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18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8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8-05-17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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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4분기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8년 1/4분기 GRI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8. 4. 30(월) 16:30 ∼ 18: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이사장(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이채영 연구원(代 송승현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유연근무제 제도 정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제도 확립 필요

▸원내 위원회(심의위원회 등) 회의 안건 및 결과 게시 등

의결사항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이행사항 (붙임)

기타사항

▸임금협상 일정 협의

▸정규직전환위원회에 관한 사항

2018년도 1/4분기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8년 4월 30일(금) 16시 30분 ∼ 18시 0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향후계획

협의사항

유연근무제 제도 정비

○ (근로자측) 유연근무제의 운영이 일관되지 않아 자료공개 및 특정요일 시차근무 가능여부 등 자료공개가 필요하고, 유연근무제도는 단체협약에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보완할 사항 등은 노사 같이 논의하였으면 함

▸ (사용자측) 유연근무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2012년도에 변경되었는데, Ⅰ유형 08:00~17:00 / Ⅱ유형 10:00~19:00 中 선택가능하고, 요일별로 선택 가능하며, 상기 유연근무제도를 게시하겠음

유연근무제 운영방침 및 유의사항 게시 예정

2.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제도 확립 필요

○ (근로자측)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여부가 일관되지 않아 개선필요(대상, 기간 등, 자료 공개 필요)

▸ (사용자측) 육아휴직 신청 및 대체인력 요구시 협조하고 있음

육아휴직 발생 시 협조

3. 원내 위원회(심의위원회 등) 회의 안건 및 결과 게시

○ (근로자측) 심의위원회 등 각종 원내 위원회 안건 및 결과 제공요청, 심의위원회는 연구원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안건 및 논의과정, 결과 등을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음

원내 위원회(심의위원회 등) 회의 안건 및 결과를 회의 전후 1주일내에 게시

▸ (사용자측)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 노조 및 각 연구실장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된 규정 및 규칙을 게시판을 통하여 전체 공지하고 있음

연구원 내부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 전부를 공지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임

부서장 회의시 논의 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수렴 및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해야 하며, 최종 결재내용은 적극 공지하겠음

-

4. 계약직 직원 직급명 개선

○ (근로자측)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통칭하고, 행정원 학사의 경우 최고 직급명이 ‘주임’이므로 계약직 직원의 경력에 따라 직급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사용자측) 직급명은 학력보다는 능력이 반영되는 것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2018년

이내

5. 계약직 직원 보수표(12단계) 적용시점

○ (근로자측) 기존 분기별 적용으로 입사 1개월 차이로 해당 분기간(3개월) 급여 차이 발생 / 1년 이하 계약직임을 고려해 월단위 적용 요청

▸ (사용자측) 인사복무규정 제20조(승급)를 준용하여 관리직과 연구원·행정원은 1.1, 4.1, 7.1, 10.1 기준으로 재획정하고 있음

- 2016년 이전에는 상하반기 1년에 2회하다가 2017년 1월부터 분기별로 재획정하고 있음

-

6. 연구장려금 산정내역 제공

○ (근로자측) 기존에 개인 메일을 통한 총액만 제공 / 구체적인 개인별, 과제별 연구장려금 산정내역 제공필요

▸ (사용자측) 연구장려금 세부내역을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여자지분 70%는 아래 기준적용 및 PMS 해당 과제 참여일에 비례하여 산정

* PM : 공동(연구위원급 이상, 초빙 포함) :

위촉연구원 = 2 : 1 : 0.5 단, 비상임은 제외

- 상근직원 30% : 근무일수 비례하여 전체 배분. 단,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 제외

2018년

이내

7.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내역 제공

○ (근로자측) 기존에 그룹웨어로 총시간외근무시간만 제공

구체적인 개인별 시간외근무시간 유형별(평일/야간/주말 등) 시간 및 수당 산정내역 제공 필요

▸ (사용자측) 초과근무수당 세부내역은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개인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초과근무수당)

- (기본급+130,000)/209시간*1.5*초과근무시간

* 야간(22:00∼06:00), 휴일(일요일,공휴일) 8시간 초과시 시급 0.5배 중복가산

2018년

이내

8.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직 직원 보수표 개정 및 향후 계획

○ (근로자측) 2018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직 직원 보수표 (12단계) 중 미충족단계(2단계) 무효화(노동조합과 미협의)

의사결정과정 및 계약직 직원 보수표 개정 공지

▸ (사용자측)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개정했으며, 생활임금 취지상생활임금에 미달한 대체인력(2명)에게 생활임금 1,860천원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보수체계 컨설팅을 통해 생활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검토할 계획임

보수표

기 게시

2018년

이내

보수체계

재 검토

9. 부서운영비 산정 개선

○ (근로자측) 부서운영비 산정 시 전년도 12월 정규직 및 1년이상 계약직 인원 기준으로 산정 / 부서운영비 산정기준을 현원으로 변경 요청

▸ (사용자측)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은 정규직정원+비정규직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 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을 기준으로 편성

2017.4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현원을 기준 현금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2018년도부터 경기도(평가담당관)의 재해석을 받아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약직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총 150명)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하고 있으며,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움

-

10. 직원의 급여지급일 일원화 검토

○ (근로자측) 현재 직원의 급여일은 정규직 20일, 계약직 30일로 다름

불필요한 정규직 비정규직 간 급여지급일 차이 폐지(일원화 요청)

▸ (사용자측) 현재 정규직 급여일은 보수규정에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직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제2호에 말일로 규정되어 있음, 중도 퇴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환수 문제 등이 있어 30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정규직 지급일을 30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11.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 업무지시 지양

○ (근로자측) 친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지시 지양

▸ (사용자측)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하겠음

-

12. 연구원 퇴직자에 대한 명예연구위원 제도 운영

○ (근로자측) 2017년에 기검토되어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명예연구위원 제도 진행상황 보고 요청

▸ (사용자측) 2017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규정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임

- (내용)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퇴직한 경우 1년 단위 기간으로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018년

상반기중

道와 협의예정

13.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급간 직종간 통합 정원 관리

○ (근로자측) 행정관련 직종의 통합 및 연구원, 행정직에 대한 단일 정원 운영 가능성 검토 / 직종 직급간 정원 문제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사용자측) 향후 정규직 전환 후 해당 내용도 논의하여 검토하겠음

2018년

이내

의결사항

1.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붙임 1)

▸ (노사공동)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논의한 바 있으며, 2018년 교육훈련계획을 의결함

-

2.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고충처리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 : 의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비 고

김군수(부원장)

김점산(연구위원)

- 성희롱 고충처리위원은 남녀동수로 별도 구성

박정란(경영본부장)

박정환(관리3급

이용원(행정지원부장)

송승현(연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노사 각 3인 : 의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비 고

김군수(부원장)

최준규(연구위원)

- 임기 3년 / 전임자의 잔여 임기 포함)

박정란(경영본부장)

박정환(관리3급)

이용원(행정지원부장)

송승현(연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 의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비 고

김군수(대표)

지우석(대표)

- 임기 3년 / 전임자의 잔여 임기 포함

- 후임자 선임시까지 계속 그 직무 담당

이용원

김점산

박인숙(감사)

손호철(감사)

- 임기 2년 / 전임자의 잔여 임기 포함

- 후임자 선임시까지 계속 그 직무 담당

※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비 고

이영조(원장 직무대행)

김점산(연구위원)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함

- 임기 3년 / 전임자의 잔여 임기 포함

김군수(부원장)

최준규(연구위원)

이정훈(연구기획본부장)

박정환(관리3급)

박정란(경영본부장)

최성훈(행정원)

이용원(행정지원부장)

송승현(연구원)

-

보고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회계별 결산내역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 단체협약 이행사항 (붙임 2)

-

기타사항

임금협상 일정 협의

○ (근로자측) 우리 연구원 연구직과 관리직은 타 연구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지 않으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타연구원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측) 보수인상 차원에서의 임금협상이 아니라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임금협상이라면 향후 비정규직 보수체계 컨설팅을 통해 논의했으면 함

2. 정규직전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근로자측) 타 국책연구기관 등 2018년 전환 대상 기관들도 아직 전환실적이 미미하여, 타 기관 진행 추이를 보고 진행

▸ (사용자측) 경기도에 전환심위위원회 구성 일정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논의는 천천히 하더라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라도 5월 중으로 하였으면 함

전환심의위구성: 5월중

붙임 1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Ⅰ. GRI 사업계획 및 교육목표

1

2018년도 연구사업계획

‘경기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종합연구기관 GRI’라는 목표 실현과 경기도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 및 핵심사업 등 명확화

2

2018년 교육 목표

교육목표

경기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융합형 인재 육성

인 재 상

창조형 인재

학습형 인재

협력형 인재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항상 배움의 자세로 나와 동료, 그리고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

예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주요내용

직원 수요조사에 기반한 개별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 초청특강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문전문교육

수요조사 실시

➡ 특히,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을 운영

➡ 성매매, 성희롱, 폭력 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시행

➡ 최신연구동향, 이슈,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를 도모하고자 초청특강 개최

원내 집합교육

보직자 및 승진자 역량강화

➡ 교육 참가도와 효율성 극대화 목적

➡ GIS, 통계패키지, 엑셀 등

집합교육을 원내에서 자체 추진

➡ 보직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 소통 · 리더십 교육 등 추진

연구연수 및 연구행정 강화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타기관에서 전문지식 및

최신 트렌드 습득 기회 마련

- 연구직 연구연수

- 관리직 연수

➡신입직원의 원만한 적응 유도, 기초

직무내용의 이해 및 좋은 직장 만들

기의 일환으로 필요시 시행

3

2018년도 직원교육 운영 방향

□『직무전문교육』은 개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구성원들의 니즈에 기반한『교육수요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직원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추진하며, 연구․행정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활용도가 높은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

□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을 초청특강 형태의 집합교육으로 추진

□ 임직원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통해 반부패 조직문화를 정착 및 직원청렴 마인드를 제고하며,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GIS 활용교육』,『통계 패키지 (R, SPSS) 등 교육』 및 『OA 활용교육』등 연구업무에 필수적인 집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외부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원내에서 진행하여 참여도과 교육만족도를 극대화

□ 『보직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교육 및 소통 · 리더십 교육 추진

□『GRI 초청특강』은 최신 연구동향, 이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해 및 융합연구를 위해

원내 · 외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

□ 2018년도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퇴직준비교육』을 3개월 이내로 신규 운영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직원의 원만한 연구원 적응을 유도, 기초직무내용의 효과적 전달 및 좋은 직장만들기(GWP)의 일환으로 매월 또는 격월 필요시 시행

Ⅱ.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

1

교육과정 운영 개요

󰊱 과정별 예산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명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총 계

직무전문교육

직무능력강화(개별)

󰋻위탁교육 : 12,588천원 X 1식

󰋻교육여비 : 45천원 X 60명

18,700

온라인교육(인재원)

󰋻교양, 외국어 등 3,412천원

(직무능력강화 개별교육 예산 활용)

직무능력강화(집합)

󰋻원내교육 : 6,000천원 X 1식

󰋻다 과 비 : 100천원 X 4일

6,400

초청특강

법정의무교육

초청특강

󰋻초청특강 : 1,200천원 X 4회

4,800

법정의무교육 등

(성매매․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법정의무교육 : 2,400천원 X 1식

2,400

연구연수

연구 ․ 행정 분야

전문성 및 역량강화

󰋻연구연수 : 58,000천원

- 항공료 4,000천원 X 2명

- 연구활동지원비 20,000천원 X 2.5명

󰋻관리직연수 : 4,000천원(1명)

62,000

신규직원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신규직원채용

󰋻자 료 집 : 15천원 X 50개

󰋻다 과 비 : 35천원 X 10회

󰋻면접여비 : 20천원 X 3명 X 40회

3,500

보직·승진자교육

보직자 · 승진자교육

󰋻보직자·승진자 : 3,000천원 X 1식

3,000

퇴직준비교육

퇴직준비교육

󰋻퇴직준비교육 : 3,000천원 X 1명

3,000

󰊲 교육배정․추진 기준

❍ 개별직무전문교육 중 통계패키지(R, SAS 등) 및 엑셀교육은 직원의 교육

참여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 집합교육으로 하며, 참여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검토·추진

❍ 개별 직무전문교육은 1인 1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과정으로 함

󰊳 교육추진 세부내역

❍ 직무전문교육(개별)

구 분

과 정 명

대 상

교육기간

예산액(천원)

비 고

직무

전문교육

◦ 매력적인 기획과 보고서

최성훈

3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재경관리사 필합 클래스

강구남

인터넷

300

나무경영아카데미

◦ 기업자금관리기본

강구남

3일

570

한국생산성본부

◦ 2018년 세법개론

석동근

인터넷

240

위너스경영아카데미

◦ 인포그래픽 활용 파워포인트

김정효

2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매력적인 기획과 보고서

김정효

2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정용욱

3일

540

한국생산성본부

◦ 재무계획수립과 재무시뮬레이션

박정환

3일

590

한국생산성본부

◦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의 세무관리

박소연

2일

400

CFO 아카데미

◦ R과 SPSS를 활용한 통계실습

문현미

3일

400

한국빅데이터교육원

◦ 빅데이터 자료 활용하기

유재상

3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Network essential (보안)

강승현

5일

1,050

삼성멀티캠퍼스

◦ 실전 JQuery

김태중

5일

950

삼성멀티캠퍼스

◦ 노동·인사관련 법률 교육

전성현

3일

550

중앙경제HR교육원

◦ 엑셀 교육

미정

3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파워포인트 교육

미정

3일

210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 부담금(콘텐츠 개발 및 임차)

전 직원

2,152

경기도

◦ 경기도인재개발원 부담금(이러닝 교육비)

전 직원

1,260

경기도인재개발원

◦ < 추후 추가 수요조사 실시 >

미정

5,738

미정

소 계

※ 2017.11.~12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 실시한 내용을 반영하였음

❍ 직무전문교육(집합)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일 시

예산액(천원)

비 고

집합교육

◦ GIS 기본교육

희망직원

2018.3

1,200

◦ 통계패키지 교육(SAS 또는 SPSS)

희망직원

2018.상반기

3,000

◦ 엑셀 기초 및 활용 교육

희망직원

2018.상반기

1,800

소 계

※ 집합교육은 수요조사 결과 10인 이상의 직원이 참석할 경우 검토·추진

❍ 법정의무교육․초청특강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일 시

예산액(천원)

비 고

법정

의무교육

경평반영

교육

◦ 성희롱․성매매․폭력예방 교육

(괴롭힘 방지교육 포함)

전 직원

연중

1,00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전 직원

연중

600

◦ 소방교육

전 직원

연중

0

◦ 임직원 부패방지(청렴) 교육

전 직원

연중

800

소 계

초청특강

◦ 주제 미정

전 직원

4회(연중)

4,800

소 계

4,800

❍ 연구직 연구연수, 관리직 연수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일 시

예산액(천원)

비 고

연구연수

◦ 연구직 연구연수

3명

2018.

58,000

◦ 관리직 연수

1명

2018.

4,000

소 계

2

교육훈련 평가

 교육수료 확인 및 성과평가

- 직무전문교육 참가자는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수료증(또는 확인공문)과 교육성과기술서를 행정지원부에 제출해야함

- 교육성과기술서에는 주요 교육내용,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 후 성과(업무활용내용 및 수행능력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교육수강 만족도 등의 확인에 활용함

3

행정 협조사항

 집합교육 운영절차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승인

교육시작

교육종료

개최결과 보고

(교육자료, 사진 등)

원장 결재

주관부서

주관부서

부원장 전결

 직무전문교육 수강 절차

교육희망자는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수강 건의

교육비 지출건의

출장결재

후 교육참가

수료증 및

교육성과 기술서

(1개월 이내)

부서장 전결

부서장

부서장 전결

행정지원부

※ 단, 동 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수강시에는 별도의 교육수강 및 지출 건의가 필요함

< 붙 임 2 > 단체협약 이행상황 요약

□ 주요 협의내용 (요약)

연번

관련 조항

이행 사항

1

제39조(인사계획의 공개) 사용자는 직원의 채용․배치, 승진, 교육훈련, 인사관리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인사계획 사항을 제공하고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사제도 개선시 협의

2

제41조(직원의 채용) ①사용자는 직원의 신규 임용 시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대상, 시기, 규모,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 2018년 계약직원 채용

▸ 2018년 관리직 / 공투센터 직원 채용

3

제42조의2(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①사용자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 향후 구성 예정

4

제43조(승진의 원칙) ①사용자는 직원 승진 시 연구(업무)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승진인사 시기와 횟수는 조합과 협의한다.

▸ 승진 인사 시기에 협의

5

제54조(고용안정)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교육훈련기본계획 구성 및 계획수립 시 조합과 협의

6

제59조(연구연수 제도) ①사용자는 매 6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회에 한한다.

② 연구연수 기간은 회당 연구직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직군의 경우 4개월이내로 한다.

③연구연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시점이 아닌 연구연수 시행년도 기준으로 6년 이상 근무 판단 요청

(사용자측) 연구연수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중

7

제60조(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①사용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예정한 직원이 국내외 타기관에서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퇴직준비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②퇴직준비교육 기간이 3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퇴직준비교육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우선 3개월 이내에서 퇴직준비교육을 승인

▸ 퇴직준비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중

8

제70조(재해부조금 및 재해특별융자금 알선) 사용자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재해부조금 및 재해특별융자금을 알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안 발생 시 협의

9

제72조(단체보험 가입) 사용자는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8년도 단체보험 협의 추진중

10

제90조(재택근무) 사용자는 직원의 육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관련 규정 개정(안) 준비

11

제99조(동호회 및 단체 활동 지원)

⑤동호인 및 단체 활동 지원의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2018년 동호인모임 운영계획 협의 중

- (노동조합) 현재 동호회 회원당 1만원 / 연간기본운영지원금(회원당 2만원) / 추가 지원금(행사운영, 물품구입비) 요청

- (사용자측) 예산부족으로 소요예산 확보후 시행예정

□ 주요 합의내용 (요약)

연번

관련 조항

이행 사항

1

제20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규정, 규칙, 지침 등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2017.12.28.) 보수규정 개정안(연차수당 산정식) 합의

▸(2018.2.20.) 보수규정 개정안 합의

- 성과연봉 차등폭 50~150%으로 개정

- 관리정보기능직 호봉표 5% 인상

▸(2018.3.26.) 계약직원(무기계약 포함) 보수인상안 합의

2

제38조 (인사의 원칙) ⑤사용자는 조합원이 본인의 인사고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다만, 자료 열람의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사안발생 시 합의

3

제63조(임금의 지급)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2017.11.29) 2017년 임금교섭

4

제71조(선택적 복리후생)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2018년 선택복지제도 협의

- (노동조합) 가족포인트 부여 시 가족수당 지급 요건 대상자로 확대 / 출산포인트 첫째 2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신설 요청

- (사용자측) 노측의견 반영(안) 검토 중

5

제98조(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설치) 사용자는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원금 634,532천원 / 2017년 이자 8,869천원

운용기금 잔액 36,590천원

▸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예정)

6

제95조(건강진단) ③정기건강진단 병원 선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직원 개인별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기본 검진항목 외에 필요한 검진항목을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018년 정기건강진단 병원 협의

7

부칙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①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협약 내용과 상이한 제 규정은 노사 합의하여 개정한다. 이 때 협약 내용의 이행은 제 규정의 개정 시까지 유보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제 규정 개정이전에도 재량권의 범위 내라면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개정(안) 준비

3) 노사협의회 이월 내용 (요약)

연번

논의 일자

안 건

추진 사항

1

2017.3.30.(1분기)

▸ 연차이월(연가저축제)

▸ 관련규정 개정(안)을 도와 협의 (예정)

2

2017.11.8(3분기)

▸ 가족수당(둘째 자녀)인상

▸ 관련규정 개정(안)을 도와 협의 (예정)

3

2017.11.29.(임금협약)

▸ 연구직 보수인상

▸ 연구직 1%, 관리직 3%, 연구원, 행정원, 초빙연구원 3%로 체결

▸ 2018년 연구직만 제외하고 5% 인상

4

2017.12.22.(4분기)

▸ 부부 모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수당 이중 지급

▸ 경기도(평가담당관)에 질의 결과 이중 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회신

▸ 관련 규정 개정(안) 준비

5

2017.12.22.(4분기)

▸연구연수 시행 시기 및 횟수

▸ 관련규정 개정(안) 준비

□ 합의 사항 리스트

연번

관련 조항

합의 예상 시기

1

제20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규정, 규칙, 지침 등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노동조건 관련 제규정

개정 시 합의

2

제38조 (인사의 원칙) ⑤사용자는 조합원이 본인의 인사고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다만, 자료 열람의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인사고과 자료 열람 요청 시

별도 합의

3

제63조(임금의 지급)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시행 중

4

제71조(선택적 복리후생)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2018년 1월 예상

5

제98조(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설치) 사용자는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2018년 4월

(2018년 근로자의 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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