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14년도 4/4분기 GRI 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4년도 4/4분기 GRI 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작성자 전성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5-01-2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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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4/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개 발 연 구 원

GRI 협의회(3차) 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10:30 ∼ 11:30

 참 석 자 : 5명

 사용자측 위원(3명)

- 원장, 부원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2명)

- 이수행 연구위원, 손호철 차장

 주요내용

 보수제도 개편관련 의견 논의

- 성과연봉, 경력가급, 연구장려금

 연구연수제도 관련 논의

- 연구직 2차 연구연수제도, 관리직 연수의 현실화 방안

 기타사항

-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적복지 등

 협의내용

1. 연구직 성과연봉제도 개선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연구직 성과연봉제도 개선

- 1안) 1,0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전환

- 2안) 성과연봉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67%∼133% 지급

- 1안 혹은 2안, 아니면 그 밖의 어떠한 안을 선택하더라도 최상위 등급과 최 하위 등급간의 격차를 500만원 이내로 조정

○ 연구직 성과연봉제도는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현재 연구원에 보수 및 평가 TF팀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 중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포함

하여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안을

바라며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 연구원 평가 및 보수제도 개편은 이해당사자인

연구직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인 경기도와 협의

사항으로 내부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을 이해부탁드림

2. 경력가급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경력가급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최근 5년 동안 임금인상 동향을 고려

할 때 경력가급이 폐지될 경우 임금인

상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

- 경력가급 폐지를 상쇄할 수 있는 임금

인상 방안 요구

○ 경력가급에 대한 논의는 위 1번의 연구직 성과

연봉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수 TF팀에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3. 포상제도 확대 검토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포상제도 확대 검토

- 연구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이슈 엔진단, 정책제안, 현안분석 등 작성자에 대해 일정 정도의 원고료 지급 건의

- 원고 작성자를 기존 박사 위주에서 연구원,

행정직 등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원고를

집필할 수 있도록 개선

- 원고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에서

일괄 관리

- 이밖에 원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원내 박사가 발표를 할 경우에도 원고료 지급 건의(현재는 원내 세미나 발표에

대해 MD만 부여)

○ 원내에 상근으로 재직하는 직원이 원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세미나

발표 등에 참여하는 경우 MD부여를 통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보상적인 기재로서 MD부여 이외에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대가인 급여 외에 중복되는

금전적인 요소로서 적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내직원이 아닌 원외 직원에 대한 원고료

및 세미나 발표수당 지급은 종전과 같이 시행함

○ 이슈앤진단, 정책브리프, 정책이슈 등 작성자를

박사 이외에 연구원, 행정직 등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를 제고하는

방안은 연구원과 행정직의 연구책임 유무, 이에

따른 MD 및 인센티브 부여, 참여확대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안함

4. 2차 연구연수제 도입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2차 연구연수제 도입

- 1차 연구년을 다녀온 이후 6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의 2차 연구년을 갈 수 있도록 하는 2차 연구년제 도입 건의

○ 연구연수제도는 연구직의 충전과 연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구 및 저술 활동의 여유를 주어

장기적으로 본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6년 이상 근속한 연구직을 대상으로 연구

연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차 연구연수제를

도입할 경우 1차 연구연수 가능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신 · 구 연구직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 이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절감 취지와 상반

되는 부분으로, 전국시도연구원 및 경기도 소속

연구원 중 2차 연구연수를 시행하는 곳이 없는

바 향후 타 연구원 등의 추진방향 등을 고려

하여 검토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교수안식년제도는 '연구교수제'라고도 불리며

6∼7년 이상 근무한 교수에게 6개월 또는 1년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 국내

에서는 지난 1966년부터 서강대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 서울

대학교에서 228명의 교수가 안식년에 들어감

5. 연가보상비 지급 재검토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연가보상비 지급 재검토

- 연가 장려 및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모두 고려하는 차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 개선 건의

- 잔여 연가에 대한 전액 연가보상보다는

최대한의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최대한의

보상기준 이내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 2013년도에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기관 예산절감, 인건비 및 조직동결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연가사용촉진을 통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연가사용촉진을 통한 근로자의 근무환경제고,

삶의 질 향상, 내수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바 노·사 간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 및 사용하였으면 함

6. 관리직원의 교육연수제도 현실화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관리직원의 교육연수제도의 현실화

- 현재 관리직원의 연수제도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연수제도를 선진사례연수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2013년도 처음으로 도입된 관리직원 연수제도는

연수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수로 인한 부재시 대체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부서와 부서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 및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

능률협회 등 직무교육전문기관에서 2주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면 함

7. 연구장려금 분기별 지급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연구부서 협업 시스템 개선

- 과제가 끝난 이후에 일괄 지급하는 현행의

연구장려금 지급 방식을 분기별로 지급

하는 방식으로 전환 건의

○ 노측에서 요구한 연구장려금의 분기별 지급

방식에 대한 취지와 방법에 상당부분 동감함

○ 하지만, 상기 요구방식은 2013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안이 현재의 연구장려금 지급방식으로

종전 지급방식인 연구장려금의 분기별 지출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노측의

이해를 바람

8. 선택적복지카드 활용 방식 전환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선택적 복지카드 활용방식 전환

- 현행의 선택적 복지카드(기업은행 카드)

사용 방식을 중지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환원

- 과거의 방식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

카드로 결제한 이후 영수증을 제출해 신청

- 제안 사유 : 개인카드를 활용할 경우

각종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

○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 안전행정부의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통한 카드사용 확대 권고에

근거하여 현행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 제도는 복지카드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 복지

포인트 청구절차의 간소화(영수증 미첨부),

분기별에서 월별 정산으로인한 편의성 제고 등의

다수의 장점이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대다수가 종전방식

으로의 회귀를 희망할 경우 선택적복지 사용

방법 수정을 검토하겠음

9. 연구원 의견 청취 방법 개선

요 청 사 항

협 의 결 과

○ 연구원 의견 청취 방법 개선

- 익명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

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

- 익명이 원칙이며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운영진에 전달함으로서 연구원

종사자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

- 기명 혹은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근로자의

의견 혹은 불만 사항이 실종되거나 잠재될

가능성이 높음

○ 노측에서 제안한 연구원 재직 직원의 의견을

자유로이 청취하여 연구원에 대한 의견을 자유

롭게 개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됨

○ 하지만 무기명으로 온라인 상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신공격, 상대방 비방,

미확인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상당수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바,

○ 건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측위원에게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 간 소통을 강화

하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였

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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