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 📎 ★2018년 3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보고(게시).hwp (25 KB) · 본문 보기 ▼
📄 ★2018년 3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보고(게시).hwp 파일 내려받기
|
2018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8년 제3차 노사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8. 10. 23(화) 10: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10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김점산 연구위원, 代김채만 연구위원(최준규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송승현 연구원
※ 공공투자관리센터 3명 참석(이상미 부장, 박영윤 부장대우, 김대중 투자분석직)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의결사항 | ◾ 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관련 사항 |
협의사항 |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관련 사항 |
보고사항 |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경제적 재정적 현황 ◾ 단체협약의 이행 사항 ◾ 노사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안건 추진 사항 |
기타사항 | ◾ 정규직 전환위원회 관한사항 ◾ 기타 건의사항 ◾ 공공투자관리센터 근로자 고충사항 |
2018년도 3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00분 ∼ 11시 00분 | ||||||||||||||||||||||||||||||||||||||||||||
회의장소 | 6층 회의실 |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향후계획 | |||||||||||||||||||||||||||||||||||||||||||
의결사항 | 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관련 사항 : 안건 없음 | - | |||||||||||||||||||||||||||||||||||||||||||
협의사항 | 2.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계획(필요시) ○ (2018년 하반기) - (2018.10.12.) 부서장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2018년 4/4분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예정 ○ 향후 2019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예정 | 2019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 |||||||||||||||||||||||||||||||||||||||||||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GRI 발전방안 수립 진행사항) ○ (사측) 민선7기 혁신과제 및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 및 제도개선 내용 설명 / 재정기준 컨설팅 작업(삼일회계법인) 예정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중 ‣ (노측) 민선7기의 주요내용이 민선6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임 ○ (사측) 주요내용의 큰 제목은 동일할 수 있으나, 세부내용은 기본소득, 지역화계, 국토보유세, 공정건설 등 실질적인 핵심내용에는 민선6기와 큰 차이점이 있음 | ||||||||||||||||||||||||||||||||||||||||||||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2018년 9월말 기준 연구과제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함 |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사측) 2018년에 연구직 7명 및 2019년에 연구직 11명 채용에 대해 검토중에 있음 | |||||||||||||||||||||||||||||||||||||||||||||
4. 경제적 재정적 현황 ○ (사측) 2019년도 근로자복지관련 예산안을 설명함
○ (노측) 향후 복지포인트 등 노동조건 관련한 예산안 수립 시 노동조합과 먼저 협의하였으면 함 | |||||||||||||||||||||||||||||||||||||||||||||
5. 단체협약 이행사항 촉구 ○ (사측) 행정2018-9581(2018.10.2.)“단체협약 이행촉구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및 경기도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 |||||||||||||||||||||||||||||||||||||||||||||
6. 노사협의회 기검토 및 이월안건의 추진사항 ○ (사측) 1/4, 2/4분기 동일한 안건이며, 추진사항은 회의자료 참조 ‣ (노측) 기검토 및 이월안건의 추진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려중이거나 검토한다는 이전 답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임 | |||||||||||||||||||||||||||||||||||||||||||||
기타사항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노측) 부서별 정규직 전환 정원의 형평성 제고 ‣ (사측)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음 ○ (노측) GRI 조직 개편과 비정규직 전환과 관계 ‣ (사측) 현재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노측)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후 수탁연구원 채용 가능여부 및 조건 ‣ (사측) 정규직 전환 결과(여부)에 따라 유동적임 ○ (노측) 연구부서의 연구원급 인력 예상 수요(연구위원급의 향후 연구방향)와 직무조사서의 불일치시 조정방안 / 미래지향적 연구원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전환 채용의 적정 평가 기준 및 제3자 공채에 관한 입장 (비정규직정규적전환위와 별도인 경영진의 입장 정리 요청) / 비정규직 정규적 전환 일정 및 조정 가능성 / 관련 의견수렴 결과 공개 ‣(사측)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논의안 마련 후 의견수렴 및 공지 예정 | ||||||||||||||||||||||||||||||||||||||||||||
기타 건의사항 | 1.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개정이행 계획 수립 ○ (노측) 주 52시간 근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계획(조치) 수립 필요 근무명령 없는 초과근무 근절/ 적정한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등 / 보직자(연구직) 교육 등 ‣ (사측) (2018.6.21.)“근로기준법 변경(유의)사항 철저”에 의거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 안내 공문 시행 및 게시판에 공지하였음 부서장 회의 시 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 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 2018.11.28. 운영회의 시 공지 예정 | |||||||||||||||||||||||||||||||||||||||||||
2. 원장에게 직접건의서 제출 정례화(상시화) ○ (사측) 상시적인 것은 고충처리위원회 절차를 통해 하도록 하고 원장에게 직접 건의서 제출은 반기별 1회로 하였으면 함 | G쉼터에 건의함 설치완료 | ||||||||||||||||||||||||||||||||||||||||||||
3. 직제 규정상 직급 정원표 유연화 ○ (노측) 승진지체 해소(입사시기 등에 따라 승진인사 불형평성 문제 제고) ‣ (사측) 인사복무규정 제19조(승진)에서는 승진을 위해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승진 인사시기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임 | - | ||||||||||||||||||||||||||||||||||||||||||||
4. 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제공 ○ (사측) 개인공부, 동호인 활동을 위한 공간지정 및 제공 ‣ (노측) 근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 | - | ||||||||||||||||||||||||||||||||||||||||||||
5. 관리직 임금피크제 재검토 요청 ○ (노측) 과거 임피제 도입 시 관리직군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도입하였으나, 내년에 1명이 적용이 예상되며, 관리직만 임피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함 ‣ (사측) 경기도의 방침이 필요한 상황임 | - | ||||||||||||||||||||||||||||||||||||||||||||
공공투자관리센터 근로자고충에 관한 사항 | 1. 본원과 차별해소, 의사소통 채널 확보 ○ (사측) 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본원의 규정․규칙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 특별히 차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향후에 본원과의 차별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본원과의 정보교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회의’에 센터의 총괄기획부장이 참석 예정 | ||||||||||||||||||||||||||||||||||||||||||||
2.신분증, 보안, 감시 및 생채인식 출퇴근기록 도입 배경 ○ (사측) 센터 업무 특성상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전검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 방범, 관련문서의 보안 및 외부 방문객 출입제한 등 보안관리의 강화 필요에 따라 신분증, 무인경비(사무실 외부 CCTV, 지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조합과 합의요청을 통해 사무실 방범․보안 및 유연근무․초과근무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외부 CCTV(2개소)와 지문등록을 설치․사용 하도록 하겠음 | |||||||||||||||||||||||||||||||||||||||||||||
3. 업무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배치 제안 검토 ○ (사측) 센터 임차사무실의 임차기간이 2년간(‘18.6.11~‘20.6.10)으로 계약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우나, 투자심사 관련문서 보안 및 근무환경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
4. 본원 연구직과 공투 투자분석직의 성과연봉 차이의 당위성 및 개선방안 검토 ○ (사측)센터는 본원과 예산․회계․인력관리 분리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고, 본원의 연구직과는 별도로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연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구직과 투자분석직간의 성과연봉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5. 자료대출 및 서류 송부를 위한 사송 운영 정기화 ○ (사측) 정보자료실 자료 대출은 센터에서 대출 신청(전화)과 사송에 의한 전달 형식을 본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
6. 40세미만 건강검진비 차별 해소(20->30만원) 검토 ○ (사측) 단체협약에 따라 격년 지원에서 매년 지원으로 지원 중임 | |||||||||||||||||||||||||||||||||||||||||||||
7. 교육훈련 등-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검토 ○ (사측) 단체협약에 따라 대학원 수업 수강을 사유로 휴가 가는 경우 연차휴가 초과 시에 추가로 갈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중임 | |||||||||||||||||||||||||||||||||||||||||||||
8. 선택적복지비 사용범위 확대 추진 ○ (사측) 올해부터 세부이용항목을 삭제하고, 자율항목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음 | |||||||||||||||||||||||||||||||||||||||||||||
9. 투자분석원(정규직) 초과근무수당 ○ (사측) 센터의 투자분석직에 대한 임용과 보수 및 처우는 본원의 연구직과 동일하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는 관리․정보․기능직 중 3급이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에게 지급하고 있음 | |||||||||||||||||||||||||||||||||||||||||||||
10. 본원과 다른 주차비 부담 ○ (사측) 투자분석직 및 연구직은 최초 연봉제 도입 시 교통비 등 제수당을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교통비(주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 다음글 | 2018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
| 이전글 | 2018년 2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