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07-18 _ 제3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내일은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07-18 _ 제3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내일은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제3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7.18.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민경선 위원 아, 행정규칙입니까?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3년에 1회면, 실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3년에 1회 한다고 하면 제가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이 2년입니다. 만 3년이고요. 나머지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다 단체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감사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감사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2년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건 일종의 원칙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아까 보고자료에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자체감사 결과도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는데 항상 매번 저희들이 체크도 할 것이고 어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지표 같은 것들도 입력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해서 이상징후가 보이면 꼭 감사순기가 아니더라도, 도래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 감사한데요. 11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2년에 1회 이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규정 하나만 바꿔도 실제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행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 있었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중략) …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과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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