,400만원

-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안건으로 상정되어 기념일에 상품권 지급되고 있음(1인 5만원, 약 천만원)

- 복지기금 재원확보가 어려운 이유 설명 필요

- 복지기금의 적극적 운영

1)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저리대출)

2) 입학축하금

3) GRI 상조서비스(용품 등)

4) 복지기금 운영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4

육아휴직 제도 개정

- “인사관리규정 제45조(휴직) 2항 3조. 제46조(휴직기간)5조.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음.

-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만8세로 확대 요청(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대상연령이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63조 2항 4조), 2011.5.23 개정, 2011.8.24 시행 예정)

- 인사관리규정 개정 필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 지원

5

직원 중대질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

- 인사관리규정 제36조(병가), 제45조(휴직) 1항 1조, 제46조(휴직기간) 1조에 의해 병가 2월이내, 휴직 1년이내를 할 수 있음.

- 병가시 급여 지급, 휴직시 봉급의 7할 혹은 연봉월액의 5할 지급

- 보험제도 강화(암 등 중대질병 담보강화)

6

건강검진비 확대

- 40세 이하 : 격년제로 20만원 지원

- 40세 이상 : 40세 이하 검진을 제외하고 격년제로 30만원 지원

-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1인 추가

- 금액을 확대하고 격년으로 실시

7

콘도구입 확대

- 한화 및 대명 구좌 있으나 성수기 사용이 쉽지 않음.

- 타 지역(타 회사) 확대 혹은 구좌수 확대

다음글2/4분기 노사협의회 추가 안건 초안
이전글사내근로복지기금 2011년 정기 협의회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