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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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1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3. 30(목) 10:3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代 연구기획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정형기 차장, 홍이슬 연구원, 조성한 연구원(代 유보배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의결사항 |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개정안: 별도자료)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선출 - 각종위원 구성(의장 및 간사, 중재위원, 고충처리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협의사항 |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참고자료 참조) ‣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원내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비보직자 참여확대 ‣ 근무성적평가규칙 별표1의 4.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연구량 기준 완화 |
보고사항 |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참고자료 참조) ‣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평가인용방안 등) ‣ 2011년 이후 인사, 복무, 보수 등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제규정 재개정 현황 및 근로자 동의 여부 ‣ GRI 노사협의회의 기 검토 및 이월 안건의 추진사항(보수인상, 연차이월, 연구원 팀제, 평가에 의한 다년계약제 등)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7년도 제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12시 3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 향후계획 | ||||||||||||||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전문개정 ○ (근로자측) 현 규칙은 상위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전문개정이 필요함 ▸ (사용자측) 노측이 제안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각각 조문에 대해 우리 원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노사공동) 사용자측의 검토 후 차기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함 | 차기 노사 협의회에서 재논의 | ||||||||||||||
2.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 선출 ○ (근로자측)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변경
▸ (사용자측) 노측 위원변경은 노측 선임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필요하므로 협조바람 | - | |||||||||||||||
3.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근로자측)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법적인 의무 의결사항이므로 금번에는 사후적으로 의결하되, 익년도부터는 전년도말에 상정하였으면 함 ▸ (사용자측) 前 노사협의회 의장 협조결재를 받아 2017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측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음 |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조기상정 | |||||||||||||||
협의사항 | 1. 초과근무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 ○ (근로자측) 초과근무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적용시점, 적용대상 등) 협의필요 ▸ (사용자측)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경기도와 보수인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두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측) 2주내에 연구원, 행정원, 관리·정보·기능직의 의견을 듣기로 함 ▸ (사용자측) 사전컨설팅 감사는 바로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이 보수인상보다 더 우선이라면, 4월말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협의하기로 함 | 사용자측은 조속히 컨설팅 감사신청 노측은 2주내 근로자의견수렴 | ||||||||||||||
2. 주말 대체휴무 건 / 휴가보상제 ○ (근로자측) 초과근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일을 평일에서 주말로 바꾸는 개념인 대체휴무 실시를 요청함 ▸ (사용자측) 주말에는 가급적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자 함 | 내부지침 마련 후 시행 (4월 내) | |||||||||||||||
3.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 ○ (근로자측) 노측의장 및 간사가 연구직인 경우 각각 연구량 100점 부여 검토요청 ▸ (사용자측) 노사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노측의장에게는 100점, 간사에게는 50점 부여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차기 심의위원회 (5월 예상) | |||||||||||||||
4. 각종 원내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비보직자 참여 확대 ○ (근로자측) 원내 위원회에 근로자위원 및 비보직자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사용자측) 각종 원내 위원회에 근로자 위원 및 비보직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차기 인사 및 심의위원회 부터 참여확대 노력 | |||||||||||||||
5. 근무성적평가규칙 별표1의 4.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연구량기준 완화 ○ (근로자측) - 의견수렴 결과 연구직(정규직)을 대상으로 최근 2일에 거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전체 연구직(정규직) 응답자 중 81%(30/37)가 완전 폐지 또는 완화유지(50점)를 선택 ․ 응답율 70%(37/53), 완전폐지 32.4%(12/37), 완화 유지(50점) 48.6%(18/37), 현행유지(100점) 18.9%(7/37) ▸ (사용자측) 연구과제를 배분·조정하는 연구기획본부에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 - | |||||||||||||||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용자측) 2016년 수입․결산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 | ||||||||||||||
2.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 ▸ (사용자측) 경기도가 “중간등급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미약하여 추가 검토의견 필요 의견” 제시하였으며, 현재 타기관 규정 현황 조사 中 | - | |||||||||||||||
3. 2011년 이후 인사, 복무, 보수 등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제규정 재개정 현황 및 근로자 동의 여부 ▸ (노사공동) 향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개선하고, 현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 동의를 거치기로 함 | - | |||||||||||||||
4. GRI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 안건 추진사항 (보수인상, 연차이월(연가저축제), 연구원 팀제, 평가에의한 다년계약제 등) ▸ (사용자측) 보수인상은 경기도와 협의 지속중이며, 다년계약제는 다음분기 노사협의회시 계획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연가저축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함 | 다년계약: 차기 노사협의회 재논의 연가저축제: 규정개정안마련 중 |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는 2주 이내에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하기로함 | - |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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