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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15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5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작성자 전성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5-02-10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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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개 발 연 구 원

GRI 협의회(1차) 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5년 2월 6일(금) 11:00 ∼ 13:00

 참 석 자 : 8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3명)

- 이수행 연구위원, 김태경 연구위원, 손호철 차장

 주요내용

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제도 존속 논의

- 10년 근속자 유급휴가 및 휴가비 지급 건

 동호회 근무시간 외 운영 논의

- 근무시간 외 운영 및 부서간 소통 활성화 지원

 기타논의 사항

 협의내용

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제도 지원금액 감액 운영

 동호회 근무시간 외 운영 및 부서 간 소통 활성화 지원

구 분

논 의 내 용

협 의 내 용

사기

진작제도

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제도는 연구연수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

구직 및 관리직 연수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의 현금성

지원금지 권고(2013.12)와도 상충되는

부분임

 따라서, 도덕적 헤이 및 공공기관 윤리

문제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바, 연구직 및 관리직 연구연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직원 여러

분의 이해를 구하며, 올해는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이고 매년

지원금액을 감액(20%정도)하여 운영하기로

동호회 운영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은 동호회활동을 포함하여

업무 외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 등을 근무

시간에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또한, 현행과 같이 동호회활동 운영시

근로기준법 및 GRI 취업규칙에서 명

시하고 있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미 준수에 따른 현행법률의 불성실 이행

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음

 기존의 동호회 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운영

하되 지원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같이

1인당 1만원 지원과 예산범위내에서 동

호회활동에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과 조직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체육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세부지원계획 및 방법은 추후 공지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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