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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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개 발 연 구 원
GRI협의회(1차) 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4년 3월 18일(화) 14:30 ∼ 16:00
○ 참 석 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수행 연구위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손호철 차장, 문현미 연구원
○ 주요안건
• 연구지원 및 연구직 평가 시스템 개선
• 노사협의회 협의 활성화
•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임금인상 등
□ 협의결과
노측 요청사항 | 협 의 결 과 |
○ 연구부서 협업 시스템 개선 - 연구부서장,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요청 | ○ 경비절감차원 이전에 연구직 1인당 석사급 연구원 1인 지원 시스템은 적절치 못하며, 이는 기관장의 조직운영 방침임을 이해해주기 바람 ○ 연구원이 부족해 연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우며, 신규제도(N-1)의 도입․적용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특히, 각 연구부서장에게 부서관리 및 효율적인 연구원 인력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 현 평가시스템은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동일한 범주안에서 평가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평가자와 피평가자 그룹을 분리하여 평가하며, 이와 연계하여 별도의 성과연봉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 노측의 제안은 기술적인 사안으로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평가결과가 단지 성과급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여타 인사행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음 |
○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들이 노사협의회 에서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됨 ○ 특히, 임금과 관련된 사항과 중기재정계획 등 기타 중대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또는 전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였음
| ○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히 공공기관 예산절감, 인건비 및 조직 동결 등의 요구에 연구원 차원의 자구책을 급히 준비하다보니 노측과 충분한 협의를 못하였음 ○ 향후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임금의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 사전에 GRI협의회를 통하여 노측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음 |
○ 수탁과제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평정 불이익 유무와 수탁연구과제 장려정책과 연계성에 대한 입장과 방침 제시 요청 | ○ 연구직 평가시 수탁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음. 수탁과제 수행실적도 타 연구 실적과 마찬가지로 근무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다만 고효율․고부 가가치 연구를 권장하고 있음 ○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부서장 회의에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함 |
○ 근무성적 평정과정과 결과를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 | ○ 이메일, 주간회의 등을 통해 전체적인 평정 과정을 공지하고 있으며, ○ 개인별 최종 평가결과(등급, MD, 성과연봉 금액)를 본인에게 전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명시된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정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제시 |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제도는『근무성적평정규칙』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 정성평가에 대하여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우며, 공개 시 조직에 미치는 득실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 요청 | ○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조직 동결, 사업구조조정 및 경상비 절감 등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고,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등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인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 특히, 경기도가 우리 연구원의 임금수준이 낮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향후, 경기도의 재정상황 등 추이를 지켜보며 임금 인상을 재논의하기로 함 |
○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등의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위해 전일이 아닌 시간제 병가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 제안 | ○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 하는 바가 없어 사내규정에 따라 “일”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직원의 주기적인 진료 또는 검사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측의 추가적인 요청시 시스템 수정을 통한 요구를 반영하겠음 |
사측 요청사항 | 협 의 결 과 |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 근거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평준화할 것을 요구함 - 부상․순직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금지 - 체육․문화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 보수규정 제44조(퇴직 위로금 등)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삭제와 단합대회 및 동호인의 날 운영방법 개선 건은 향후, 관련법규 검토와 추이를 고려하여 재 논의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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