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3/4분기 GRI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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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3/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5년 제3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5. 9. 30(수) 16:00 ∼ 17:30
○ 장 소 : 6층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수행 연구위원, 김태경 연구위원, 문현미 연구원, 한송희 연구원
□ 주요 내용
구 분 | 협의사항 | 협의결과 |
보 수 | ▶ 보수협상 추진사항 공유 | 「회의록」 붙임 |
▶ 성과급의 일부 기본급 산입 | ||
▶ 임금 인상 | ||
평 가 | ▶ 이월과제 해당년도 평가 미반영 | |
복리후생 | ▶ 체육관 전동벨트 및 TV 설치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5년도 제3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년 9월 30일(수) 16시 00분 ∼ 17시 3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협의사항 | 1. 보수 협상 추진사항 공유 ○ 보수협상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하시거나 진전사항 공유 요청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과 평가담당관실에 보수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미래전략담당자가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성과연봉의 일부를 본 연봉에 삽입 요청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요청한 보수개편 안에는 성과연봉 재원 중 500만원을 기본연봉으로 산입하는 안으로 요청한 상태임 2. 임금 인상 ○ 기존까지 공무원 조직의 인상률과 대비해 차이를 받기위해 10∼20%의 파격적 임금인상 요구 ⇒ 경기도에 2015년, 2016년 임금 인상 협의요청 공문을 송부하기로 함 - 2015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8%를 요청하고, 그동안 정률 또는 정액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왔으나 하후상박을 위해 총 재원범위내에서 GRI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요청 - 2016년도 임금 인상율은 연말에 확정되므로 경기도로부터 임금인상율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요청 3. 이월과제 해당연도 평가 미반영 ○ 평가에 있어 이월되는 과제에 대한 해당년도 미반영에 대한 문제 제기 ⇒ 본 요구사항은 제도개선 TF 결과를 거쳐 기 개정된 『근무성적평정규칙』(2015. 4. 7자 개정) 제10조 제1항과 불부합되는 사항으로, 향후 논의를 거쳐 동 규칙 관련조항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체육관 전동벨트 및 TV 설치 ○ 체육관 전동벨트 및 TV설치건 미이행 사항 재요구 ⇒ 현 상황에서 전동벨트 및 TV 등의 설치는 어려움 | |
보고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 ○ 제2차 정기노사협의회 시 논의했던 규정개정(안) 중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과반수 동의 절차 추진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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