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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1-11-11 _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여기에서,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못지않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1-11-11 _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여기에서,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못지않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7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필구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만 마치고 주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4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책자요. 455쪽요. 학술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제가 수의계약 자료 내신 것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것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시간관계상 학술연구용역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목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다가 수의계약을 참 많이 주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저쪽 수원 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 (중략) …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가 자료요구했더니요. 25조1항8호 다목 이렇게 그거를 근거로 하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8호 다목이 뭔지 좀 읽어 주시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다목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 가능.”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 도 역시…….

○ 최경신 위원 무슨 법이죠? 무슨 특별법이죠?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중략) …

○ 최경신 위원 광의로 해석을 하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명백하게 특별법이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조례는 있죠?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됐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게 있고 상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식 명칭을 제가 좀 불확실,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게 근데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거는 뒤에 특별법이 붙어야 사실 특별법인데,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 계약법상의 특별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법률이 뒷받침이 된, 통상 이렇게 봐서 수의계약…….

○ 최경신 위원 또 이게요, 보세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계약은 하는 거고요,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예요, 용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대부분 에다가 학술연구 용역을 주는 근거로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금년 9월 15일 자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금년 9월 15일 자로 이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아예 다른 조항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삭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조항을 가지고 많이 인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9월 15일 이후에 이나 다른 데다 학술연구용역을 준 적은 없어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폐지된, 그러니까 폐지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못 준다는 소리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제가 금방 보고를 받기로는 3년 동안 유예단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 최경신 위원 아무튼 그래도…….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3년을 유예했다고 치더라도 3년 후에는 못 주는 거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는? 에다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물론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 삭제를 했을 겁니다. 이건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돈도 한두 푼도 아니에요. 보면 에다가 준 학술연구용역 계약금액은 보통 몇억 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3억 8,600이에요. 원래 5,000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도. 그리고 작년엔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십몇 억짜리도 줬더라고요, 에 학술연구용역.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 이십몇 억짜리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아직 잘, 그 이상의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특히 몇억 원짜리 학술연구용역을 거의 다 에 줬어요. 은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또 운영비도 보조하죠, 해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씩 보조하거든요.

… (중략) …

○ 최경신 위원 거기에다가 이 학술연구용역 계약해서 주는 돈은 빠져 있잖아요. 추가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상 이거 수행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수익으로 남게 된 거…….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요즘에 각종 연구기관들이 학술연구용역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출연기관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보러 다니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경쟁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못지않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나오는 용역보고서의 질을 본 위원이 감히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마침 또 이 조항이 삭제가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아주 불가피한, 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앞으로는. 9월 15일 자로, 물론 3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9월 15일 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가 발주는, 이런 식의 추가 발주는……. 도 말 그대로 입찰 보라 이 말이죠. 입찰 봐서 평가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되라 이 말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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