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09-04 _ 제33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_ 도에서는 현재 경기연구원과 협업해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서 재정지원과 기준통행료…
제33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8.09.04.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정용식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2018년 추석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는 무료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민자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17년 추석 연휴 그리고 올해 설날 연휴기간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서 무료통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18년 9월 추석 연휴 3일간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도의 운영 손실보전액은 약 9억 원가량 예상이 됩니다.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자의 통행수입 손실액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향후 명절 연휴 무료통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과 협업해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서 재정지원과 기준통행료 인상 등의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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