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7-12-04 _ 제32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_ …설립 검토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별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7-12-04 _ 제32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_ …설립 검토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별도…

제32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7.12.04.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안 제5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관련 연구ㆍ교육 등으로 하였고 센터 업무를 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향후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부산, 제주의 경우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연구원 내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두 지방연구원 내의 센터 형태로 설립된 배경은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의 분석ㆍ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산하 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면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고 투자심사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ㆍ공표가 쉽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를 위한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하부기관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총 166건 가운데 129건을 심사ㆍ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운영이 문제 제기되었고 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업은 23%에 불과한 데 반해 실제 집행된 사업은 67%에 달해 센터의 검토의견이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연구원 내에 설립된 센터의 객관적ㆍ전문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략)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기존에 이미 각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내에 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게 보니까 잘 작동이 안 되면 실제 옥상옥 개념으로 별 실효성을 못 내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우리도 지금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지금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다른 어떤 복안이랄지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 김영환 의원 상당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내에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했을 때 지방연구원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자율성과 객관성, 과연 이런 것들이 보장될 것이냐.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실제 그렇지 못한, 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원들조차도 그렇지 못한 결과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추후 후속논의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내에 이 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회계를 아예 구분시켜야 된다. 독립적인 회계,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회계적으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재정운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예 그 센터를  소속이지만 차라리 의회로 들여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보고, 수많은 자료요구들이  내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는 공간과 아예 독립돼서 떨어져 있는 공간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운영을 할 때 이런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추후적인 사후조치들, 그래서  내규 규정부터 시작해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추후 논의는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 설립 당시부터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명실상부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랄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단  내에 설립을 하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방식을 이걸 경기도의회하고 완전히 구분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랄지 예산에 대한 일종의 규율성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의회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의회의 권능에 속하는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는 형식적으로 연구원 내에 두긴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 쪽으로 가져와서 의회에서 좀 통화를 하면서 거기 센터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들이 가능하면 왜곡되지 않고 투자심사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여쭤봤는데 대체적인 생각은 비슷한데요. 물론 이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는데 향후에 투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하고 협의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 조례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이 커진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나중에 도지사하고 협의만 한다면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의회조직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지방분권, 헌법이나 이슈되는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하튼 우리가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둔다고 했을 때 도의회의 몫으로도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을 의회가 볼 수 있고 의회가 운영에 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같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것을 이 참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1대당 7만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다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한테 손해가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5년에 한 번 산다고 하면 1년에 1만 5,000원 정도 돼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경제정책에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 재정이 어려울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발권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폭을 좁혀도 되는 거냐. 사실 외곽순환도로 후순위 채권이 8,000억입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몇백억밖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의왕-과천 같은 경우 엄청난 특혜를 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0년이라는 사용 기간을 늘렸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또 충분한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제3경인고속도로 이자 5%였던 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전체를 매각합니다. 그 이후에 7%로 이자가 올라요, 지금 1.5%인데도. 이런 식으로 공공들이 전부 잘못해 놓고 계속 이거 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태만인 거죠.

그래서 용처를 잘 찾아서 하신다면 2조 5,000억이 아니라 5조가 돼도 사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리고.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하거나 폐지할 때 최소한 6개월 정도 예고하는 그러한 것을 줘서 미리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포함을 해서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금리가 몇 %였을 때 그때는 면제한다.” 이런 쪽으로 가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면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운영수익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기준점이 나와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참에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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