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_ 2018년도 제1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기연구원 2016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 장대석 위원 네, 중ㆍ고생 합치면.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중학생은 아르바이트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고3,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통계청하고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약 12.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고요,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낮은데 중학생은 77.8%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2016년 당시에 중학생의 45.5%, 고등학생의 14%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28.2%와 24.5%에 불과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교육청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의 퍼센티지가 실제로 일반적인 경기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내지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네.
| 다음글 | 2018-11-13 _ 2018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도 31개 시군으로부터… |
|---|---|
| 이전글 | 2018-11-13 _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환원방안에 대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