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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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4/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7년 4/4분기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12. 22(금) 10:30 ∼ 11:3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천영석 연구원(代 유보배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협의사항 | ‣ 2018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안) ‣ 2018년 3/4분기 협의사항 재논의 ‣ 2017년 경기연구원 단체협약 이행계획안 |
보고사항 | ‣ 2017년 1∼3분기 노사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제로 변경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2017년도 4/4분기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10시 30분 ∼ 11시 3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협의사항 | 2018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안) ○ (사용자측) 기본운영은 직무전문교육, 초청특강 및 법정의무교육, 연구연수, 신규직원 교육, 연구연수, 퇴직준비교육으로 안을 마련하고, 상시학습제도 도입을 검토중임 ○ (근로자측) 의무교육시간의 반영 등 현재 안으로 계획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타 기관사례 및 현황들을 추가로 정리하여 재논의 하였으면 함 | 2018년 1월 이내 계획안 확정 예정 | |
2. 자문 결과 – 세부 자문내용은 붙임1 참조 ○ (근로자측)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호에 우리 연구원이 해당되지 않음 ▸ (사용자측) 경기도에 한번 더 질의하여 회신 받았으면 함 | 2018년 1월 질의 예정 | ||
○ (근로자측) 현규정으로 연구연수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원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측) 직무대행자가 하기에는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규정개정 또는 새로운 원장이 추진하였으면 함 | - | ||
○ (근로자측) 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재입사시 이전 근속연수 인정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음 ▸ (사용자측) 각 케이스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함 | 2018년 1월 | ||
3. 2017년 경기연구원 단체협약 이행계획안 – 붙임 2 참조 ○ (사용자측)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으로 나누어 사안별로 규정개정여부를 체크하고 협의예상 시기를 보고함 ▸ (근로자측) 실무진단위에서 주단위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이행사항을 추진·점검 하였으면 함 | 2018년 연중 계속 | ||
보고사항 | 1. 2017년 1∼3분기 노사협의회 추진상황 보고(별도자료 논의) ○ (주요내용) ▸ 부서운영비 산정 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2018년 1월부터 조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 2018년 3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
기타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제로 변경 검토 요청 ○ (근로자측)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제가 아닌 관계로 기존 위원들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어 위원들의 순환을 위해 임기제 도입을 검토 바람 ▸ (사용자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검토하겠음 | ||
< 붙 임 1 > 자문 회신 요약
요 청 사 항 | 회 신 내 용 |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직원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 5항 각호에 해당할 때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 | ○ 귀 원의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상기 법령의 취지는 지방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재원을 통해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배우자에게는 이중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귀 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참고) 타기관 부부 가족수당 지급 현황 | |
○ 현 규정으로 2회 이상 연구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규정상 연구연수 횟수 한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해석상 필요시 특정인에게 2회 이상의 연수를 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2회 한도 및 연구직 이외 직군의 기간을 4월 이내로 축소하고 있어 양규정이 상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비노조원 적용여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 여부) 에 따라 현행규정을 단체협약 규정대로 변경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타기관 사례 붙임 참조 |
○ 비정규직 재입사 시 이전 근속연수 인정 - 연차 등 산정시 ※ ① 1년 이하 공백 후 재입사, ② 자기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연차, 장기근속휴가, 선택적 복지비 등에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즉시 이루어졌거나, 일정 공백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년 당연히 반복하여 이루어졌거나, 귀 원과 해당 직원 간 단절 이후 당연 입사가 약정되어 있는 등 양 당사자 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식적인 공백기간을 갖는다면 연속된 계약으로 봄 ○ 법률의 기준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향후 감사 등에서 방만경영, 근거 없는 급여의 지급, 불문명한 예산의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원장이 별도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 | ○ 인사복무규정에 정함이 없는 휴일에 대하여는 제32조 제4호 그 밖에 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을 근거로 귀 원에서 별도로 사안마다 지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은 향후 노동조합의 가입자 수 등 상황 변경에 따라 그 적용여부나 대상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비노조원에 대하여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해 줄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인사복무규정에 휴일로 명시하기보다는 제3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원장의 지정으로 사안마다 대상범위를 특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 채용 시 이력서 가족사항 기재 금지 요청 | ○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란은 2017년 2월부터 삭제하여 운영 중이며, 최종합격시에 가족수당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음 |
< 붙임 2 > 2017년 경기연구원단체협약 이행계획(안)
□ 협의사항 리스트
연번 | 관련 조항 | 규정개정 필요여부 | 협의 예상 시기 |
1 | 제39조(인사계획의 공개) 사용자는 직원의 채용․배치, 승진, 교육훈련, 인사관리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인사계획 사항을 제공하고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인사제도 개선 시 |
2 | 제41조(직원의 채용) ①사용자는 직원의 신규 임용 시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대상, 시기, 규모,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 × | 직원 채용시 협의 |
3 | 제42조의2(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①사용자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 × | 2018년 3월 예상 |
4 | 제43조(승진의 원칙) ①사용자는 직원 승진 시 연구(업무)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승진인사 시기와 횟수는 조합과 협의한다. | × | 2018년 6월 예상 |
5 | 제54조(고용안정)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 |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시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 예정 |
6 | 제59조(연구연수 제도) ①사용자는 매 6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회에 한한다. ② 연구연수 기간은 회당 연구직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직군의 경우 4개월이내로 한다. ③연구연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 | 2018년 상반기(1월) 예상 |
7 | 제60조(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①사용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예정한 직원이 국내외 타기관에서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퇴직준비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②퇴직준비교육 기간이 3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퇴직준비교육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 | 협의 중 |
8 | 제70조(재해부조금 및 재해특별융자금 알선) 사용자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재해부조금 및 재해특별융자금을 알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 재해 발생 시 협의 |
9 | 제72조(단체보험 가입) 사용자는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2018년 1월 예상 |
10 | 제90조(재택근무) 사용자는 직원의 육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 ○ | |
11 | 제99조(동호회 및 단체 활동 지원) ⑤동호인 및 단체 활동 지원의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 | 2018년 1월 예상 |
□ 합의 사항 리스트
연번 | 관련 조항 | 합의 예상 시기 |
1 | 제20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규정, 규칙, 지침 등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 노동조건 관련 제규정 개정 시 합의 |
2 | 제38조 (인사의 원칙) ⑤사용자는 조합원이 본인의 인사고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다만, 자료 열람의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 인사고과 자료 열람 요청 시 별도 합의 |
3 | 제63조(임금의 지급)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
4 | 제71조(선택적 복리후생)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 2018년 1월 예상 |
5 | 제98조(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설치) 사용자는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 2018년 4월 (2018년 근로자의 날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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