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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11년 2차 GRI 협의회 결과 보고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1년 2차 GRI 협의회 결과 보고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과)  |  게시일 2011-07-0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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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협의회(2차) 결과 보고

2011년도 제 2차 GRI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원의 개선

방안등 조치 계획입니다.

GRI 협의회(2차) 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1년 6월 29일(수) 10:30∼ 12:00

○ 참 석 자 : 12명

•사용자측 위원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행정지원과 부장(6명)

•근로자측 위원 : 김동영 연구위원, 박은진 연구위원, 김채만

연구위원, 이현우 연구위원, 이현정 과장,

강승현 과장(6명)

□ 협 의 결 과

요 구 사 항

협 의 결 과

1. 임금 인상

< 현 황>

2011년 1분기 GRI협의회에서

인상률 5.7% 요구하였으나

현재 보류상태임.

<요청사항>

- 임금인상 상황 설명

- 인상률 미달시 복지 지원책

강화 필요

1. 2011년 임금 인상(추진중)

○ 임금은 연초에 올렸어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인상

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계속 노력해

보겠음

○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확대할 될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2.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 현 황>

기본 1,000포인트, 배우자 200포인트,

근속년수 20포인트/년

<요청사항>

- 기본 혹은 근속 포인트 상향조정(200포인트 수준)

2.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부분가능)

○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기본포인트(150포인트)

내지는 근속포인트가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요 구 사 항

협 의 결 과

3. 사내복지기금 확대 및 적극적 운영

< 현 황>

∙복지기금 6억 4천

∙매년 이자 2,400만원

-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안건으로 상정되어 기념일에 상품권 지급되고 있음

(1인 5만원, 약 천만원)

< 요청사항>

- 복지기금 재원확보가 어려운 이유 설명 필요

- 복지기금의 적극적 운영

1)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저리대출)

2) 입학축하금

3) GRI 상조서비스(용품 등)

4) 복지기금 운영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3. 사내복지기금 확대 및 적극적 운영(부분 가능)

○ 사내복지기금 확대를 위하여 수탁과제 전출금

및 집행잔액 일부 또는 실행예산에 일정비용의

복지기금을 편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회계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검토 하겠음

○ 복지기금의 적극적 운영

• 최근 신규 출연금이 없어 추가 사업은 못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으로 기념일날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 향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사업 추진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을 경우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음

※ 설문 안

1안 ) 상품권 지급 5만원 → 10만원 규모확대

2안 ) 상품권 지급 5만원 지속 +

대학 등록금 시중 기준금리 기준 대출

1인당 최대 1천만원 (퇴직금 한도 내)

연간 최대 5명 까지 지원

(근속년수등 고려 대출 / 3년후 전액 상환 조건 )

4. 육아휴직 제도 개정

< 현 황>

- “인사관리규정 제45조(휴직) 2항 3조. 제46조(휴직기간)5조 자녀 (휴직신청 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음.

< 요청사항>

-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만8세로 확대 요청(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대상연령이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

(63조 2항 4조)

- 인사관리규정 개정 필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 지원

4. 육아휴직 제도 개정(부분 가능)

○ 육아휴직제도 대상 자녀는 관련법에 따라 6세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 현재는 출산 휴가시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2011년 출산휴가 3명)

○ 향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도 지원 하겠음

※ 지원대상 1년이상 재직자, 계약기간내까지

휴직실시

요 구 사 항

협 의 결 과

5. 직원 중대질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

< 현 황>

인사관리규정 제36조(병가), 제45조(휴직) 1항 1조, 제46조(휴직기간) 1조에 의해 병가 2월이내, 휴직 1년이내를

할 수 있음.

- 병가시 급여 지급, 휴직시 봉급의 7할 혹은 연봉월액의 5할 지급

< 요청사항>

- 보험제도 강화

(암 등 중대질병 담보강화)

5. 직원 중대질병 발생시 지원방안 강화(부분가능)

○ 현재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향후 입원 수당 등을

강화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하겠음

6. 건강검진비 확대

< 현 황>

- 40세 이하 : 격년제로 20만원

지원

- 40세 이상 : 40세 이하 검진을 제외하고 격년제로 30만원 지원

< 요청사항>

- 배우자(혹은 직계가족) 1인 추가

- 금액을 확대하고 격년으로 실시

6. 건강검진비 확대(부분가능)

○ 2012년 예산에 배우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지원을 확대토록 지원요청하겠으며,

○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격년제로 하여 금액의 확대는 곤란하고,

○ 다만,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부분 검사의

경우도 지원하고, 40세 이상의 경우 현행 격년

30만원 검사지원금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도록 추진하겠음

7. 콘도구입 확대

< 현 황>

- 한화 및 대명 구좌 있으나

성수기 사용이 쉽지 않음.

< 요청사항>

- 타 지역(타 회사) 확대 혹은 구좌수 확대

7. 콘도구입 확대(불가)

○ 현재 대명콘도 5구좌, 한화 3구좌 총 8구좌가

있으나, 사용율이 64%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에

별 무리가 없는 만큼 추가 구입은 어려우며

○ 타기관에 비해 여름 휴가 실시기간의 폭이 넓은 점을 잘 활용하여 콘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요 구 사 항

협 의 결 과

8.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제도(안)

검토 요청

< 요청사항>

7월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예상되는바, 상반기에 대해 소급 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수 있음

8.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제도(안)검토(부분검토)

○ 1년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횟수는 평가를

추진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 2011년 6월 현재도 1년이라는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어있으므로, 6월 현재 평가

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평가제도를 운영하

는 것은 규칙의 소급적용이 아님

- 연 2회 평가체계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음

- 기존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

하지않을 수 있다’ 조항 유지

○ 평가제도 관련 이슈는 연도가 아닌 평가

횟수임

○ 변경된 제도가 항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란 누구나 받기 싫어

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질적인

고객을 만족시켜 연구원이 발전된다면

급여나 복지 제도 등도 좋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평가시기, 방식에 대한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참하여

주기 바람

- 평정상의 기술적 문제 산재

•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는

현재의 안으로도 평정이 불가능

ex) 연구기간이 2011.4∼2012.3인경우

- 중장기 연구과제의 중요성 간과

○ 완료되지 않은 1년 이상의 장기과제, 중지

과제는 기획조정실장이 적정한 기준을 갖고

평정여부를 판단하고, MD를 부여할 것임

• 상·하반기 투입 MD의 차이

가 크거나, 평정 대상 규모에

차이가 클 경우 평정 결과의

비중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움

- 연 2회 평정의 문제점

○ 연구과제 종료가 되지 않아 해당반기 투입

MD가 적을 경우, 반영되지 않은 투입MD는

다음 반기에 반영되므로 큰 문제가 없음

(ex: 연간 240MD의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상반기

50MD로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하반기에 이월하여 240MD를 평가하게 됨)

○ 개정되는 평가제도는 MD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평정등급이 결정되는 제도가 아님.

단, 성과연봉은 MD에 따라 상·하반기의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지만, 1년 전체를

볼때는 MD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운용 과정

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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