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기타참고자료

2022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자료 — 기타참고자료

갑질(직장내 괴롭힘등) 캠페인

2022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자료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2-06-2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2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자료입니다. 

 

📄 [경기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pdf 파일 내려받기

「직장내괴롭힘」의예방

노무법인에이치대표공인노무사정현주

jhj@hhr.co.kr

목차

1

직장내괴롭힘실태및「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PART 1

직장내괴롭힘실태및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

“공공기관에다닙니다. 상사로부터지속적으로언어폭력을당했습니다. 우울·불안·분노증세가점점

심해져병원치료를받고있습니다. (상사가) 업무추진이마음에들지않으면‘야, XX, 따신밥쳐먹고

와서일을이따위로해?’라는말을수시로내뱉습니다. 한밤중에협박성전화를하고, 개인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직장갑질119에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며제보한한공공기관노동자의이야기다.

최근경찰, 소방관,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이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면서잇따라

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했다. 24일직장갑질119와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전문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의뢰해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공공기관소속응답자의26.5%가지난1년동안직장내

괴롭힘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했다고밝혔다. 4명중1명은근래직장내

괴롭힘을당했다는것으로, 직장인평균(28.9%)과비슷한수치다.

직장내괴롭힘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29명

(직접경험10명, 간접경험19명)

있다

138명

없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21년경기연구원조직문화진단조사중

‘직장내괴롭힘을직·간접적으로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17.37%

최근1년이내3건의직장내괴롭힘신고접수

근로관계에따른배려의무

판례에따르면사용자는

근로관계에따른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인격권보호와

쾌적한근로환경제공의무가있음

배려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

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으므로

근로자를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보호해야함

방치할수록손해

법적분쟁비용발생

사안에따라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위반, 민사상손해배상책임등

법적분쟁비용발생

손해비용발생

직장내괴롭힘한건으로인한손해비용을1,550만원으로추산한연구결과도있음

* 피해자의결근, 근무태도불성실등에따른근로시간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조사비용

등을바탕으로계산

생산성하락

이직이늘어나고업무능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어생산성하락을가져올수있음

기업이미지손실

사건발생사업장으로주목받을시기업이미지하락으로인한손실발생할수있음

PART 2

직장내괴롭힘

관련법규및처리절차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근로기준법

01

직장내괴롭힘의정의및금지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또는근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

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이하“직장내괴롭힘”이라한다)를하여서는아니된다.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근로기준법

02

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의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①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사용자에게신고할수있다.

②사용자는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

지체없이당사자등을대상으로그사실확인을위하여객관적으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③사용자는제2항에따른조사기간동안직장내괴롭힘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

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한다)를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해당피해근로자등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는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④사용자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근로기준법

02

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의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⑤사용자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

행위자에대하여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는

징계등의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하여피해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⑥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해고나그밖의

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⑦제2항에따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조사한사람, 조사내용을보고받은사람및그

밖에조사과정에참여한사람은해당조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

반하여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조사와관련된내용을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요청에따라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근로기준법

03

직장내괴롭힘예방및발생시조치사항에관한취업규칙필수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 상시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의

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같다.

1. ~ 10. (생략)

11. 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발생시조치등에관한사항

12. · 13. (생략)

직장내괴롭힘발생의신고·주장을이유로해고등불이익조치시형사처벌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또는제76조의3제6항을위반한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생략)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근로기준법

05

사용자(사용자의친족포함)의직장내괴롭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

제116조(과태료) ①사용자(사용자의「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인경우를포함한다)가제76조의2를위반하여직장

내괴롭힘을한경우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②~ ⑤(생략)

* 친족의범위: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06

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조치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

제116조(과태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

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및제99조를위반한자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업무상정신적스트레스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을업무상질병에포함

제37조(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①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

부상·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질병

가. ~ 나. (생략)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따른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라. (생략)

3. (생략)

②~ ⑤(생략)

PART 2

직장내괴롭힘관련법규및처리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책무규정에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한조치기준마련, 지도및지원에관한사항포함

제4조(정부의책무) ①정부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성실히

이행할책무를진다.

1. · 2. (생략)

3.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따른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한조치기준마련, 지도및지원

4. ~ 9. (생략)

②(생략)

사건처리절차

신고, 인지

사건접수

신고인및피해자상담을통해사건개요및피해자요구파악

→피해자요구를바탕으로1차적해결방식결정

상담

회사차원의조사를통한

행위자로부터분리만을

행위자의사과등당사자간

해결을원하는경우

원하는경우

합의를원하는경우

(조사생략)

약식조사후

사업주에게조사보고

정식조사

조사

행위자에게피해자요구

괴롭힘사실

확인및조치

괴롭힘상담보고서작성,

행위자에대한

전달및합의도출

사업주에게보고하여

징계등조치

* 합의결렬시피해자재상담후

정식조사의뢰등피해자의사확인

적절하게조치

합의사항이행여부, 피해자에대한후속적인괴롭힘피해여부등

모니터링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직장내괴롭힘개념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직장내괴롭힘의판단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3가지

1. 행위자

괴롭힘행위자가사용자인경우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할것

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일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켰을것

3. 행위장소

외근·출장지등업무수행이이루어지는곳

회식이나기업행사현장등

사적공간

사내메신저·SNS 등온라인상의공간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직장인이꼽은괴롭힘행위자는?

42%

상급자(임원, 경영진외)

35.6%

임원, 경영진

18.0%

특별히누구라고말하기어려움

15.7%

동료직원

10.1%

고객, 거래처직원

(복수응답, 만20~64세임금근로자1,506명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7년)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괴롭힘행위자가사용자인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자로서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1),

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해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2)

1)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고대외적으로사업을

대표하거나대리하는자

2) 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해사업주를위해행위하는자

근로자의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등근로조건의결정또는업무상의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하는등의사항에관하여사업주로부터일정한권한과책임을부여받은자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사용자소속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사용자소속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경우

1

당해사업장(사용자) 소속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가행위자인경우,

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따라

직접관련조사를실시하고행위자에대한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실시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사용사업주소속근로자와파견근로자간에발생한경우

2

파견법제34조제1항에따라사용사업주도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정한조치의무등을부담

사용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던중발생한사안인만큼

사용사업장의예방·대응체계에따라처리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괴롭힘행위자가파견근로자인경우

3

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징계등의인사권이

없으므로파견사업주에게해당사실을알리고

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자

1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괴롭힘행위자가근로자인경우

원-하청근로자간에발생한경우

4

원청소속근로자와하청소속근로자는사용자가

다르므로원청소속근로자를직장내괴롭힘

행위자로인정하기어려울수있음

but, 원청사업주는취업규칙을규정할때소속근로자가

누구를상대로괴롭힘행위를하였는지를불문하고해당

규정이적용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요건

2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3개요소를

모두충족해야함

2

3

1

직장에서의

지위또는관계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악화시켰을것

업무상적정범위를

우위를이용할것

넘는행위일것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요건

2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할것

1

우위성

피해자가괴롭힘행위에대해저항또는거절이어려울가능성이높은관계를의미

수적측면

인적속성

연령·학벌·성별·

출신지역·인종등

개인對집단

업무역량

정규직여부

근속연수·

전문지식등

관계의우위로

볼수있는

업무의

직장내영향력

근로자조직

구성원여부

요소들

노조·직장협의회등

감사·인사부서등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요건

2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일것

2

문제된행위가

업무상필요성은인정돼도

사회통념에서봤을때

행위양상이

업무상필요한것이아니었거나

사회통념상적절하지않았을때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요건

2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켰을것

3

화장실앞근무지시등근로자가제대로된

업무수행을할수없는환경을조성하는경우

행위자의의도가없었어도그행위로

신체적·정신적고통을느꼈거나

근무환경이예전보다나빠진경우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행위장소

3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

외근·출장지등

업무수행이

사적공간

이루어지는곳

사내메신저

·SNS 등

회식이나

온라인상의공간

기업행사

현장등

괴롭힘행위발생장소로

인정될수있는곳

PART 3

직장내괴롭힘의판단

직장내괴롭힘의판단

당사자와의관계

행위장소및상황

구체적인사정을참작하여

종합적

으로판단

행위에대한피해자의반응

행위내용및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직장내괴롭힘사례연구

언론보도, 판례사안등실제발생사례를토대로

법상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행위를예시

해당행위발생시법상직장내괴롭힘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구체적행위내용, 사실관계등을토대로판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전자부품회사에서우수한실적으로본사영업부로발탁될만큼

인정받았으나

시장내점유율이떨어지자회복시키라는압박을받던중에출장후결과가좋지

않으면폭언을하고, 보고서를찢고집기를던지는등상사의실적추궁은

일반적인수준을넘어폭력적인행동과폭언을동반함

학교교감이교사들을상대로욕설, 위협을행함. 결재요청을받자책상을

내리치고고함을지르며‘야’ ‘너’등의호칭을사용함

장기간에걸쳐사내SNS를이용하여피해자들에대한성희롱적발언,

음담패설을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등)

회사에서행사때마다직원들에게장기자랑준비를강요하며점심시간등

휴식시간까지연습을지시함

복면가왕같은장기자랑을요구하면서가면이나복장은사비로마련하게하고

장기자랑을이사장, 국장, 직원들앞에서하도록강요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업무성과가로채기, 성과불인정

자신(상급자)이해야할일을피해자에게지시하고, 자신이업무를한것처럼

성과를가로챔

의도적으로피해자의업무성과를인정하지않고보상과평가에서낮은점수를줌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집단따돌림, 의도적무시‧배제

집단적으로피해자에게말을걸지않음

간식시간에도피해자혼자업무를하게함

식사시간에일부러먼자리에앉아함께식사할수없게함

기업차원에서‘복직자관리방안’을만들어부당해고판정을받고복직한

직원에게화장실앞에서근무하도록지시함

다른근로자들보다집중적으로근태관리를하고고강도업무지시계획을세워

실제로해당방안과유사하게피해자의근무환경을악화시킴

업무용메신저에서피해자를강제퇴장시키는등노골적으로따돌림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사적용무지시

상급자가자신의집이이사를하니본인집에와서집안청소를하라고지시함

상사가직원에게대학원박사학위논문을쓰게하고, 개인적인강의를위한

프레젠테이션자료작성, 시험문제출제, 채점등의업무를시킴

상급자가하급자에게자신에게영어를가르쳐줄것을지시함. 400페이지가

넘는영어교재를스캔하도록지시하는등영어교육을위한준비때문에

다른직원보다1시간일찍출금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구체적사례

sns, 모바일메신저를통한괴롭힘

상사가아침일찍모바일채팅으로갑자기조기출근을지시하여직원들이급하게

출근중이었으나, 그냥다음에얘기하자며다시정시출근하라고함

밤낮없이단체채팅을시도했으나감정상한일을따지는말이대부분이었으며

응답하지않는직원에게는단체채팅등을통해화풀이를함

상사가퇴근이후주말, 저녁시간에팀모바일메신저단체채팅방에하소연하는

글을올리고대답하라며추궁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인정사례

1

직장내괴롭힘판단례

1

행위자

선배직원

후배직원

사업장내·외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내용및사실관계

ㆍ선배직원이후배직원에게술자리마련하지않으면인사상불이익을주겠다고반복한사건

ㆍ“술자리만들어라”, “아직도날짜못잡았냐”, “성과급의30%는선배를접대하는것이다” 등

반복해서술자리를요청하고시말서, 사유서를쓰게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인정사례

1

직장내괴롭힘판단례

직장내괴롭힘판단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이용여부

직장내입사선·후배라는관계의우위를이용

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는지의여부

술자리마련을강요하고, 불응시시말서등을쓰게하는등사회통념상상당하지않은

행위를함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켰는지의여부

피해자는선배직원의강요로정신적고통을당함

종합적판단

직장내

괴롭힘에해당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인정사례

2

직장내괴롭힘판단례

2

행위자

회사대표

직원

사업장내·외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내용및사실관계

ㆍ원래업무에사적인일까지더해운전기사, 수행비서역할까지시킴

ㆍ눈이많이온날대표의부인자동차에있던눈을맨손으로제거하게함

ㆍ대표개인밭의옥수수수확과판매까지시켰지만, 사내분위기가보수적이라

문제제기도할수없었음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인정사례

2

직장내괴롭힘판단례

직장내괴롭힘판단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이용여부

사용자로서의지위를이용함

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는지의여부

대표의개인용무에동원시키는등업무상필요성이없는행위를함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켰는지의여부

대표의행위로업무와무관한일을하는등피해자의

근무환경이악화됨

종합적판단

직장내

괴롭힘에해당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불인정사례

3

직장내괴롭힘판단례

디자인팀장

디자인담당자

사업장내

3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내용및사실관계

ㆍ의류회사디자인팀장이신상품발표회를앞두고디자인보고를지시

ㆍ디자인담당자가시안을수차례보고했으나, 팀장은신상품발표회콘셉트와맞지않는다며

계속보완을요구

ㆍ이로인해디자인담당자의업무량이늘어났고스트레스를받음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불인정사례

3

직장내괴롭힘판단례

직장내괴롭힘판단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이용여부

‘직속관리자’라는지위의우위를이용

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는지의여부

디자인향상을위해업무독려및평가, 지시등을수차례실시하는정도의행위는

업무상필요성이있으며그양태가사회통념상상당하지않다고보기어려운상황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로환경을악화시켰는지의여부

해당근로자는업무상스트레스를받음

종합적판단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않음

‘업무상적정범위'와관련하여팀장은성과향상을위해

업무독려및지시를할수있는업무상권한이있음

업무독려및지시에괴롭힘행위도없었으므로부서원이업무상

스트레스를받았어도법상직장내괴롭힘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불인정사례

4

직장내괴롭힘판단례

본부장

영업소매니저

사업장내

4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내용및사실관계

ㆍ10년차영업소매니저김씨는동기중유일하게영업소장승진을못함.

승진하려면근무평정에서A등급이필요하나, 평정자인본부장은B등급으로통보함

ㆍ김씨의영업소장도B등급을받아영업소실적이다른지점보다떨어지는것은객관적인

사실로보이나, 상사의배려를기대했다가B등급을받게되자'본부장이승진을고의로

막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괴로워함

PART 4

직장내괴롭힘행위예시

불인정사례

4

직장내괴롭힘판단례

직장내괴롭힘판단

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이용여부

근무평정권한이있는본부장으로서지위의우위를이용

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는지의여부

영업소의실적부진에대해영업소관리책임이있는영업소장과매니저에게

B등급을준것은업무상필요성이없거나타당하지않다고볼근거가약함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로환경을악화시켰는지의여부

승진대상에서누락되자피해자는스트레스를받고괴로움

종합적판단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않음

‘영업소실적부진’이라는객관적사실을이유로

영업소관리책임자에게상위등급이하의평정을부여하는것은

평정자의정당한업무범위(권한)에속함

당사자가승진누락에대한괴로움은겪었으나불합리한평가나의도적괴롭힘으로보이는

사실관계가없으므로법상직장내괴롭힘으로보기힘듬

생각해봅시다

이것도괴롭힘?

-괴롭힘신고해서괴로워요-

아무리일러줘도도무지제대로일을해내지못하는직원, 더이상가르치다간

괴롭힘에해당할지모르니그냥내버려두지요뭐…

조금만불리하다고생각하면이의제기를하는요즘MZ세대맞추려면

우리같이낀세대는그냥참아야지요…

아끼는후배라고, 수시로밥도사고술도사줬는데10살이나많은내가

반말로업무지시했다며괴롭힘이라합니다. 에휴…

생각해봅시다

괴로운데…참아야할까요?

-괴롭힘신고를하느냐마느냐그것이문제로다-

일가르쳐준다는핑계로상급자의꼰대잔소리를1시간넘게들었다.

아이게회사생활이지싶어온몸에마비가와도참았다. 그런데이런잔소리몇번

더들으면정신병걸릴것같다.

내일연차쓴다고했더니, 우리부서꼰대가“요즘MZ분들은회사일보다워라밸이

중요하신가봐요. 요번주가보고서마감일인데..”라며스크류바처럼꼬아댄다.

아휴진짜휴가갈때마다짜증이다. 이거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

나이가많으니적당한반말은그러려니한다. 술자리에서친한척하며‘인마’, ‘이

자식'하는말을들어도참았다. 하지만사무실에서“00아, 내가급히보낼보고서

편집좀해라"며자기일까지떠넘기는것은아니지싶은데, 신고를하자니쪼잔한

놈취급당할것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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