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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17년 (임시)GRI협의회 회의록 세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7년 (임시)GRI협의회 회의록 세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7-04-28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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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시)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임시)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4. 27(목) 13:00 ∼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정형기 차장, 홍이슬 연구원, 조성한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기타사항

‣ 다년계약제, 대체휴일제 등 기논의 안건 추진 요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7년도 (임시)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7년 4월 27일(목) 13시 00분 ∼ 14시 3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향후계획

의결사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개정안 별첨

○ (노사공동) 개정안에 대한 큰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함

▸ (근로자측)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규정집에 별지로 포함 요청

▸ (사용자측) 제규정집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며, 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연구원 내부 규정과 혼선이 생길 수 있음

○ (노사공동) 양측간사 및 실무진들과 협의 후 별도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함

경기고용

노동지청

신고예정

(5월 예상)

2.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1) 기산일 관련

○ (노사공동) 2016년 말 前근로자 대표가 개별근로자를 대신하여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분을 요청하였고, 2016.12.24.부터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소급시점을 2016.12.24. 이전 3년치로 합의함

2) 산정기준 관련

○ (근로자측) 통상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18시∼19시 사이의 시간 및 월 한도시간(45시간) 이상분,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연장근로 가산금 50% 인정 요청

▸ (사용자측)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명확한 부분이나, 18시∼19시 사이 및 월한도시간 이상분 등에 대한 인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 하였으면 함

3) 지급일 관련

○ (근로자측) 예산사정 등 사용자측의 사정은 이해하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였으면 함

▸ (사용자측) 지급일과 관련하여 도의 명확한 지침이나 예산상의 한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급일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도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이후, 최대한 우선적으로 관련 사안을 추진하고, 명확한 기준과 예산 검토가 진행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근로자들에게 관련 지급계획을 통보할 것임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후

재논의

(5월 예상)

기타사항

다년계약제, 대체휴일제, 보상휴가제 등 기논의 안건 추진 요청

▸ (사용자측)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

경기도 협의 등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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