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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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2020년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0. 11. 20(금), 10:00
○ 장 소 : 6층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9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경영부원장, 행정지원부장, 재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5명)
· 이은환 위원장, 강철구 부위원장, 조희은 부위원장, 석동근 부위원장, 박원익 사무부국장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의결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사측 제안) ◾ 사업장 내 출퇴근기록기 설치 및 운영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
(노측 제안) ◾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시 사전협의 강화 ◾ 과제량 상한선 설정 ◾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 보장 ◾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 |
보고사항 | ◾ 1차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경과 ◾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경제적·재정적 현황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2020년도 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1. 20(금), 10 : 00~ |
회의장소 | 6층 소회의실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보고사항 | (행정지원부장 간략 보고) ○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경제적·재정적 현황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노측> 단협에 채용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계획을 노동조합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사측> 심의위원회 시 노측 위원에게 해당 내용 공유하고 있으나, 사전에 노동조합에 채용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 1차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경과 <노측> 동아리의 날 재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보상도 늦어져 동아리의 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직원들 불안감이 있음. 방역에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형태로 지원 가능한 방안 강구 필요. <사측> 내년도 예산에도 동아리의 날 예산이 반영됐으므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 재개 할 것임. |
협 의 사 항 | ○ 사업장 내 출퇴근기록기 설치‧운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사측> ⅰ)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모든 소속 근무자의 근무시간 확인방안 마련 필요, 현재 초과근무자들은 퇴근기록 확인되나 출근기록은 확인하고 있지 않음. ⅱ)박사직군 등 6월 및 11월, 12월에 과제량 쏠림현상 등 탄력적 근로에 대한 요청이 있음,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리 필요.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절차 및 전제조건 등 고려하여 방안 마련 필요. <노측> 초과근무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직군 우선 시행(박사직군 제외)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타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 있음 <사측> 동 건물 입주기관은 대부분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음. 연구원·행정원과 관리직군에 대한 초과근무 보상 강화 차원으로 해당 직군 우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며, 박사직군의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타 직군과 동일하게 일률적인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실장회의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노측> 출퇴근기록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함. 다만, 박사직군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 하는 경우 향후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 청구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사측> 원칙적으로 박사직군도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급여구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하도록 할 것임 |
○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 <노측> 14차 단협 때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사항임. 인재개발원 전체로 보면 직원 수가 상당한데, 비록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복지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노사가 공동추진하기를 희망. 개인 50% 공공지원 50% 형태로 추진해봐도 좋을 것. <사측> 최근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했으나 현재는 조성공간 자체가 협소한 상황이며, 22년도 도청 이전 때 공간문제 돌파구가 열릴 것 기대함.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인재개발원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가족여성연구원 등 다른 기관과 함께 천천히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
○ 무기계약직 부서배치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노측> 석사 연구원들이 부서배치 결정 직전 부서장으로부터 급작스레 통보받는 관행 일부 존재함. 부서배치 관련해서도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절차(내용 공유 등) 이행해주기를 요청함. <사측> 원칙적으로 인사배치를 부서장 재량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상자들과 사전협의 하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석사연구원 인사배치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경우 있었음. 앞으로는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
○ 과제량 상한선 설정 <노측> 박사직군 주52시간 근무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워라벨이 불가능한 구조. 연구자별 과제량 상한선 도입 등 과제량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함. 아울러 연구량보다는 연구질로 평가받는 관행 정착돼야 함 <사측> 인위적 연구량 상한선 설정은 전례가 없고, 연구를 잘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은 가능하나 연구를 많이 한 것에 대하여 페널티를 주는 제도 도입은 어려움. 연구량 최저한도만 넘으면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식이라 사실상의 과제량 상한제 운영 중임. 서울연구원 과 비교하여 경기연구원이 과제량이 2배 넘게 많다는 얘기가 있으나 과제량 산정 기준이 저마다 달라 타 기관과의 객관적 비교 어려운 점이 있음. <노측> 매년 과제량이 폭증하는 박사직군 현장의 목소리로 이해해 달라. 현실적으로 주52시간 근무시간제를 준수할 보호장치가 박사직군에 부재한 상황. <사측> 관련 고충은 공감하며, 전년도 과제량 150%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양평가 지표를 수정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겠음. 다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역할 문제와 외부 시선도 고려해야 함. | |
○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 보장 <노측> 일부 무기계약직 석사직군에서 초과근무 관리 편의 위해 초과근무 신청시 유연근무 해제를 요구받는 사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바람. 부원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확인해주길 바람. <사측> 부서장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전파하겠음. <노측> 월요일 회의 준비를 위한 주말근무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근무 승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임. <사측> 주52시간 한도를 넘으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경영방침과 초과근무시간 관리 고충 때문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라고 이해하며, 한도 내의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규제하지 않도록 전파하겠음. | |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노측> 인수인계 절차 및 업무 매뉴얼 부재로 잦은 이직 발생. 타 직원에 업무 가중 문제 심각. 타 기관과 비교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립이 미흡함 <사측> 인수인계 완료 후 사직 절차 밟을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시스템 개선을 빠른 시일내 검토할 것임 <노측> 그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정책현장 답사 다녀오는 박사직군처럼 관리직도 업무적응 기간 보장과 체계적 업무숙지 매뉴얼이 필요함. <사측> 관리직 업무 매뉴얼 작성 관련 경영부서장 회의를 진행했으며, 업무 매뉴얼은 부서 단위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작성하도록 하겠음. 그 외 업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구원 전반의 HRD(Human Resource Developement) 관리체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장기적으로 봐야 할 과제들은 노사 협력 하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기대함. | |
의결사항 | - |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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