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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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6년 제2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6. 6. 13(월) 15:00 ∼ 17:30
○ 장 소 : 6층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최용환 연구위원, 박경철 연구위원, 한영숙 연구원, 홍이슬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협의사항 | ‣ 급여인상 및 석사급연구원 처우개선 문제 | 「붙임」 |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이후 대책 | ||
‣ 연구연수 제도 활성화 | ||
‣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6년도 제2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6. 13(월) 15:00∼17:30 | |
회의장소 | 6층 소회의실 | |
협의사항 | 1. (박사급연구원) 급여인상 및 과도한 성과급 격차 문제 ○ (근로자측) 박사급연구원 급여인상 및 성과급 격차 문제해소 ▸ (사용자측) 보수테이블제 도입, 성과연봉 격차 감소, 선임연구위원급 상승률 둔화 등을 골자로 한 1차(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무원 연봉제를 골자로 개선한 2차(안)에 대하여 도와 협의 중이며, 상기 안이 협의되어 성과연봉이 차등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사용자측) 2015년 보수총액대비 3.8% 인상 요청 및 2016년 예산 수립 시 보수 인상율을 사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력가급의 폐지 없이 보수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임 ※ 6. 9(목) 경기도(미래전략담당관실)과의 업무협의 자료(규칙 및 규정 개정, 보수제도 개편, 계약직 보수개선, 2016년 보수인상, 공공투자·평가센터 등 조직개편, 관리·정보·기능직의 직종 및 정원 통합, 임금피크제 도입)를 별도 설명했으며, 보수관련 사항은 본부장이 노측과 함께 도와 긴밀히 협의 2. (연구원·행정원) 처우개선 문제 ○ (근로자측) 2015년 연구원·행정원 TF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음 ▸ (사용자측) 2015년 경기도에 협의 요청한 연구원·행정원 보수제도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일단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별도안을 강구중이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협의 지연에 유감 표명) 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이후 대책 ○ (근로자측)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명예연구원 제도 도입 등 대책 필요 (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확대 : 3급 이상 공무원, 원장 위촉, 1년 등) ▸ (사용자측)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자료조사(보상방법 포함)를 별도 설명했으며, 명예연구원 제도 마련은 경기도와 협의가 어려우므로 퇴직 후 초빙연구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 (근로자측) 퇴직 후의 방안보다는 재직 중의 보전방안이 필요함 ▸ (노사공동) 임금피크제 수용에 공감하고, 보상방법으로 연구연수 시행 등에 대해 향후 임금피크 TF를 구성(임금피크 대상자, 노측위원, 경영진 등)하고, 6월중으로 안을 마련하여 도와 협의하기로 함 4. 연구연수 제도 활성화 ○ (근로자측) 향후 연구연수 대상자 감소를 감안하여 2차 연구연수 제도의 운영여부,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사용자측)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연수 대상자수가 3명에서 5명(2020년만 1명)이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퇴직 전 연구연수를 검토하겠음 5. 장기재직휴가제도 도입 ○ (근로자측) 경기도 공무원 장기재직자 휴가 및 타기관 퇴직준비휴가 제도에 준하는 제도 운영 필요 ▸ (사용자측) 인사복무규정에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규정이 있으며, 현재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3일의 특별휴가와 가족 여행 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5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으며, 도의 특별휴가 축소 권고로 확대 시행하기는 어려움 | |
기타 논의사항 | 6. 기타 논의사항 ○ (근로자측) 석사연구원들의 정규직화 및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 ▸ (사용자측)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봄 ▸ (노사공동)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므로 어느 정도 합의된 논의 결과를 가지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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