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0-12-2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0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게시합니다.

📄 ★2020년도 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게시용).hwp 파일 내려받기

2020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0. 12. 18(금), 10:00

○ 장 소 : 6층 중회의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경영부원장, 행정지원부장, 재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은환 위원장, 강철구 부위원장, 조희은 부위원장, 박원익 사무부국장

※조희은 부위원장은 당일 재택근무일로 화상회의로 참여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2차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경과 공유 및 논의

(사측 제안)

◾ 사업장 내 출퇴근기록기 설치 및 운영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노측 제안)

◾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시 사전협의 강화

◾ 과제량 상한선 설정

◾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 보장

◾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2020년도 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0. 12. 18(금), 10:30~

회의장소

6층 중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협 의 사 항

1. 사업장 내 출퇴근 기록기 설치 및 운영

□ 제안 배경

「2019년 경기연구원 특정감사」 복무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라 출퇴근 등 복무관리 필요

□ 협의 요청사항

출퇴근기록기 설치 및 초과근무대상자 출퇴근기록 의무화

⇒ 관리·정보·기능직, 연구원 및 행정원 등 초과근무제도 적용대상자 우선 실시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초과근무대상자 출퇴근기록 의무화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초과근무대상자 및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자)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의무

공문 시행 예정(2021.1.1.자)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2021.1.1.부터 초과근무대상자 및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자)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의무 실시(노동조합 동의)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 제안 배경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발생

□ 협의 요청사항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검토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개선방안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하 시행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출퇴근 기록 의무, 급여구조 체계 개선, 시스템 개선 등 수반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방안 검토 중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을 반영한 제도도입·운영(안)을 상반기 중 검토한 뒤 부서별 시행여부 및 적용방식 등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를 거칠 예정임

-(노측) 노조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3.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 제안 배경

임단협 실무교섭 시 노사공동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 제안

□ 협의 요청사항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 후 설치 및 운영가능방안 검토

□ 2차 노사협의회 결과

도청 이전에 따라 공간적 여유가 발생할 때 다른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과거 수요조사를 여러번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현재 공간적 문제가 있으므로 도청 이전에 따라 공간적 여유가 생길 때 검토 진행하겠음

-(노측) 당장의 추진은 어렵더라도 타임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주기를 바람

4.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시 사전협의 절차

□ 제안 배경

연구원 등 부서배치 직전에 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관행

□ 협의 요청사항

부서배치 관련 사전협의 절차 강화 필요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 노력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인사배치 시 인사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할 계획임. 다만, 경영진의 인사배치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노측) 경영부원장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인사배치에 대한 사전협의 노력을 잘 이행해주기를 바람

5. 과제량 상한선 설정

□ 제안 배경

개인별 연구량 상한선이 없어 주 52시간 근무제도 법적 취지 유명무실화

□ 협의 요청사항

연구자별 과제량 상한선 도입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경영평가에서 양평가 지표를 수정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연구원 1인당 연구수행 역량지표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의견 제출(2020.12.16.)

•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치 변경 및 목표치 상향비율 축소

(기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의 110%

(개선요청) 최근 5년간 실적(최고/최저 제외) 평균의 105%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기관평가 점수를 희생하고서라도 절대적 과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연구직 고충이 크다는 점 이해함. 경영평가 관련 1인당 연구량 목표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량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람

-(노측) 지난번 노사협의회에서 ‘연구를 더 하지 말라는 데는 없다’, ‘지금도 과제량 기준치만 넘기는지 여부만 본다’고 원장님이 언급하였으나, 피평가자 입장에서 상대적 과제량을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원장님이 평가자로서 고려해주기를 바람

6.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보장

□ 제안 배경

초과근무 관리 편의 위해 초과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해제를 요구받는 사례 발생

□ 협의 요청사항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 신청 보장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법적한도 내의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규제하지 않도록 전파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실장회의 시 해당 내용 공유 및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규제하지 않도록 강조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노측) 해당 사항 사측의 공유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조치에 감사함

7.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 제안 배경

인수인계 절차 및 업무 매뉴얼 부재로 잦은 이직 발생, 다른 직원에 업무 가중

□ 협의 요청사항

인수인계 절차 및 업무매뉴얼 마련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관리직 업무 매뉴얼 성과관리부 총괄로 내년 상반기에 작성예정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경영부서 부서장들과 회의 결과 성과관리부 총괄로 업무매뉴얼을 상반기에 작성하기로 협의했으며, 최근 간담회에서 나온 관리직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여 전반적 업무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음

-(노측) 연구직 신규입사 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하듯이 관리직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검토하여 시행되기를 바람

의결사항

없음

기타

보고사항

없음

다음글2020년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이전글2020년 제2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