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_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해 주시지요.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을 비롯해서 몇 군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만입니다.
○ 양근서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평택항만공사는 사장님이 채워지셔서 지금은 GRI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은 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0월 초에 후보자가 되셨다가 자체적으로 물러나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선6기가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인 6월 빼고 5개월, 6개월 정도 정확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공모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원장, 능력 있고 유능한 원장님을 모시자는 게 기본 취지고요. 다만 이게 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과연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느 분이 과연 응모할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볼 때는 퀘스천마크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나요, 도지사가? 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인사추천권…….
… (중략) …
○ 양근서 위원 인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현실적으로 재공모를 해서 신임 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자체승진 인사를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내부인사가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방식대로 외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 외에……. 지금 도 설립돼서 거의 한 20년이 넘지 않았나요? 올해가 20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9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지금 벌써 20년 훨씬 넘은 조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 그러면 훨씬 넘었는데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양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단어 사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퇴임에 임박한 공무원을 내보내는 지금 이런 구조, 두 번째로는 각 기관별로의 내부승진이라든지 기타 유능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무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변호하거나 항변할 그런, 못 느낍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잠깐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 대외협력처장이 현재 지금 관피아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퇴직하시는 공직자들이 한 서너 분 돼서 여기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낼 분들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검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군가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지사랄지, 지사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내려보내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관료 출신 중에서도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고 꼭 그 산하기관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져야 할 분이 있다고 봐요. 관피아라고 그래서 무조건 악의라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권한ㆍ권리가 당연히 주어져야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퇴직관료들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도 시늉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하고는 영 동떨어지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균형이면 안 되겠습니까? 균형 있게.
○ 김영환 위원 균형 있게 해도 되지요.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청년연금은 자산형성이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마이스터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합쳐서 상품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1년짜리 만들고 3년짜리 만들고 5년짜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맞지, 도청 내려가다 보면 깃발 쭉 붙어 있습니다. 그 예산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출처를 좀 캐야 되겠는데, 청년 시리즈에서, 아니 뭔 정책도 시행을 안 했는데 무슨 깃발부터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려가면서 공무원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야, 연정사업을 이 정도 했으면 참 잘됐겠다. 이 정도 애정을 두고 했으면 잘됐겠다.’ 플래카드에 연금, 통장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복지포인트 딱 붙여놨어요. 사업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깃발부터 딱 다 붙여놓고 이렇게 광고를, 착한교복 광고를 이렇게 했으면 연정사업이 정말 잘됐을 것 같고 우리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구직지원금을 이렇게 홍보했으면 정말 남 지사님 대선, 대통령 그냥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원장대행 부원장님께도 물어봤는데 청년 시리즈 우리 남 지사님이 3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부원장님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했지? 혼자 이렇게 남 지사님 머릿속에서 3년 동안 고민하셨나?’ 이게 없어요. 그리고 딱 청년구직지원금 그것만 연구원에서 하나 딱 한 거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희한한 거 몇 개 발견해 가지고 왔는데 상생경제연구실. 혹시 기조실에서 “연정의 경제적 가치 연구 좀 해 주세요.” 이런 적 없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전혀 없습니다.
… (중략) …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이 데이터를, 그리고 범수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뻥친다고 그러죠. 뻥치기 위해서는 이 간접적 효과 데이터를 모형에 다 집어넣고 가치가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의 근거들을 다 따 가지고 오죠, 모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힘들어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데이터 확인만 하려고요. 데이터 안 하세요, 그러면? 빅데이터 안 하실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소득주도성장 제고 보니까 기본소득하고 기본자본 이 모형을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남 지사님 청년 시리즈 있잖아요, 자산모형. 하고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모형을 한번 모델에 넣고 어떤 게 효과가 높은지 이거 보려고 그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부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기본소득, 세계적 석학들이 이렇게 논문들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논문이 만약에 에서 나오면 제가 박수쳐 준다고. 이런 거 쉽게 손대는 게 아니라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쉽게 손대는 거 아닙니다. 기본소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특히 유럽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모형들 많이 돌려봤어요? 여기 경기도에서 이거 조그맣게 돌려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은 출자ㆍ출연 연구원 법률 12조에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 딱 2개 있습니다, 12조. 제가 그걸 불러드렸거든요, 원장님한테.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훅훅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에서 하면 안 된다. 에서는 정말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한번 실태파악이나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 해서 기초연구 정도 돌리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직접, 예를 들면 기본소득하고 자산소득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거나 연정의 경제적 가치를 이것저것 무슨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정말 철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 조직 전체적으로 중심 잡아 주셔야 될 때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중략) …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예외는 뒀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예외를 둔 경우는 전환을 할 때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된다.” 해서 그 불가피한 경우로 “고령자이거나 휴직대체인력이거나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이렇게 한정해 놨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에서는 이 지침이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박사급 초빙연구위원 그다음에 석사급 연구위원 이렇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라고 묻는 답변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박사급 비정규직, 초빙연구위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다 빼놨어요. “아니, 왜 빼놨느냐?” 박사는 다 빼 놓은 거예요, 일단 잠정적으로. 대부분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이 7년도 있고,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7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하여튼 일률적으로 다 빼놨더라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전환 예외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악용했다고 봐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명분 없는 기준이고 잣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기준, 잣대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비단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에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가 단순하게 정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몇몇 그런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분명하게 지침들을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필요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필요성 인정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 지금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다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지난번에 제가 주관하는 내부회의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각 기관의 양태나 활용 가능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최소한 이번 행감자료로 경기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이 기준만 제대로 지켜주더라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쨌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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