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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21 _ 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의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 기준에서 나누는 게…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8-11-21 _ 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의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 기준에서 나누는 게…

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동현 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구급수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사실 구급차가 엄격히 따지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구급차를 두기 싫으니까, 구급차를 자꾸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클레임을 겁니다. 이제는 못 보내줍니다. 당신이 사설 구급차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시켜서 요양병원 앞에 나가 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도 비응급 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화시키려고 하고 또 개중에는 장기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편상 도저히 그렇다고 매번 다른 차를 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못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세금을 내시고 구급차 이용할 권한이 있으시죠. 그런데 엄연히 목적과 수단이 다른 건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온정주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온정주의 때문에 수많은 일선의 구급요원들은 불필요한 출동에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분들이 분명히 응급실 앞에서 내려서 외래진료 받으러 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숫자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실제 센터나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8%가 다 응급이에요, 출동하는 게 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러냐?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의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 기준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준에서 비응급과 응급으로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한 40%밖에 응급이 안 돼요. 50% 정도밖에 응급이고, 그것도 굉장히 넓게 봐서. 생명이 위독한 응급이 아니라 넘어져 다쳤는데 그것도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 50% 정도가 응급이고 나머지는 다 비응급이라는 연구용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냥 온정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 예산을 넣고 인력을 확충해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규정대로 500회 출동 정도로 응급차 대수 기준을 맞추려 그러면 경기도에 1,000대가 넘게 필요합니다. 1,100대~1,200대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려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 대형병원 그리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응급차들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119 거 타고 다니면 되니까. 외래진료를 오시는 분들도 119 거 타고 오니까 자기들도 운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누가, 이거 응급대원들이 체크를 하는 건데 다 응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응급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응급과 비응급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나서 이분이 진짜 응급진료를 받았는지, 외래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악의적으로 상습인 경우에는 저번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횟수가 1번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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