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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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2020년 제3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0. 12. 18(금), 10:00
○ 장 소 : 6층 중회의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경영부원장, 행정지원부장, 재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은환 위원장, 강철구 부위원장, 조희은 부위원장, 박원익 사무부국장
※조희은 부위원장은 당일 재택근무일로 화상회의로 참여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 내 용 |
협의사항 | 2차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경과 공유 및 논의 (사측 제안) ◾ 사업장 내 출퇴근기록기 설치 및 운영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노측 제안) ◾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시 사전협의 강화 ◾ 과제량 상한선 설정 ◾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 보장 ◾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
2020년도 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2. 18(금), 10:30~ |
회의장소 | 6층 중회의실 |
구 분 | 회의 내용 요약 |
협 의 사 항 | 1. 사업장 내 출퇴근 기록기 설치 및 운영 □ 제안 배경 「2019년 경기연구원 특정감사」 복무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라 출퇴근 등 복무관리 필요 □ 협의 요청사항 출퇴근기록기 설치 및 초과근무대상자 출퇴근기록 의무화 ⇒ 관리·정보·기능직, 연구원 및 행정원 등 초과근무제도 적용대상자 우선 실시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초과근무대상자 출퇴근기록 의무화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초과근무대상자 및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자)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의무 공문 시행 예정(2021.1.1.자)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2021.1.1.부터 초과근무대상자 및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자)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의무 실시(노동조합 동의) | |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 제안 배경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발생 □ 협의 요청사항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검토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개선방안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하 시행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출퇴근 기록 의무, 급여구조 체계 개선, 시스템 개선 등 수반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방안 검토 중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을 반영한 제도도입·운영(안)을 상반기 중 검토한 뒤 부서별 시행여부 및 적용방식 등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를 거칠 예정임 -(노측) 노조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
3.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 제안 배경 임단협 실무교섭 시 노사공동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 제안 □ 협의 요청사항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 후 설치 및 운영가능방안 검토 □ 2차 노사협의회 결과 도청 이전에 따라 공간적 여유가 발생할 때 다른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과거 수요조사를 여러번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현재 공간적 문제가 있으므로 도청 이전에 따라 공간적 여유가 생길 때 검토 진행하겠음 -(노측) 당장의 추진은 어렵더라도 타임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주기를 바람 | |
4.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시 사전협의 절차 □ 제안 배경 연구원 등 부서배치 직전에 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관행 □ 협의 요청사항 부서배치 관련 사전협의 절차 강화 필요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 노력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인사배치 시 인사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할 계획임. 다만, 경영진의 인사배치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노측) 경영부원장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인사배치에 대한 사전협의 노력을 잘 이행해주기를 바람 | |
5. 과제량 상한선 설정 □ 제안 배경 개인별 연구량 상한선이 없어 주 52시간 근무제도 법적 취지 유명무실화 □ 협의 요청사항 연구자별 과제량 상한선 도입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경영평가에서 양평가 지표를 수정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연구원 1인당 연구수행 역량지표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의견 제출(2020.12.16.) •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치 변경 및 목표치 상향비율 축소 (기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의 110% (개선요청) 최근 5년간 실적(최고/최저 제외) 평균의 105%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기관평가 점수를 희생하고서라도 절대적 과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연구직 고충이 크다는 점 이해함. 경영평가 관련 1인당 연구량 목표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량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람 -(노측) 지난번 노사협의회에서 ‘연구를 더 하지 말라는 데는 없다’, ‘지금도 과제량 기준치만 넘기는지 여부만 본다’고 원장님이 언급하였으나, 피평가자 입장에서 상대적 과제량을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원장님이 평가자로서 고려해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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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제) 초과근무 신청보장 □ 제안 배경 초과근무 관리 편의 위해 초과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해제를 요구받는 사례 발생 □ 협의 요청사항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 신청 보장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법적한도 내의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규제하지 않도록 전파 □ 2차 노사협의회 이후 추진 경과 실장회의 시 해당 내용 공유 및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규제하지 않도록 강조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노측) 해당 사항 사측의 공유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조치에 감사함 | |
7. 관리직 인수인계 보장 □ 제안 배경 인수인계 절차 및 업무 매뉴얼 부재로 잦은 이직 발생, 다른 직원에 업무 가중 □ 협의 요청사항 인수인계 절차 및 업무매뉴얼 마련 □ 2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관리직 업무 매뉴얼 성과관리부 총괄로 내년 상반기에 작성예정 | |
□ 3차 노사협의회 결과 -(사측) 경영부서 부서장들과 회의 결과 성과관리부 총괄로 업무매뉴얼을 상반기에 작성하기로 협의했으며, 최근 간담회에서 나온 관리직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여 전반적 업무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음 -(노측) 연구직 신규입사 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하듯이 관리직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검토하여 시행되기를 바람 | |
의결사항 | 없음 |
기타 보고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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