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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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8년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8. 9. 18(화) 14: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송승현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의결사항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위원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변경 |
협의사항 |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계획(필요시) |
보고사항 |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경제적 재정적 현황 ▸ 단체협약 이행사항 ▸ 노사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안건 추진사항 |
기타사항 | ▸임금협상 일정 협의 ▸정규직전환위원회에 관한 사항 |
2018년도 2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14시 00분 ∼ 16시 0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의결사항 | 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위원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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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2.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계획(필요시) ○ (사측) 향후 2019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협의 예정 | 2019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 ||||||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2018년 경영평과 결과 B등급이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65%로 9월 내로 성과급 지급 예정임 ▸ (노측)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노력에 노동자측에서도 협조하겠음 | |||||||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2018. 8월말 기준 연구과제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함 ○ (노측) 진행률이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 요청 ‣ (사측) 6.13 지방선거 영향으로 다소 부진하나, 10월중으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의뢰 및 수행하여 40과제를 완료할 예정 |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사측) 2019년에 박사 16명, 석사 5명, 관리정보직 2명 총 23명의 인원을 예산요청 하였음 ‣ (노측) 올해 퇴직자 3명을 반영하여 결원수를 반영한 계획 여부 ○ (사측) 박사 신규요청 인원 16명 중 결원 수 포함여부에 대해 경기도와 이견이 있으나, 협의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임 | ||||||||
4. 경제적 재정적 현황 ○ (사측) 2018년 추경예산은 시군전략연구추진비 등 8.5억 증액 요청하였으며, 2019년 예산계획은 인건비 10,380백만원으로,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연구사업 인력운영 사업비가 인건비로 약 32억원 전환 예상 | ||||||||
5. 단체협약 이행사항 ○ (노측) 서면으로 확인하고 실무단위에서 점검바람 ※ 2018.10월 2째주까지 실무단에서 점검 예정 | ||||||||
6. 노사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안건의 추진사항 □ (가족자녀수당 인상 건의) ○ (사측) 2017년 심의위원회 의결되었으며, 단체협약 관련 규정개정과 함께 추진 예정 ‣ (노측) 2017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측) 현재 회계연도가 바뀌었고, 2018년도분은 재정지원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비정규직 재입사시 이전 근속연수 인정 추진 ‣ (노측) 모든 재입사자들을 다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며, 일부 자의가 아닌 재입사자들에게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줄 것 임을 요청하는 것임 ○ (사측) 사대보험 단절, 퇴직금 정산 등 자의적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약은 단절이라는 것이 자문노무법인 의견임 | ||||||||
□ 비정규직 기관성과급 산정기준 변경 ‣ (노측) 12단계 연차별로 금액이 차등 적용되는 보수체계로 호봉제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 요청함 ○ (사측) 경기도 평가담당관 지침 및 계약직관리규칙에 따라 올해 성과급 지급기준도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함 | ||||||||
□ 부서운영비 산정 개선 ○ (사측)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은 정규직정원+비정규직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 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을 기준으로 편성 - 2017.4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현원을 기준 현금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 2018년도부터 경기도(평가담당관)의 재해석을 받아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약직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총 150명)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하고 있으며,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움 | ||||||||
□ 직장내 괴롭힘방지 교육 추진 ○ (사측) 2018년 5월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시 괴롭힘 방지 내용 일부 포함하여 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향후 괴롭힘 방지 교육 노력 예정 | ||||||||
□ 연구장려금 산정내역 제공 ‣ (노측) 기존에 개인 메일을 통한 총액만 제공 / 구체적인 개인별, 과제별 연구장려금 산정내역 제공필요 ○ (사측) 연구장려금 세부내역을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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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전부 지급 ○ (사측) 2017.12.27. 「여성일자리 대책」(관계부처합동)에서“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법정휴가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 현재 법 시행 전으로 개정 후 시행 예정 ※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시 출산휴가도 연장하여 부여 중 ‣ (노측)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청 | ||||||||
□ 가벼운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점수 감점규정 폐지
○ (사측) 타 기관 검토 결과 징계에 대한 감점 규정은 대부분 규정하고 있음 | ||||||||
□ 연차이월(연가저축제) ○ (사측) 2017년 심의위원회 의결되었으며, 단체협약 관련 규정개정과 함께 추진 예정 | ||||||||
□ 원내 위원회(심의위원회 등) 회의 안건 및 결과 게시 ‣ (노측) 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안건의 결과는 공유가 되나, 의사결정 과정이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공유를 요청 ○ (사측) 부서장 회의와 각 부서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므로 전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봄, 또한 회의과정의 공개는 발언권을 제약할 수 있어 모든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움 ○ (사측) 향후 부서장 회의 이후에 부서회의를 바로 하여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바로 전달할수 있도록 회의체계를 구축하겠음 | ||||||||
□ 계약직 직원 직급명 개선 ‣ (노측) 정규직 전환과정에 현재 무기계약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직급명 개선이 필요 ○ (사측) 전환 후 처우에 대해서도 논의하므로 현재 무기계약직 직급명도 포함하여 논의 예정 | ||||||||
□ 계약직 직원 보수표(12단계) 적용시점 ‣ (노측) 기존 분기별 적용으로 입사 1개월 차이로 해당 분기간(3개월) 급여 차이 발생, 임금이 1∼2달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요청함 ○ (사측) 기존에 반기 별로 했던 재획정을 분기로 개선한바 있으며, 정규직 전환 후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
□ 시간외수당 산정내역 제공 ‣ (노측)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정내역 제공 ○ (사측) 현재 시스템이 인정시간에 대한 수당 현출은 가능하나, 야간, 휴일 8시간 이상분 가산수당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 작업 지속 중임 | ||||||||
□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직 직원 보수표 개정 및 향후 계획 ‣ (노측) 2018년, 2019년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계획 ○ (사측) 추후에 정규직 전환시 보수체계 검토 시 생활임금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 ||||||||
□ 직원의 급여지급일 일원화 검토 ○ (사측) 2018년 1차 노사협의회 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 1안: 정규직 급여일을 30일로 일원화 하는 방안 - 2안: 계약직 급여일을 20일로 일원화 하는 방안 | ||||||||
□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 업무지시 지양 ○ (사측) 다음주 부서장 회의 시 내용을 넣어 공지하겠음 | 2018년 10월 첫째주 부서장 회의 | |||||||
기타사항 | 임금협상 일정 협의 2. 정규직전환위원회에 관한 사항 | 1차 전환심의 위원회 예정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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