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17년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7년 GRI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7-04-1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 2017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게시).hwp 파일 내려받기

2017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1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3. 30(목) 10:3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代 연구기획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정형기 차장, 홍이슬 연구원, 조성한 연구원(代 유보배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의결사항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개정안: 별도자료)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선출

- 각종위원 구성(의장 및 간사, 중재위원, 고충처리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참고자료 참조)

‣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원내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비보직자 참여확대

‣ 근무성적평가규칙 별표1의 4.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연구량 기준 완화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참고자료 참조)

‣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평가인용방안 등)

‣ 2011년 이후 인사, 복무, 보수 등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제규정 재개정 현황 및 근로자 동의 여부

‣ GRI 노사협의회의 기 검토 및 이월 안건의 추진사항(보수인상, 연차이월, 연구원 팀제, 평가에 의한 다년계약제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7년도 제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7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12시 3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향후계획

의결사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전문개정

○ (근로자측) 현 규칙은 상위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전문개정이 필요함

▸ (사용자측) 노측이 제안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각각 조문에 대해 우리 원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노사공동) 사용자측의 검토 후 차기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함

차기 노사

협의회에서 재논의

2.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 선출

○ (근로자측) 의장 및 간사, 노사공동위원회 위원변경

구분

근로자측

공동의장

김점산

간사

최준규

중재위원(각1명)

정형기

고충처리(2인)

조성한, 홍이슬

사내근로복지협의회위원(각 3인)

최준규, 정형기,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감사

지우석(대표이사), 김점산(이사), 손호철(감사)

▸ (사용자측) 노측 위원변경은 노측 선임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필요하므로 협조바람

-

3.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근로자측)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법적인 의무 의결사항이므로 금번에는 사후적으로 의결하되, 익년도부터는 전년도말에 상정하였으면 함

▸ (사용자측) 前 노사협의회 의장 협조결재를 받아 2017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측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음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조기상정

협의사항

1. 초과근무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

○ (근로자측) 초과근무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적용시점, 적용대상 등) 협의필요

▸ (사용자측)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경기도와 보수인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두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측) 2주내에 연구원, 행정원, 관리·정보·기능직의 의견을 듣기로 함

▸ (사용자측) 사전컨설팅 감사는 바로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이 보수인상보다 더 우선이라면, 4월말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협의하기로 함

사용자측은 조속히 컨설팅 감사신청

노측은 2주내 근로자의견수렴

2. 주말 대체휴무 건 / 휴가보상제

○ (근로자측) 초과근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일을 평일에서 주말로 바꾸는 개념인 대체휴무 실시를 요청함

▸ (사용자측) 주말에는 가급적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자 함

내부지침 마련 후 시행

(4월 내)

3.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의 근무시간 인정

○ (근로자측) 노측의장 및 간사가 연구직인 경우 각각 연구량 100점 부여 검토요청

▸ (사용자측) 노사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노측의장에게는 100점, 간사에게는 50점 부여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차기 심의위원회

(5월 예상)

4. 각종 원내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비보직자 참여 확대

○ (근로자측) 원내 위원회에 근로자위원 및 비보직자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사용자측) 각종 원내 위원회에 근로자 위원 및 비보직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차기

인사 및 심의위원회

부터 참여확대 노력

5. 근무성적평가규칙 별표1의 4.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연구량기준 완화

○ (근로자측)

- 의견수렴 결과 연구직(정규직)을 대상으로 최근 2일에 거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전체 연구직(정규직) 응답자 중 81%(30/37)가 완전 폐지 또는 완화유지(50점)를 선택

․ 응답율 70%(37/53), 완전폐지 32.4%(12/37), 완화 유지(50점) 48.6%(18/37), 현행유지(100점) 18.9%(7/37)

▸ (사용자측) 연구과제를 배분·조정하는 연구기획본부에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

보고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용자측) 2016년 수입․결산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2.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

▸ (사용자측) 경기도가 “중간등급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미약하여 추가 검토의견 필요 의견” 제시하였으며, 현재 타기관 규정 현황 조사 中

-

3. 2011년 이후 인사, 복무, 보수 등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제규정 재개정 현황 및 근로자 동의 여부

▸ (노사공동) 향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개선하고, 현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 동의를 거치기로 함

-

4. GRI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 안건 추진사항

(보수인상, 연차이월(연가저축제), 연구원 팀제, 평가에의한 다년계약제 등)

▸ (사용자측) 보수인상은 경기도와 협의 지속중이며, 다년계약제는 다음분기 노사협의회시 계획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연가저축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함

다년계약:

차기 노사협의회

재논의

연가저축제: 규정개정안마련 중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는 2주 이내에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하기로함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다음글2017년 (임시)GRI협의회 회의록 세시
이전글노사협의회 안건을 제안하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