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0-16 _ 제33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동의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10-16 _ 제33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동의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제33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10.16.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8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4시52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되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평화협력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을 추가하고 관련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저희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사항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것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의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205여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사안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에 기반한 도정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출연금 16억 200만 원을 지원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다음은 기관별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지자체 공동세미나 등 신규사업 추진과 결원 11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은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 2월 7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3조와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20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161억 500만 원 대비 4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31개 시군 정책연구 지원 등 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등이나 출연금이 이처럼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공기업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7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평가원의 고유사업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위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01년 8월 2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출연계획은 1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8,700만 원 대비 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민간비즈니스 발굴사업의 일몰에 따른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준수하여 향후에는 금번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엄중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내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와 도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일괄 강제하는 것은 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또는 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 (중략) …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ㆍ출연법에 근거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후보자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그리고 이사회 의결, 자치단체장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출자ㆍ출연법 등에서 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이사의 공개모집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서는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고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회부 이후 도의회 법률ㆍ입법고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2곳은 위법, 1곳은 적법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위법 의견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개모집의 원칙에 반해 조례만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 의무부과규정을 두려면 법률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적법 의견은 이사의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하므로 공개모집 원칙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노동이사제의 공익적 측면에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2016년 10월 발표한 정책연구에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에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기관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데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구성원 중 1인을 노동이사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 경영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과 같이 조례로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노동이사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입법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과제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는 이사 임명절차인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칠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합법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률 위반 여지가 있는 제도 운영을 자치단체에 사실상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고 집행부가 단순히 이 공문에 근거해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에 아무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것으로 제1항은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임이사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1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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