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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13 _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환원방안에 대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8-11-13 _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환원방안에 대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7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6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본 감사에 앞서 감사관 직원의 감사관의 적정성 건에 대한 민원제보와 관련하여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 답변 및 참고인 심문은 부패예방 및 공정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감사관의 사무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감사관과의 질의 답변 후 별도의 참고인 심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동 민원제보의 건과 오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략) …

○ 임채철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건 실제 제가 말씀드린 건, 서초구 행정연구원 입장에서 내부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찾다 보니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정식으로 공문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개인이 해서 개인이 간 게 아닙니다, 이건.

○ 임채철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렇다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더 유능한 조직들 많아요, 회계 관련 분야에서. 그런데 굳이 왜 , 아니…….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 유능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단지 그 기관 입장에서 당장 급하다 보니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지 꼭 우수한 인력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민원조사담당자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민원조사……. 지금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 (중략) …

○ 김강식 위원 가장 낮은 조치인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강식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컨설팅 종합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경기의료원,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의료원에서 물품구매를 하는데 9건에 대한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서 한 경우가 있다든지 에 보니까 또 같은 책자를 발행하는 것들을 2011년부터 한 업체에서 쭉 단일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든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 건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주의 아니면 훈계 정도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경기관광공사 쪼개기 사업 관련해서 형사고발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앞서 처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주 5년간 그러니까 다년간 쪼개기 수의계약…….

○ 김강식 위원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지적될 때까지 한 업체에다가 계속 줬습니다. 1년에 50회 발행되거든요. 엄청나게 쪼개기죠. 그 이후에…….

○ 감사관 최인수 만약에…….

○ 김강식 위원 그 이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 있고 일관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 같이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 (중략) …

○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경기관광공사 건 관련해서 1년에 경기도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 수 아십니까? 1년에 경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몇 부를 발행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이 홍보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와 고려가 있으셨습니까? 자, 1년에 200만 명 정도 외래 관광객 옵니다. 홍보물 발행된 거 전체 1년에 해 봐야 20만 부 정도 나올 겁니다. 20만 부로 200만 명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물이라는 것들이 생산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4,000만 원 줄이기 위해서 5년 치를 한 번에 홍보물을 만들었다간 경기도 관광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특수성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런데 결정은 주의와 훈계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이전 사안 말씀이시죠?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이전 사례도 한 사례들이 하나의, 에서 주마다 발행되는 ‘이슈&’이라는 주간마다 발행되는 책자입니다. 책자를 주간마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한 업체에다가 매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물론 그 지적 이후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역시 하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저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감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있었으면 과연 또 다른 판단을 했을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형사고발조치 하라고 하셨죠?

… (중략) …

○ 신정현 위원 다음은 또 우리 감사관이 잘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될 일들입니다. 불공정을 조장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부터 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산하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킨텍스에서도 심지어 결과를 뒤집어버려서 2차 시험에는 애초 탈락했던 사람들이 합격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문화의전당부터 많은 산하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서 의뢰된 상황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걸 말씀드릴까요? 자, 산하기관 19곳 중 18곳 채용비리 무더기 징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참하냐면 이미 2018년 2월 26일 날 올 초에 지적됐던 기사입니다. 우리 지난 1년간 뭐 했습니까? 19곳 중의 18곳이 채용비리로 무더기 징계가 되었음에도 어떻게 감사관 측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노력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번에 잡아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감사관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매우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그마치 4,788건의 지적사항이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자그마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채용비리공화국에 살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취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공공기관을 선택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이미 불공정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미 2018년 2월 26일 날 지적됐었는데 이 이후에 어떤 특단의 조치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ㆍ징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 (중략) …

○ 조사담당관 김종구 실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실제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족기능에 대한 용적률을 저감하라고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다음에는 용인시에서 그 기본계획에 사업내용을 채워서 다시 올라오면 그게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은 승인했지만 문제가 되는 자족기능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 유영호 위원 그럼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감사에서의 핵심은 행정법적 절차상의 의혹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하고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의문을 제기한 건데 절차상에서는 다소 경미한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을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환수부분은 인수위에서 2,5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전문 그룹에 용역을 줘서 확인해 봤더니 한 2,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이익 환수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도중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용인지구뿐만 아니라 도 전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방안에 대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에서 용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 건도 어차피 환수부분은 거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이 건도 연구원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 사안만 얘기하면 되지 왜 용인시에서 모든 걸 주도해 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진행했냐는 얘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계한 도 공무원들, 용인시 공무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했지, 저희가 용인시에서 주도하고 뭐 어쨌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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