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25년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25년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자 정지선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6-01-0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 2025년도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 및 회의록(최종).hwp.pdf 파일 내려받기

년 제차 노사협의회

2025

4

결과

개 요

일 시

: 2025. 12. 24.(

) 10:00

장 소

층 대회의실

: 7

○ 참여위원재적위원

/

: 8명

/10

사용자측 위원명

-

(4

)

강성천 원장박경철 부원장박정환 인사총무부장정용욱 재무

·

,

,

,

관리부장

근로자측 위원명

-

(4

)

옥진아 선임연구위원이근복 연구위원양지은 연구원민성원

·

,

,

,

매니저

주요 내용

붙임 참조

구 분내 용
협의사항◾ (노측) 근무상황부 신청 5분 단위 운영
◾ (노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확대(임산부,육아기)
◾ (노측)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이용 불가 대응방안
◾ (사측) 지참, 조퇴, 외출 3회 규정 개정
보고사항◾ (노측 보고요청 사항) 북부 부분이전 관련
① 12/1 북부 부분이전 TF팀 회의 결과 공유 요청
② 2026년 본예산 내 북부 부분이전 관련 예산 세부 내역 공개 요청
③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유
기타사항◾ 연구원 앞 의왕 방면 공사로 인해 버스정류장 인도 이용
불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보고사항 중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년 연구사업토론회 자료 참고

2025

,

경제적재정적 상황은 홈페이지 예산서 참고

·

2025년 제3차 GRI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구 분안건 내용회의 결과
협 의
사 항
1. (노측) 근무상황부 신청 5분 단위 운영
□ 제안사항
○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설명회
(2025.11.13.) 관련으로 근무상황부
신청 단위 15분이 아닌, 최소 5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현행 연차 부여 방식(일 단위)과 복무관
리시스템 구조하에서는 15분 단위까지
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5분 또는
1분 단위 적용은 사실상 반영 어려움
○전체적으로 연구원에 맞는 복무관리시
스템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노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확대(임산부,
육아기)
□ 제안사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
축),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단축)
사용 중인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 확대
○임신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됨(임신
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
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
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법제처 24-0033,
2024.04.30.)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병
행이 어려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병행 불가하다는 관련 해석은 없으나, 월 총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과 달리 주
15~35시간 단축근무자의 총 근로시간의 개별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복무관리시스템 부재)
○육아시간은 연구원의 특별휴가 종류로 현행 지
침상 8시간 근무 1일 4시간 근무가 있을 때에
만 사용 가능함(공무원 동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준에서 1
일 4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음.
3. (노측) 구내식당 이용 불가에 따른 대응 방안
□ 제안사항(요약)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이용 불가 시 정
액급식비 인상 가능 여부 등 대응 방
안 마련 요청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이나, 2026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기간제 조리원을 추가 채용하기 전까지
는 식당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정액급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으
며 총인건비와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있
어, 임의적인 인상은 어려운 상황임.
○2월부터는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음.
4. (사측) 지참, 조퇴, 외출 3회 규정 개정
□ 제안사항(요약)
○ 지참/조퇴/외출 등 운영이 횟수제 신
청 및 차감으로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 단순 횟수로 신청 또는 차
감 시 무한소수발생 이슈로 정확한 공
제 및 이월 불가 문제로 인하여 횟수
제가 아닌 8시간 누계 사용 시 1일 휴
가 사용으로 규정 개정
○(노측) 해당 규정이 관리가 어려운 부분
은 노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직원들
은 해당 규정이 복지 성격으로 생각하
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수반되는 다른 제도들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
구 분안건 내용회의 결과
보 고
사 항
□ 북부 부분이전 관련
1. 12/1 북부 부분이전 TF팀 회의 결과
2. 2026년 본예산 내 북부 부분이전 관련
예산 세부 내역 공개 요청
3.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유
○ 회의결과 및 예산편성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실장급 대상으로 2기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노조측의 TF팀 참여 여부는
논의해보도록 하겠음.
○ 현재 1차로 원장 직속 부서들의 부분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북부 이전으로 인
한 직원 처우 문제를 지속 검토하겠음.
○ 원장과 1차 부분 이전 대상자 면담 진행.
기 타
사 항
1. 연구원 앞 의왕 방면 공사로 인해 버스정류장
인도 이용 불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 현재 국가철도공간(인덕원~동탄)복선전
철 건설사업 담당자 12/12통화 후 동영
상과 연구원의 요구 사항 전달. 12.18일
기준 현장검토 진행 후 현재 대안검토
중으로 파악
○ 연구원 요구사항 : CCTV 2개 설치 및
야간 조명 설치(인재원 둘레길)

붙임

보고사항 참고자료

북부 부분이전

회의결과

(1)

TF

년 본예산 내 북부 이전 관련 예산 세부내역

(2) 2026

- 물품화재보험료 등 일부 예산은 본원과 북부분원 통합 편성되어 북부관련 예산에서 제외함

,

단위

백만원

(

:

)

단위사업세부사업부기명2026년 예산안산출내역
행정
운영비
복리
후생비
주거지원비
(정착지원금)
144600,000원 *30명 *8개월
이주지원603,000,000원 *20명
청사
관리비
청사
유지관리
조명, 소방,
급배수 수선비
1500,000원 *2회
북부분원 청사
임차료
13211,000,000원 *12월
북부분원 창고
임차료
10800,000원 *12월
북부분원 청사
관리비
968,000,000원 *12월
청사 위탁용역비
(미화원)
544,500,000천원*12월
합계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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