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GRI 협의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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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협의회(2차) 결과 보고
2011년도 제 2차 GRI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원의 개선 방안등 조치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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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협의회(2차) 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1년 6월 29일(수) 10:30∼ 12:00
○ 참 석 자 : 12명
•사용자측 위원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행정지원과 부장(6명)
•근로자측 위원 : 김동영 연구위원, 박은진 연구위원, 김채만
연구위원, 이현우 연구위원, 이현정 과장,
강승현 과장(6명)
□ 협 의 결 과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1. 임금 인상 < 현 황> 2011년 1분기 GRI협의회에서 인상률 5.7% 요구하였으나 현재 보류상태임. <요청사항> - 임금인상 상황 설명 - 인상률 미달시 복지 지원책 강화 필요 | 1. 2011년 임금 인상(추진중) ○ 임금은 연초에 올렸어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인상 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계속 노력해 보겠음
○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확대할 될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
2.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 현 황> 기본 1,000포인트, 배우자 200포인트, 근속년수 20포인트/년 <요청사항> - 기본 혹은 근속 포인트 상향조정(200포인트 수준) | 2.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부분가능) ○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기본포인트(150포인트) 내지는 근속포인트가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3. 사내복지기금 확대 및 적극적 운영 < 현 황> ∙복지기금 6억 4천 ∙매년 이자 2,400만원 -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안건으로 상정되어 기념일에 상품권 지급되고 있음 (1인 5만원, 약 천만원) < 요청사항> - 복지기금 재원확보가 어려운 이유 설명 필요 - 복지기금의 적극적 운영 1)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저리대출) 2) 입학축하금 3) GRI 상조서비스(용품 등) 4) 복지기금 운영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 3. 사내복지기금 확대 및 적극적 운영(부분 가능) ○ 사내복지기금 확대를 위하여 수탁과제 전출금 및 집행잔액 일부 또는 실행예산에 일정비용의 복지기금을 편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회계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검토 하겠음
○ 복지기금의 적극적 운영 • 최근 신규 출연금이 없어 추가 사업은 못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으로 기념일날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 향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사업 추진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을 경우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음 ※ 설문 안 1안 ) 상품권 지급 5만원 → 10만원 규모확대 2안 ) 상품권 지급 5만원 지속 + 대학 등록금 시중 기준금리 기준 대출 1인당 최대 1천만원 (퇴직금 한도 내) 연간 최대 5명 까지 지원 (근속년수등 고려 대출 / 3년후 전액 상환 조건 ) |
4. 육아휴직 제도 개정 < 현 황> - “인사관리규정 제45조(휴직) 2항 3조. 제46조(휴직기간)5조 자녀 (휴직신청 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음. < 요청사항> -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만8세로 확대 요청(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대상연령이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 (63조 2항 4조) - 인사관리규정 개정 필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 지원 | 4. 육아휴직 제도 개정(부분 가능) ○ 육아휴직제도 대상 자녀는 관련법에 따라 6세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 현재는 출산 휴가시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2011년 출산휴가 3명) ○ 향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도 지원 하겠음 ※ 지원대상 1년이상 재직자, 계약기간내까지 휴직실시 |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5. 직원 중대질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 < 현 황> 인사관리규정 제36조(병가), 제45조(휴직) 1항 1조, 제46조(휴직기간) 1조에 의해 병가 2월이내, 휴직 1년이내를 할 수 있음. - 병가시 급여 지급, 휴직시 봉급의 7할 혹은 연봉월액의 5할 지급
< 요청사항> - 보험제도 강화 (암 등 중대질병 담보강화) | 5. 직원 중대질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부분가능)
○ 현재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향후 입원 수당 등을 강화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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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검진비 확대 < 현 황> - 40세 이하 : 격년제로 20만원 지원 - 40세 이상 : 40세 이하 검진을 제외하고 격년제로 30만원 지원 < 요청사항> - 배우자(혹은 직계가족) 1인 추가 - 금액을 확대하고 격년으로 실시 | 6. 건강검진비 확대(부분가능) ○ 2012년 예산에 배우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지원을 확대토록 지원요청하겠으며,
○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격년제로 하여 금액의 확대는 곤란하고,
○ 다만,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부분 검사의 경우도 지원하고, 40세 이상의 경우 현행 격년 30만원 검사지원금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도록 추진하겠음 |
7. 콘도구입 확대 < 현 황> - 한화 및 대명 구좌 있으나 성수기 사용이 쉽지 않음. < 요청사항> - 타 지역(타 회사) 확대 혹은 구좌수 확대 | 7. 콘도구입 확대(불가) ○ 현재 대명콘도 5구좌, 한화 3구좌 총 8구좌가 있으나, 사용율이 64%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에 별 무리가 없는 만큼 추가 구입은 어려우며
○ 타기관에 비해 여름 휴가 실시기간의 폭이 넓은 점을 잘 활용하여 콘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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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8.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제도(안) 검토 요청 < 요청사항> 7월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예상되는바, 상반기에 대해 소급 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수 있음 | 8.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제도(안)검토(부분검토) ○ 1년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횟수는 평가를 추진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 2011년 6월 현재도 1년이라는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어있으므로, 6월 현재 평가 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평가제도를 운영하 는 것은 규칙의 소급적용이 아님 |
- 연 2회 평가체계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음 - 기존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 하지않을 수 있다’ 조항 유지 | ○ 평가제도 관련 이슈는 연도가 아닌 평가 횟수임 ○ 변경된 제도가 항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란 누구나 받기 싫어 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질적인 고객을 만족시켜 연구원이 발전된다면 급여나 복지 제도 등도 좋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평가시기, 방식에 대한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참하여 주기 바람 |
- 평정상의 기술적 문제 산재 •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는 현재의 안으로도 평정이 불가능 ex) 연구기간이 2011.4∼2012.3인경우 - 중장기 연구과제의 중요성 간과 | ○ 완료되지 않은 1년 이상의 장기과제, 중지 과제는 기획조정실장이 적정한 기준을 갖고 평정여부를 판단하고, MD를 부여할 것임 |
• 상·하반기 투입 MD의 차이 가 크거나, 평정 대상 규모에 차이가 클 경우 평정 결과의 비중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움 - 연 2회 평정의 문제점 | ○ 연구과제 종료가 되지 않아 해당반기 투입 MD가 적을 경우, 반영되지 않은 투입MD는 다음 반기에 반영되므로 큰 문제가 없음 (ex: 연간 240MD의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상반기 50MD로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하반기에 이월하여 240MD를 평가하게 됨) ○ 개정되는 평가제도는 MD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평정등급이 결정되는 제도가 아님. 단, 성과연봉은 MD에 따라 상·하반기의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지만, 1년 전체를 볼때는 MD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운용 과정 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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