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4분기 GRI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 📎 2016년 제1차 GRI 협의회 회의록(게시).hwp (91 KB) · 본문 보기 ▼
📄 2016년 제1차 GRI 협의회 회의록(게시).hwp 파일 내려받기
|
|
2016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6년 제1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6. 2. 4(목) 14:00 ∼ 16:3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최용환 연구위원, 박경철 연구위원, 손호철 팀장, 한영숙 연구원, 홍이슬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보고사항 | ‣ 연구원 예산 관련 상황 | |
협의사항 | ‣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대책 | 「붙임」 |
‣ 계약직 직원들 계약연장 문제 | ||
‣ 원내 행정처리 관련 | ||
‣ 연구원, 행정원 계약기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6년도 제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년 2월 4일(목) 14시 00분 ∼ 16시 0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보고사항 | 현재 연구원 예산 관련 상황 ○ 도 의회에서 경기연구원에 대한 도 출연금 0원 처리에 따른 재정상황 - 예산불성립에 따른 3개월 임시예산 편성 상태 - 당초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전기 이월금 21억원과 기금사용 17억원 등 총 38억을 재원으로 필수경비 위주로 집행 ․다만 기금 17억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임 ◦ 경기도의회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 임시회 기간에 추경을 통한 연구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 | |
협의사항 | 2.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대책 ⇒ (근로자측)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밝힘 ⇒ (사용자측)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과 책임을 다할 것임, 특히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책임의 대상과 수준을 정해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사태 해결에 협조를 바람 ⇒ (노사공동) 도 의회 임시회 이전 도지사, 도의회 양당대표 및 의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면담에 노측대표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2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추경을 위한 의회 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바, 비대위 구성은 추경에도 실패한다면 구성하기로 함 3.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 (근로자측)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함 ⇒ (사용자측)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이미 경기연구원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것임
4. 계약직 직원들 계약연장 문제 ⇒ (근로자측)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3월 이후 계약직 재계약시 연말까지 계약해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예산불성립에 따른 피해가 특정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제안함 ⇒ (사용자측) 현 상황이 예산 불성립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설명하고, 연말까지 재계약을 약속함. 아울러 예산사태의 피해가 계약직 등 일부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임 4. 규정상 직원의 권리 ⇒ (근로자측) 인사복무규정 상의 휴직 처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직급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사용자측) 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정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에도 정관상의 모든 권리는 모든 직원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5. 연구원, 행정원 계약기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 ⇒ (근로자측) 최근 계약시 연구직과 행정직의 계약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오해에 따른 것이었음이 밝혀짐 ⇒ (사용자측) 최근 행정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 건은 계약만료 시점이 임박하여, 고용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연구직과 행정직 간 계약상의 차별이 없었음 | |
기타 논의사항 | 3. 기타 논의사항 ○ 성과평가 문제 ⇒ (근로자측)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 문제는 성과급 격차가 너무 크고, 0-2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용자측) 예산문제 해결 후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 |
의결사항 |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 ||
| 다음글 | 2016년 제2차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
|---|---|
| 이전글 | 2015년도 3/4분기 GRI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