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_ 제324회 제3차 본회의 _ 2017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3년 이후 매년 해마다…
다음은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이끌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교폭력 근절방안과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후속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총 2만 9,041명이었는데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무려 22.2%에 달하는 6,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5.5%인 4,515명으로 그다음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경기도가 5,482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시가 3,87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3년 이후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4,900여 명이었던 피해학생 수는 2015년 5,3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400여 명이었으나 2015년 4,1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52명에서 2015년 65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부모는,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경기도의 청소년이 더 이상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심각하게 되짚어보고 사회 전체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봤다는 응답은 1차 5,700건, 2차 4,000건으로 2016년 1년간 무려 9,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가해자ㆍ피해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50건, 2차 30건으로 고작 0.8%인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후속조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규정에 따르면 조사결과 가해나 피해, 목격사실이 드러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가 9,700건 중 8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학교폭력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현재 평택시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ㆍ용인시ㆍ천안시의 상수원 규제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안성시는 두 취수장으로 인해 94㎢,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면적 553㎢의 17%를 차지하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와 천안시는 63㎢와 36㎢의 면적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취수원 상류지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개발제한 등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상수원 규제는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문제로 인해 수혜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는 평택시민인 데 반해 피해자는 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시ㆍ용인시ㆍ천안시의 시민들이라는 갈등구조에 있습니다.
2012년 에서 안성ㆍ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유천취수장의 경우 공도읍 건천리 외 37개 리 3만 2,800세대 8만 3,000여 명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유천취수장 상류 공장입지 피해지역의 토지가치 피해액은 약 10조 3,000억 원,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는 연평균 50억 원, 물이용부담금은 약 8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송탄취수장도 원곡면 산하리 외 5개 리 850세대 약 2,000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민을 위한 유천ㆍ송탄취수장으로 인해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 지정된 이래 안성시 전체 인구의 44%인 8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성시 서남부 지역의 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외부의 투자가 제한되어 발전이 정체된 도시로 전락한 반면 수혜자인 평택시는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고덕산업단지, LG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상수원 규제지역 외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입니다. 따라서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받고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나 평택시로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평택 상수원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수원 규제 해소 시에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분야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천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지역은 상수원 규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경 관련 법, 농지법 및 산림기본법 등의 중복규제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안성시는 상수원 규제로 인해 계획적 개발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규제지역 외곽에 개별 공장들이 입지함으로써 산림훼손 및 지역의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 상수원 규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은 2015년 12월 9일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용인시장, 평택시장이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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