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5 _ 제326회 제2차 본회의 _ …서로 사업비를 갹출해서 공동으로 경기연구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그 밖의 추진사항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도정질문ㆍ답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대하여 일괄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정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연정을 실시했습니다. 공이 있고 실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화자찬식의 분석이 아니라 공과 과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방향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 도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서 연정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작년 8월부터 올 6월 달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이 평가를 에서 하게 되는데요. 도의원 20분, 도민 60명, 전문가 20분, 공무원 20분 이렇게 120명이 참여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평가뿐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정 형성과정ㆍ구조 등 추진체계와 연정부지사, 연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시스템적ㆍ제도적 평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 석 달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개헌 또 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한 연정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장관으로 연정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을 격상해서 민선7기에서는 그야말로 도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장관 역할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ㆍ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 실행계획, 과천시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내 과천 현안사업 지원 TF팀 구성 진행 정도와 과천시 지원 방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과천시에 추가로 배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 경기도가 그간 추진했던 민간교류 지원사업,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점검 및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산하기관 선거중립 특별방안 그리고 레저세 장외발매분 배분비율 조정, 세법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최근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성폭력 방지책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유리천장대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남태령 지하터널 도로개발, 관악산 지하터널 도로개발,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지하화 계획에 과천대로까지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남태령의 양재방향 교통정체에 대하여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방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79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40년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용역을 했고요. 도와 용인과 평택과 안성이 서로 사업비를 갹출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이행을 위해서 3개 시가 합의한 상생협력추진단을 3월 말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5월 말까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향후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원지원방안 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수원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각 시군별로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도지사가 해야 될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그 시의 이해와 입장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전체 경기도 또한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묘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노력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도정질문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의 안성시 원곡면 노선을 변경하고 지중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질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노선변경이 어렵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지를 통과하는 원곡면은 주거지역과 86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지중화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명분 부족에 대한 설명요청 건에 대해서 경제실장이, 안성병원 신축공사 하청업체인 두꺼비인력 공사임금 미지급 해결방안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안성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도의 입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진행사항과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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