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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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6년 제3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6. 11. 18(금) 14:00 ∼ 16:30
○ 장 소 : 6층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최용환 연구위원, 박경철 연구위원, 손호철 차장 한영숙 연구원, 홍이슬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협의사항 | ‣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안) | 「붙임」 |
‣ 연구원, 행정원 처우개선 | ||
‣ 경기연구원 보수인상 | ||
‣ 연구연수 제도 활성화 | ||
‣ 연구원 전체 회의 개최 | ||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6년도 제3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1. 18(금) 14:00∼16:30 | |
회의장소 | 6층 소회의실 | |
협의사항 | 1.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안) ○ (사용자측) 임금피크제는 연구직을 제외하고 관리직과 무기계약직만 도입하는 것으로 직원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임금피크제도 미시행에 대한 경영평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근로자측) 퇴직준비 교육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담는 것이 필요 ▸ (사용자측)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에 퇴직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도 운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할 필요 2. 연구원‧행정원 처우개선 ○ (근로자측) 급여체계가 기존 8단계에서 12단계로 변경되어, 만 3년 초과 근속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3년 이하의 연구원, 행정원의 급여수준은 동일하며, 수도권 타시도연구원의 급여와 비교시 79∼84%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 (사용자측) 초과근무수당 포함 시 타시도 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기도에 계약직의 기본연봉이 인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근로자측) 학사 초임이 내년(2017년)부터는 경기도 생활임금 94.1% 수준에 그치므로, 시정 필요함 ▸ (사용자측)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생활임금에는 기본급+통상적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13만원을 포함하면 2017년에도 생활임금은 상회함. 다만, 2018년에는 생활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근로자측) 석사연구원은 연구장려금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수당지급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사용자측) 연구장려금은 4/4분기부터 석사연구원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며, 각종 수당 등의 차별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음 3. 경기연구원 보수 인상 ○ (근로자측) 수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황과 2016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평균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5%이상 인상 필요 - 경기연구원의 사실상 사용자는 경기도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원 보수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도록 협의 필요 ▸ (사용자측) 경기도에 보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4. 연구연수 제도 활성화 ○ (근로자측) 2차 연구년 운영에 대한 논의 필요, 1년 못가더라도 몇 개월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 (사용자측) 정년인 해에 6개월 연구연수에 대해 검토하겠음 5. 연구원 전체 회의 개최 ○ (근로자측) 연구원내 의사 전달체계가 부서장 회의에서 부서회의로 전달되는 구조이나, 각종 심의회 의결 내용 등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오해 발생 - 부서장회의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이외에 월례 전체회의 등을 통해 경영진과 전체 구성원의 의사전달체계 보완 필요 ▸ (사용자측) 매월하는 것은 통제적 성격의 회의가 될 수 있고, 다른 회의 기구들을 활용하는 등 자연스러운 의사전달 방법도 있으므로 분기별 전체 회의를 하겠음 6.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개정 ○ (근로자측) 현행 규정은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등 연구원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정 필요 ▸ (사용자측) 기개정 되어 있음(근로자측 확인) | |
기타 논의사항 | 7. 기타 논의사항 ○ (근로자측) 11. 16일 공지된 초과근무 변경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직과 관리‧정보‧기능직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바라고, 소정 근로시간(9시∼18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아침, 저녁)에 대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휴게시간 처리(공제) 바람 ▸ (사용자측) 초과근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받아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수안에 대해 근로자동의 절차를 추진 예정임(법적 사항 검토 필요) ○ (근로자측) 노측대표의 임기 단축, 평가에서 중간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요청 ▸ (사용자측) 부서장 수준으로 연구량을 100점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음 ○ (근로자측) 계약직원 상조회 가입 허용 여부 논의 필요 ▸ (사용자측) 상조회 결정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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