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회의록
2025년 제4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자 정지선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6-01-0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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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차 노사협의회
2025
4
결과
개 요
□
일 시
수
: 2025. 12. 24.(
) 10:00
○
장 소
층 대회의실
: 7
○
○ 참여위원재적위원
/
: 8명
명
/10
사용자측 위원명
-
(4
)
강성천 원장박경철 부원장박정환 인사총무부장정용욱 재무
·
,
,
,
관리부장
근로자측 위원명
-
(4
)
옥진아 선임연구위원이근복 연구위원양지은 연구원민성원
·
,
,
,
매니저
주요 내용
붙임 참조
□
…
| 구 분 | 내 용 |
|---|---|
| 협의사항 | ◾ (노측) 근무상황부 신청 5분 단위 운영 ◾ (노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확대(임산부,육아기) ◾ (노측)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이용 불가 대응방안 ◾ (사측) 지참, 조퇴, 외출 3회 규정 개정 |
| 보고사항 | ◾ (노측 보고요청 사항) 북부 부분이전 관련 ① 12/1 북부 부분이전 TF팀 회의 결과 공유 요청 ② 2026년 본예산 내 북부 부분이전 관련 예산 세부 내역 공개 요청 ③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유 |
| 기타사항 | ◾ 연구원 앞 의왕 방면 공사로 인해 버스정류장 인도 이용 불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
보고사항 중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년 연구사업토론회 자료 참고
“
”
2025
,
※
①
경제적재정적 상황은 홈페이지 예산서 참고
“
·
”
②
| 2025년 제3차 GRI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 ||
|---|---|---|
| 구 분 | 안건 내용 | 회의 결과 |
| 협 의 사 항 | 1. (노측) 근무상황부 신청 5분 단위 운영 □ 제안사항 ○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설명회 (2025.11.13.) 관련으로 근무상황부 신청 단위 15분이 아닌, 최소 5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 ○현행 연차 부여 방식(일 단위)과 복무관 리시스템 구조하에서는 15분 단위까지 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5분 또는 1분 단위 적용은 사실상 반영 어려움 ○전체적으로 연구원에 맞는 복무관리시 스템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2. (노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확대(임산부, 육아기) □ 제안사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 축),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단축) 사용 중인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 확대 | ○임신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됨(임신 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 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 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법제처 24-0033, 2024.04.30.)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병 행이 어려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병행 불가하다는 관련 해석은 없으나, 월 총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과 달리 주 15~35시간 단축근무자의 총 근로시간의 개별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복무관리시스템 부재) ○육아시간은 연구원의 특별휴가 종류로 현행 지 침상 8시간 근무 1일 4시간 근무가 있을 때에 만 사용 가능함(공무원 동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준에서 1 일 4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음. | |
| 3. (노측) 구내식당 이용 불가에 따른 대응 방안 □ 제안사항(요약)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이용 불가 시 정 액급식비 인상 가능 여부 등 대응 방 안 마련 요청 |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이나, 2026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기간제 조리원을 추가 채용하기 전까지 는 식당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정액급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으 며 총인건비와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있 어, 임의적인 인상은 어려운 상황임. ○2월부터는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음. |
| 4. (사측) 지참, 조퇴, 외출 3회 규정 개정 □ 제안사항(요약) ○ 지참/조퇴/외출 등 운영이 횟수제 신 청 및 차감으로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 단순 횟수로 신청 또는 차 감 시 무한소수발생 이슈로 정확한 공 제 및 이월 불가 문제로 인하여 횟수 제가 아닌 8시간 누계 사용 시 1일 휴 가 사용으로 규정 개정 | ○(노측) 해당 규정이 관리가 어려운 부분 은 노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직원들 은 해당 규정이 복지 성격으로 생각하 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수반되는 다른 제도들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 | |
|---|---|---|
| 구 분 | 안건 내용 | 회의 결과 |
| 보 고 사 항 | □ 북부 부분이전 관련 1. 12/1 북부 부분이전 TF팀 회의 결과 2. 2026년 본예산 내 북부 부분이전 관련 예산 세부 내역 공개 요청 3.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유 | ○ 회의결과 및 예산편성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실장급 대상으로 2기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노조측의 TF팀 참여 여부는 논의해보도록 하겠음. ○ 현재 1차로 원장 직속 부서들의 부분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북부 이전으로 인 한 직원 처우 문제를 지속 검토하겠음. ○ 원장과 1차 부분 이전 대상자 면담 진행. |
| 기 타 사 항 | 1. 연구원 앞 의왕 방면 공사로 인해 버스정류장 인도 이용 불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 ○ 현재 국가철도공간(인덕원~동탄)복선전 철 건설사업 담당자 12/12통화 후 동영 상과 연구원의 요구 사항 전달. 12.18일 기준 현장검토 진행 후 현재 대안검토 중으로 파악 ○ 연구원 요구사항 : CCTV 2개 설치 및 야간 조명 설치(인재원 둘레길) |
붙임
보고사항 참고자료
북부 부분이전
회의결과
(1)
TF
년 본예산 내 북부 이전 관련 예산 세부내역
(2) 2026
- 물품화재보험료 등 일부 예산은 본원과 북부분원 통합 편성되어 북부관련 예산에서 제외함
,
단위
백만원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부기명 | 2026년 예산안 | 산출내역 |
|---|---|---|---|---|
| 행정 운영비 | 복리 후생비 | 주거지원비 (정착지원금) | 144 | 600,000원 *30명 *8개월 |
| 이주지원 | 60 | 3,000,000원 *20명 | ||
| 청사 관리비 | 청사 유지관리 | 조명, 소방, 급배수 수선비 | 1 | 500,000원 *2회 |
| 북부분원 청사 임차료 | 132 | 11,000,000원 *12월 | ||
| 북부분원 창고 임차료 | 10 | 800,000원 *12월 | ||
| 북부분원 청사 관리비 | 96 | 8,000,000원 *12월 | ||
| 청사 위탁용역비 (미화원) | 54 | 4,500,000천원*12월 | ||
| 합계 | 4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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