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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20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20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0-09-1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0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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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2020년 제1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0. 4. 28(화), 16:00

○ 장 소 : 6층 중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5명)

· 원장, 경영부원장, 연구부원장, 행정지원부장, 재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은환 연구위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조희은 연구원, 박원익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보고사항

◾ 2020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019년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2020년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2020년 경제적·재정적 현황

의결사항

◾ 2020년 교육훈련 계획

협의사항

◾ 무기직 임금컨설팅 이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 박사직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TF 추진 논의

◾ 석사직군 수급불균형 대책 강구 논의

◾ 동호인 모임 미개최 등 코로나19로 저하된 직원 사기진작 방안

◾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노사협의회 2019년도 이월안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근로실태 개선 지적사항 추진 경과 등

2020년도 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0년 4월 28일(화) 16시 00분 ∼ 11시 50분

회의장소

6층 중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보고사항

2020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측)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 설명, 세부내용 자료로 대체

2019년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2019년 사업실적 등 개괄적 설명, 세부내용 자료로 대체

2020년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사측) 정원 112명, 현원 95명, 무기직 정원 66명 중 현원 63명, 현재 채용현황 설명, 세부내용 자료로 대체

2020년 경제적·재정적 현황

○ (사측) 재정지원부장의 2019년 결산 주요내용 설명, 2020년 예산계획 설명, 구체적 설명 자료로 대체

○ (노측) 불용액이 남는 경우 처리방법,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구입 방법 및 활용방법 등 질의

의 결 사 항

2020년 교육훈련 계획

○ (사측) 전문성 강화, 역할인식 강화, 소통과 공감대 형성, 경력관리 강화 전략에 따라 세부 교육 추진계획 수립, 과거 교육 관련 홍보가 부족한 부분 있었고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사측) 교육훈련 수료 확인 및 성과평가 절차가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미진한 부분 있었음. 올해는 전체 직원 대상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교육훈련 평가 등을 통해 교육질 제고에 노력하겠음

○ (사측)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시간 확대하고, 근무성적평가에 반영 검토. 의무교육시간에 기본소양교육(법정의무교육) 10시간 정도, 그 외 교육 20시간 정도로 설정, 가족여성연구원 및 타 공무원 등 50시간 정도로 의무교육시간 설정하고 있음.

○ (노측) 필수 법정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수료한 자료가 있는지, 30시간으로 정한 근거자료 필요

○ (노측) 의무교육 시간 설정 후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직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음. 불용예산이 있으므로 전문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 융통성 있게 교육신청을 받아 줄 필요 있음

○ (사측) 석사연구원들 학교수업 시간을 교육시간에 반영가능한지 검토하고, 재미있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들 확충하여 교육계획 보완하도록 하겠음

○ (노측) 의무교육 시간 이수 시 근무평가 반영보다는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려되기를 바람

○ (사측) 의무교육시간 이수 여부는 근무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인센티브를 주려는 용도고, 벌점 차원의 개념은 아님. 수용성 높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음

○ (노측) 인재개발원 HRD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아 교육훈련의 질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람

○ (향후 계획)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반영하여 교육계획(안) 보완

협 의 사 항

1. 무기직 임금컨설팅 이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 (노측) 컨설팅 보고서 내용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음. 행정원들은 현재 5급 편입 할것인가 6급 편입할 것인가 논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보고서(안)에 대한 이견 없음

○ (노측) 컨설팅 보고서 완료 후 실행을 위한 후속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사측) 노측 차원에서 의견수렴 후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여 사측에 제시하기를 바람. 연구부원장은 각 실별로 보수체계, 직급체계,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음. 각 실별로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어 설명회를 겸한 의견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사측) 컨설팅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업무와 연구지원, 행정지원 업무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구분하여 급여 및 성과평가 체계 설계할 필요. 박사직군들의 연구원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함. 경영진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대상자들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후 결정할 것임

○ (노측) 노측에서는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두 차례 드렸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요청해주기 바람. 컨설팅 보고서를 참고로 협의체가 운영되기를 바람

○ (사측) 각자의 안 제시보다는 노사 최대한 의견수렴 후 개선 모델을 만들기를 바라며, 무기계약직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님.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추진 완료하기를 바람. 최소한으로 개선을 먼저 시작해 차후에 계속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노측) 3개월 내 가시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정례화된 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차후 단계 필요

○ (사측) 연구부원장 중심 하 노동조합 및 각 실장 참여를 통해 개선 모델을 만드는 등 차후 단계를 밞아 가도록 할 것임

○ (향후 계획) 노동조합 및 각 실별 의견수렴 후 최종개편(안) 마련 및 적용·시행

2. 박사직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TF 추진 논의

○ (사측) 박사직군 임금체계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경력급을 폐지하라는 것이 도의 확고한 입장임

○ (노측) 경력급 폐지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 임금체계 개선 TF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경력가급 폐지여부 및 임금인상 방안이나 성과연봉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포괄적 논의를 위해 TF 추진 필요

○ (사측) 당사자들끼리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TF의 주요의제 및 방향 등에 대한 노동조합(안)을 제시하면 경영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 (노측) 포괄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TF를 구성해 논의 할지 여부에 대한 박사직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측에 전달하겠음

○ (향후 계획) TF 추진 관련 박사직군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와 TF 주요의제 및 방향 등에 대한 노동조합(안) 제시하는 경우 추후 논의

3. 석사직군 수급불균형 대책 강구 논의

○ (노측) 박사인력만 뽑는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석사연구직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 연구부서 박사들의 고충이 많음

○ (사측) 석사 연구원은 박사 개인의 연구지원인력이 아니며, 박사직군과 석사직군을 1:1로 배치해줄 수는 없는 상황임. 타연구원의 경우 박사들이 본인의 연구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상황임. 정원관리를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석사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추가 인력 증원 협의는 어려운 상황임

4. 동호인 모임 미개최 등 코로나19로 저하된 직원 사기진작 방안

○ (노측) 취소된 동호회의 날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 고려될 수 있는지

○ (사측) 전국적인 비상 대응 차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취소된 동호회 날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보다는 예산 범위 내 워크샵, 체육대회 등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좋은 안을 주기를 바람

○ (향후 계획) 코로나 19사태 진정 후 동호인 모임 정상 실시 및 진원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 워크샵 등 진행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무기계약직 교통비·명절 수당 소급지급 요청 관련

○ (노측) 2019년도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소급지급 요청하였고, 보수인상 등과 관련한 판례의 취지대로 소급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 (사측) 작년 말 수당 소급지급을 위해 도 주무부서와 구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관련규칙 수정이 어렵다는 견해로 소급지급은 어렵게 됐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이행상황

□ 시간외 근무에 대한 과도한 제약 관련

○ (노측) 초과근무 지양 원내 분위기, 퇴근 독려 등에 따라 연구원들이 일이 있어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고 퇴근 후 집에서 일을 하는 문제가 있음

○ (사측) 연구원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음. 초과근무를 올리지 못하게 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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