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_ 201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평가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 임병택 위원 적절한 조치가 되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일벌백계로 처리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에 해드릴 건데요. 정말 감사관실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힘 약한 지자체만 잡아서도 안 되고 말단 공무원들만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고위공직자일수록, 지사님과 가까운 분일수록 감사관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감사원에서 감사관님을 모셔올 때는 그런 취지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우려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비록 저희들이 의원들이고 의회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이 집행부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선 저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하시죠.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개발공사라고 아시죠? 경기개발공사요.
○ 감사관 이필광 이 아니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경기개발공사.
○ 감사관 이필광 아, 네.
… (중략) …
○ 임병택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2009년도 비위공직자 발생순위로 경찰청이 1위 312명, 2위는 국세청 85명, 3위는 경기도가 73명. 이 자료의 출처를 제가 찾다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청렴위에서 발표를 계속해 왔었고요. 권익위로 바뀐 뒤에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 임병택 위원 네. 경기도가 물론 규모가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그러한 안 좋은 지표도 있는 걸 감사관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경기도 고위공직자분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에 가 계신 분들의 관용차 사용과 관련돼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서상목 이사장님에 대한 관용차 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공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하신 부분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허숭 감사님의 그러한 관용차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좌승희 원장님 관용차 사용과 관련된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나가시면 꼭 지적하시는 게 이 관용차량 관련내용이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 1114페이지에 보면 경기관광공사에 가셔서 관용차량 운행 및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하셨고 처리전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1157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이라는 주의를 주신 적이 있으시네요, 시정명령을.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통합적으로 관용차 사용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지침, 규정 뭐 이런 형태로 시달된 게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아마 회계과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아마 감사관실에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 (중략) …
○ 박용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코트라가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정확히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1/3씩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한 번 하면서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들. 총 25개 중에서 22개만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개가 받지 않는 사유는 그중에 3개 중의 2개는 기준이 안 되는 데고 나머지 하나가 킨텍스입니다. 킨텍스가 우리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자산순위 3위입니다. 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으로 4,586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계속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 우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재산의 1/4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꼭 굳이 상법상 회사여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왜 안 했습니까?” 물었더니 각 기관의 답변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나머지 주주들이 합의를 하시면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코트라는 자기들은 받을 의무가 없다. 결국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른 공공기관들 보면 똑같이 감사도 다 받고 경영평가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도 경영평가 순위하고 여기 지적사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적을 적게 받은 데는 경영평가도 우수합니다. A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평가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지적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하순위 그러니까 C등급 맞은 경기도의료원이나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는 지적도 많이 받아요. 결국 감사하고 경영평가하고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아무래도 내부 관리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면 지적도 많이 받고 경영평가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감사결과를 조금 반영해 줍니다, 경영평가할 때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지분 합계가 1/4 이상만 되면 시장ㆍ군수가 협의한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애당초 해당이 되죠. 우리가 1/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킨텍스가 최근에 제2전시장까지 오픈이 되었는데 이 거대한 4,500억이 넘는 큰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피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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