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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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3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7. 11(화) 16:30 ∼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유보배 연구원, 최성훈 행정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협의사항 |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 제3차 노사협의회 이후 노측에서 서면으로 하는 추가 자문보다는 노‧사 각 노무사 1명, 변호사 1명씩 노무 전문가들을 추천하여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회를 요청하였음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7년도 제3차 GRI 협의회 | |||
회의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16시 30분 ∼ 18시 3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협의사항 |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관련 산정기준 협의 1) 별도 초과근무시간 인정 요청 ○ (근로자측) 정맥기록시간과 부서장 결재는 없으나 과다한 업무부여와 암묵적인 압력에 의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진 등의 별도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 요청 ▸ (사용자측)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며, 부서장 결재와 정맥기록시간의 대 원칙은 지켜야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오전 08시-09시 사이 ○ (근로자측) 18시-19시 사이와 달리 식사시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기준(8시 이전 출근하면 9시까지 인정)과 달리 08시에서 09시 사이를 일괄 공제하였으므로 8시 이전 출근자에 대해 해당시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사용자측) 전문가 의견 재요청하여 최종결정하기로 함 3) 18시-19시 사이 ○ (근로자측) 식사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거나, 관리정보기능직처럼 출퇴근 전후 1시간씩 공제하여 일괄 10시간 수당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18시에서 19시 사이도 초과근무로 인정 요청 ▸ (사용자측) 관리·정보·기능직과의 10시간 지급에 대한 차별성과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19시 이후 초과근무한 자들에 한해 18시-19시 사이에 30분을 일괄 인정하는 안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기로 함, 추가 자문도 필요 4) 통상임금 기준 관련 ○ (근로자측) 관리정보기능직의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검토요청 ▸ (사용자측) 노무법인에 재검토 요청하여 결정하기로 함 5) 퇴직자 소멸시효 중단 ▸ (사용자측) 퇴직자에게는 현상황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청구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 조치하여 산정하기로 함 | 경기도에 초과근무소급지급계획안 협의요청 | |
〈 세 부 회 의 내 용 〉
1) 별도 시간 요청 건 ▸ (유보배연구원) 과거 초과근무를 줄이는 경영방침에 따라 일이 있음에도 부서장 또는 책임박사의 암묵적 강요에 의해 초과근무 결재를 올리지 못하고 정맥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일한 건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원 장) 대원칙은 사용자측에서도 업무 지시가 있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마저도 없는 경우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 (부원장) 우리가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의 승인해주는 상황에서 부서장 승인과 정맥기록 자체가 없는 건에 대한 인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준규연구위원) 연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5시간을 한도시간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록에는 남기지 않은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 ▸ (김점산연구위원) 우리에게 민원을 넣은 경우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진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라서 극단적인 케이스일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본부장)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야 말로 부당노동행위이고, 소송 등의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할 것 같으며, 이 건은 통상임금 소급지급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할 것임 ▸ (행정지원부장) 이러한 내용들까지 인정하면 초과근무관리를 할 수 없음 |
2) 오전 08시-09시 사이 ▸ (유보배연구원) 8시 이전 출근자에 대해 아침 8-9시 사이의 시간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김점산연구위원) 또한 출퇴근 전후 1시간씩 제외하는 과거 지침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견을 들었는지, 취업규칙으로서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음 ▸ (원 장) 8시 이전 출근자에게는 아침 8-9시 사이는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임 ▸ (행정지원부장) 이 건은 전문가 자문의뢰 시 빠져있던 내용으로 자문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음 |
3) 18시-19시 사이 ▸ (유보배연구원) 18-19시 사이에 연구원들은 인정하지 않고, 관리‧정보‧기능직들은 10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관리‧정보‧기능직이나 연구원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이라서 이를 달리 설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임 ▸ (원 장) 우리가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으나 경기도와의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기를 바람,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듣고 싶음 ▸ (김점산연구위원) 전문가 의견에서 30분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1시간 근무한 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거꾸로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가능하다는 합의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행정지원부장) 18시∼19시 관련 전문가 의견은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영본부장) 내부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일괄 30분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 ▸ (원 장) 그럼 일단 30분으로 우리 노사는 합의하고, 이 안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겠음 |
4) 통상임금 기준 관련 ▸ (박정환 차장)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어, 우리 연구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함 ▸ (박아름 대리)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재직한 자에게만 주는 임금으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행정지원부장) 전문가 의견과 다른 내용이므로 추가 자문을 의뢰하겠음 |
5) 기타 발언 ▸ (최준규 연구위원) 정리를 하면 월한도시간 초과분에 대한 인정, 아침 8-9사이 인정, 18-19시 사이 30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성과 아침시간 8-9시 인정여부는 추가 자문을 의뢰하여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함 ▸ (행정지원부장) 협의 내용들은 추후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함 ▸ (원 장) 퇴사자의 경우 별도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한 일로부터 3년 소급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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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4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7. 26(수) 15:00 ∼ 18: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4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유보배 연구원, 최성훈 행정원
- 전문가 위원
․이상동변호사(법무법인 길도), 권병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조흥연노무사(노무법인 시대), 신중호 노무사(노무법인 하이에치알)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협의사항 |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7년도 제4차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15시 ∼ 21시 3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협의사항 |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관련 최종 합의내용 ‣ 합의사항 1) (소급 시점) 2016. 12. 23. 이전 3년간 소급 2) (대 상 자) 재직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위임한 퇴직자 *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알려서 신청일로부터 3년간 3) (인정시간) - 초과근무 신청 및 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다만, 당일 부서장 결재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정맥인식기로 확인된 퇴근시간까지 인정) - 초과근무 상한시간(연구원의 경우 45시간)을 초과분(정맥기준) 인정 - 관리·정보·기능직 3급이하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던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소급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출·퇴근시간 전·후 2시간(각1시간) 공제에서 1시간만 공제(공무원 기준 준용) 5) 경기도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논의 | 경기도에 지급계획 및 예산안 협의요청 | |
‣ 유보사항 1) 관리‧정보‧기능직 3급 이하와 행정원 및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정액 10시간분 지급 차이 - (관리‧정보‧기능직 3급 이하) 정액 10시간분 지급 - (행정원 및 연구원) 정액 10시간 없음 ※ 자문 또는 조정 결과 차별이라고 나왔을 경우 2016.12.23. 이전 3년 소급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관리정보기능직 계산법과 같은 과거 기준으로 10시간분 산정 지급 |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 또는 노동위원회 차별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소급지급 | ||
2) 관리‧정보‧기능직의 통상임금(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포함여부)기준 유보 (소급분이 아닌 향후에만 적용) - (연구직) 지난 2003년 연봉제 도입시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통상임금에 반영 - (관리‧정보‧기능직) 현행 보수규정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미반영 |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 또는 노동위원회 차별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소급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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