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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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3/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3/4분기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11. 8(수) 16:00 ∼ 18: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조성한 연구원(代 유보배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보고사항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 ‣ 2018년 연구사업 계획안 ‣ 2018년 재정사업 계획안 ‣ 2018년 교육훈련 기본 계획안 ‣ 2017년 1~2차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상황 |
협의사항 | ‣ 단체협약 추진현황 ‣ 기타 안건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7년도 3/4분기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16시 00분 ∼ 18시 0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보고사항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 ○ (사용자측) 2019.1.1. 전환을 계획으로 2018년 3월중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자, 전환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며, 미리 직무조사서 양식과 전환 절차를 준비할 예정임 | 2018년 3월 중 심의위원회 구성 | |
2. 2018년 연구사업 계획안 ○ (사용자측) 2018년 주요업무계획 연구분야 중심으로 보고함 ○ (근로자측) 연구부대사업과 연구기반사업도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함 | 기 송부 | ||
3. 2018년 재정사업 계획안 ○ (근로자측) 인건비 예산 수립시 반영되는 보수 인상률 산정 시에라도 노측과 협의를 바라며,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하는데 노력해주었으면 함 | - | ||
4. 2018년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측)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 교육훈련기본계획안은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할 수 있도록 안을 수립하겠음 ▸ (근로자측) 기본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누어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연구원도 발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함 |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기본계획 논의 예정 | ||
협의사항 | 1. 단체협약 추진상황 : 단체협약 조항별로 이행 상황 보고 (별첨) ○ (근로자측) 연구연수제도는 현규정만으로도 원장 재량으로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1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서울연구원이나 인천발전연구원도 우리 규정과 유사하나 운영상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측) 현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니 법률 해석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 (근로자측)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내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알고 싶음 - 예를 들면 동호인 모임, 선택적 복지제도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8년도 계획안 수립 시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2017. 11. 20 행정사무 감사 이후 법률자문 의뢰 예정 | |
2. 기타안건 ○ (근로자측) 가족수당 인상건의(공무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 (사용자측) 심의위원회 통과 후 경기도와 협의 중 ○ (근로자측)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호에 우리 연구원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 검토 요청 | 경기도와 협의 중 2017년중 검토 예정 | ||
○ (근로자측) 비정규직 재입사 시 이전 근속연수 인정 ※ ① 1년 이하 공백 후 재입사, ② 자기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연차, 장기근속휴가, 선택적 복지비 등에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 ▸ (사용자측)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음 | 2017년중 법률자문 의뢰 예정 | ||
○ (근로자측) 비정규직 기관성과급 산정기준 변경 - 계약직원의 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봉제인지 의문이며, 만약 연봉제라면 계약서 등에 확실하게 명시 요청 ▸ (사용자측) 계약직관리규칙에 연봉제를 기본으로 계약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향후 평가담당관실에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하겠음 | 2017년 12월 이내 경기도에 확인 예정 | ||
○ (근로자측) 부서운영비 산정시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사용자측) 현재 평가담당관실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2017년 12월 이내 | ||
○ (근로자측)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추진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받았으면 함 ▸ (사용자측) 2018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 예정 | 2018년 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 | ||
○ (근로자측) 연구장려금 산정 내역 제공 ▸ (사용자측) 2018 시스템 개편 후 급여시스템에 반영예정 | 2018년 시스템 개편 후 조치 | ||
○ (근로자측) 재직증명서의 용도란 삭제 건의 ▸ (사용자측) 재직증명서 양식에 ☑ 금융기관 제출용 ☑ 기타용도 등 체크 할 수 있는 양식으로 변경하겠음 | 즉시 조치 | ||
○ (근로자측) 신입직원 연차휴가 당겨쓰기 규정 폐지 건의(환노위 의결) ○ (근로자측)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전부지급 추진(환노위 의결) ▸ (사용자측) 법 개정 후 규정개정 | 법 개정 후 조치 | ||
○ (근로자측) 가벼운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수 감점규정 폐지 - 현재 평가제도에서는 가벼운 징계의 감점의 비중이 상당히 차지 ▸ (사용자측) 타기관 사례 등 추가 검토하겠음 | 2017년 12월 이내 사례검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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