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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7-08-31 _ 제322회 제3차 본회의 _ 또한 경기연구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7-08-31 _ 제322회 제3차 본회의 _ 또한 경기연구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제322회 제3차 본회의(2017.08.31.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중앙정부의 굴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천 고강동, 김포 풍무동ㆍ사우동 일대, 광명 철산동 일부 지역 13만여 명의 주민과 소음대책지역 6개 학교, 인근지역 23개 학교의 2만여 학생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수면장애를 갖거나 일반적인 대화가 힘들고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학습 방해, 청력 감퇴ㆍ손상을 유발하는 등 항공기 소음으로 스트레스와 신경과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공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공항소음 관련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토론 명문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사업,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공항소음 측정 결과 국토부와 공항공사 측의 소음측정치와 민간업체가 측정한 측정결과치가 서로 다르게 나와 정부의 소음측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지속시간 보정을 하지 않아서 한국공항공사는 83.5WECPNL로 85WECPNL 이하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주민지원센터와 서울시는 85WECPNL 이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측정수치는 법률 제11조에 의한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의 청구를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허구의 소음측정값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공항소음이 80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소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수준이 70~75WECPNL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학습능률과 수업방해, 소음불쾌감, 집중 방해 등의 학습권에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해 김포공항의 항공 소음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 5년간 김포공항의 여객과 화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측되고 있는 항공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항소음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가까운 서울시에서는 주민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항소음과 관련한 민원 및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과 관측, 주민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보청기 지원 사업 등 실질적 보상을 위한 각종 주민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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