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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4분기 노사협의회 추가 안건 초안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4분기 노사협의회 추가 안건 초안

작성자 김동영 (환경정책연구부)  |  게시일 2011-06-2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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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GRI 협의회 추가 안건 제출

‘연구직 근무성적평정제도(안)’에 대한 노측의 의견

1. 7월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예상되는 바, 상반기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함.

2. 연 2회 평가체계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은 부당함.

기존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조항 유지.

3. 평정상의 기술적 문제 산재.

1)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는 현재의 안으로는 평정이 불가능.

예, 연구기간이 2011.4-2012.3인 경우

- 중장기 연구과제의 중요성 간과.

2) 상·하반기 투입 MD의 차이가 크거나, 평정 대상 규모에 차이가 클 경우

평정 결과의 비중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움.

- 연 2회 평정의 문제점

2011. 6. 28

노측대표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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