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회의록
2/4분기 노사협의회 추가 안건 초안
작성자 김동영 (환경정책연구부) | 게시일 2011-06-2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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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GRI 협의회 추가 안건 제출
‘연구직 근무성적평정제도(안)’에 대한 노측의 의견
1. 7월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예상되는 바, 상반기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함.
2. 연 2회 평가체계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은 부당함.
기존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조항 유지.
3. 평정상의 기술적 문제 산재.
1)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는 현재의 안으로는 평정이 불가능.
예, 연구기간이 2011.4-2012.3인 경우
- 중장기 연구과제의 중요성 간과.
2) 상·하반기 투입 MD의 차이가 크거나, 평정 대상 규모에 차이가 클 경우
평정 결과의 비중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움.
- 연 2회 평정의 문제점
2011. 6. 28
노측대표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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