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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4차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6년 제4차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7-01-23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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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6년 제4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6. 12. 28(수) 17:00 ∼ 18:00

○ 장 소 : 6층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최용환 연구위원, 박경철 연구위원, 한영숙 연구원, 홍이슬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협의사항

‣ 경기연구원 보수인상

「붙임」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설명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6년도 제4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6. 12. 28(수) 17:00∼18:00

회의장소

6층 소회의실

협의사항

1. 2017년 보수인상

▸ (근로자측) 공무원 및 타공공기관은 매년 보수 인상이 있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우리 연구원 보수는 2013년부터 계속 동결이며, 그동안의 공무원 보수인상율 등을 합하면 14.8% 이므로 연구직의 경우 경력가급 2.35%를 고려하더라도 올해에는 5% 이상의 보수인상이 필요함

향후 매년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함

▸ (근로자측) 계약직들 역시 보수가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왔고, 특히 서울연구원과 비교할 때에도 임금수준이 낮은 점, 연구원 학사 초임이 경기도 생활임금 보다 2018년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점에서 9.9%의 보수인상이 절실함 (의견 별첨)

○ (사용자측) 근로자측 의견에 공감하며, 우수연구진의 유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측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2017년 보수인상을 요청하겠음

2.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

○ (사용자측)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안)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결과 연구원/행정원은 과반수 찬성하였으나, 관리‧정보‧기능직은 과반수 반대가 있어 이원화 시켜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양해바람

- 관리‧정보‧기능직의 의견은 초과근무 10시간분이 오랫동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에서 보수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공무원이 가계지원비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통합한 것처럼 기본급에 반영하는 것을 요청하였음

○ (근로자측)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의 지급에 있어, 직종별 차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함

< 별첨 : 17년 계약직원 보수 인상률 9.9% 및 경력별 보수체계 현실화 요구 >

○ 학사 1호봉 기준 2016년 현재 2019년까지 도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 급여 209만)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43%의 인상이 필요하며, ’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여 ’17년 9.9%의 인상을 요구

학사 1호봉 인상률(안)

연도

급여(통상임금)

인상률

기본급

식비

2016년

1,685,860

1,555,860

130,000

2017년

1,839,200

1,709,200

130,000

9.9%

2018년

1,964,600

1,834,600

130,000

7.3%

2019년

2,090,000

1,960,000

130,00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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