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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7년 제3차,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7-08-2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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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3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7. 11(화) 16:30 ∼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유보배 연구원, 최성훈 행정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 제3차 노사협의회 이후 노측에서 서면으로 하는 추가 자문보다는 노‧사 각 노무사 1명, 변호사 1명씩 노무 전문가들을 추천하여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회를 요청하였음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7년도 제3차 GRI 협의회

회의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6시 30분 ∼ 18시 3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향후계획

협의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관련 산정기준 협의

1) 별도 초과근무시간 인정 요청

○ (근로자측) 정맥기록시간과 부서장 결재는 없으나 과다한 업무부여와 암묵적인 압력에 의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진 등의 별도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 요청

▸ (사용자측)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며, 부서장 결재와 정맥기록시간의 대 원칙은 지켜야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오전 08시-09시 사이

○ (근로자측) 18시-19시 사이와 달리 식사시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기준(8시 이전 출근하면 9시까지 인정)과 달리 08시에서 09시 사이를 일괄 공제하였으므로 8시 이전 출근자에 대해 해당시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사용자측) 전문가 의견 재요청하여 최종결정하기로 함

3) 18시-19시 사이

○ (근로자측) 식사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거나, 관리정보기능직처럼 출퇴근 전후 1시간씩 공제하여 일괄 10시간 수당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18시에서 19시 사이도 초과근무로 인정 요청

▸ (사용자측) 관리·정보·기능직과의 10시간 지급에 대한 차별성과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19시 이후 초과근무한 자들에 한해 18시-19시 사이에 30분을 일괄 인정하는 안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기로 함, 추가 자문도 필요

4) 통상임금 기준 관련

○ (근로자측) 관리정보기능직의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검토요청

▸ (사용자측) 노무법인에 재검토 요청하여 결정하기로 함

5) 퇴직자 소멸시효 중단

▸ (사용자측) 퇴직자에게는 현상황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청구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 조치하여 산정하기로 함

경기도에 초과근무소급지급계획안 협의요청

〈 세 부 회 의 내 용 〉

1) 별도 시간 요청 건

▸ (유보배연구원) 과거 초과근무를 줄이는 경영방침에 따라 일이 있음에도 부서장 또는 책임박사의 암묵적 강요에 의해 초과근무 결재를 올리지 못하고 정맥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일한 건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원 장) 대원칙은 사용자측에서도 업무 지시가 있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마저도 없는 경우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 (부원장) 우리가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의 승인해주는 상황에서 부서장 승인과 정맥기록 자체가 없는 건에 대한 인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준규연구위원) 연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5시간을 한도시간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록에는 남기지 않은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

▸ (김점산연구위원) 우리에게 민원을 넣은 경우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진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라서 극단적인 케이스일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본부장)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야 말로 부당노동행위이고, 소송 등의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할 것 같으며, 이 건은 통상임금 소급지급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할 것임

▸ (행정지원부장) 이러한 내용들까지 인정하면 초과근무관리를 할 수 없음

2) 오전 08시-09시 사이

▸ (유보배연구원) 8시 이전 출근자에 대해 아침 8-9시 사이의 시간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김점산연구위원) 또한 출퇴근 전후 1시간씩 제외하는 과거 지침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견을 들었는지, 취업규칙으로서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음

▸ (원 장) 8시 이전 출근자에게는 아침 8-9시 사이는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임

▸ (행정지원부장) 이 건은 전문가 자문의뢰 시 빠져있던 내용으로 자문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음

3) 18시-19시 사이

▸ (유보배연구원) 18-19시 사이에 연구원들은 인정하지 않고, 관리‧정보‧기능직들은 10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관리‧정보‧기능직이나 연구원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이라서 이를 달리 설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임

▸ (원 장) 우리가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으나 경기도와의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기를 바람,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듣고 싶음

▸ (김점산연구위원) 전문가 의견에서 30분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1시간 근무한 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거꾸로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가능하다는 합의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행정지원부장) 18시∼19시 관련 전문가 의견은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영본부장) 내부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일괄 30분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

▸ (원 장) 그럼 일단 30분으로 우리 노사는 합의하고, 이 안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겠음

4) 통상임금 기준 관련

▸ (박정환 차장)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어, 우리 연구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함

▸ (박아름 대리)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재직한 자에게만 주는 임금으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행정지원부장) 전문가 의견과 다른 내용이므로 추가 자문을 의뢰하겠음

5) 기타 발언

▸ (최준규 연구위원) 정리를 하면 월한도시간 초과분에 대한 인정, 아침 8-9사이 인정, 18-19시 사이 30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성과 아침시간 8-9시 인정여부는 추가 자문을 의뢰하여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함

▸ (행정지원부장) 협의 내용들은 추후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함

▸ (원 장) 퇴사자의 경우 별도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한 일로부터 3년 소급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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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제4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7. 26(수) 15:00 ∼ 18: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14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연구기획본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유보배 연구원, 최성훈 행정원

- 전문가 위원

․이상동변호사(법무법인 길도), 권병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조흥연노무사(노무법인 시대), 신중호 노무사(노무법인 하이에치알)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의 건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7년도 제4차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7년 7월 26일(수) 15시 ∼ 21시 3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향후계획

협의사항

▢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관련 최종 합의내용

‣ 합의사항

1) (소급 시점) 2016. 12. 23. 이전 3년간 소급

2) (대 상 자) 재직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위임한 퇴직자

*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알려서 신청일로부터 3년간

3) (인정시간)

- 초과근무 신청 및 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다만, 당일 부서장 결재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정맥인식기로 확인된 퇴근시간까지 인정)

- 초과근무 상한시간(연구원의 경우 45시간)을 초과분(정맥기준) 인정

- 관리·정보·기능직 3급이하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던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소급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출·퇴근시간 전·후 2시간(각1시간) 공제에서 1시간만 공제(공무원 기준 준용)

5) 경기도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논의

경기도에 지급계획 및 예산안 협의요청

‣ 유보사항

1) 관리‧정보‧기능직 3급 이하와 행정원 및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정액 10시간분 지급 차이

- (관리‧정보‧기능직 3급 이하) 정액 10시간분 지급

- (행정원 및 연구원) 정액 10시간 없음

※ 자문 또는 조정 결과 차별이라고 나왔을 경우 2016.12.23. 이전 3년 소급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관리정보기능직 계산법과 같은 과거 기준으로 10시간분 산정 지급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 또는 노동위원회 차별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소급지급

2) 관리‧정보‧기능직의 통상임금(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포함여부)기준 유보

(소급분이 아닌 향후에만 적용)

- (연구직) 지난 2003년 연봉제 도입시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통상임금에 반영

- (관리‧정보‧기능직) 현행 보수규정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미반영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 또는 노동위원회 차별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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