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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19 _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 부분들, 어쨌든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상당 금액이 미집행돼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8-11-19 _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 부분들, 어쨌든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상당 금액이 미집행돼서…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0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5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미집행으로 이월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상당 금액이 미집행돼서 적립돼 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으로서 이월돼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출연기관들 전체 미집행되는 비율들이 높다면 예산편성할 때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사업이 미진한 경우는 그다음연도에 저희가 출연금이나 사업비 줄 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일부 삭감을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과연 잘 됐는지가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같은 경우는 27억까지도 미집행 금액들이 쌓였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기금들을 갖다가 꺼내서 쓰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보통 출연금에서 나중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예산반영을 할 때 그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연도 출연금 줄 때.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내년도 것들 예산을 봐도 또 증액을 40억 정도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이미 20억 정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보겠지만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나름대로 1,470여 종, 2만 1,000건의 발굴 개방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구축 상태입니다. 2014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거론됐고 구축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미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미구축 사유를 들어보니까 2014년 행감에서 도의회 의견으로 “초기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라.”라고 해서 아직까지 미구축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부분이나 의원들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황이고 공무원 대부분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이 된 시점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정보화기획관에서 이게 요청을 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시면 2016년 9월에 발행한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예측ㆍ정책반영ㆍ현안적용 등 선순환체계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공개와 개방에만 관점이 있지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 반영해서 현안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용역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40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크게 들 수 있지만 31개 시군과 분석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가 구축하고 함께 쓴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더 크고 좋겠다라는 게 이 분석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개발 및 도입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고 또 맞춤형서비스 도입으로 운영성과 기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보안관리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된다.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안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누가 답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규칙도 지금 미제정이 돼 있고 플랫폼 자체사업도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아마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는 민간의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저희가 빅데이터담당관 전담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처럼 독립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권 영향분석이나 재난안전 관련된 거를 민간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 자체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거, 그런 효용성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 유무인데요. 시행규칙 유무도 실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아직까지 미제정된 것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수없이 나오는데 수집ㆍ구축할 때 어떠한 표준단위의 블로그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혼동이 되고 이것을 가공해서 할 때 상당히 비용이나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도 빅데이터시스템 구축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수원시, 남양주시, 오산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31개 시군과 논의하게 되면 되겠다고 보고요.

… (중략) …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기금 관련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로 쓴 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게 불법적으로 쓴 거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불법은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아서 쓸 거면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의 배분이나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저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조례를 보면 명백하게  운영재원은 기금의 과실 수익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데 그분들이 쓸 때 관련 규정은 정관상의 근거를 들어서 쓴 거거든요. 1995년도에 이 설립이 되고 나서 2010년까지 한 번도 기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의 원금에 손을 댔죠. 대고 나서 그때 근거규정은 정관상에 원금감소규정을 가지고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명백한 불법인데,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고 명백한 불법인데 그 이후로 그게 관행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빼다 쓴 거예요. 빼다 쓴 게 166억을 썼습니다, 그쪽에서요.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한 분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이 그렇게 빼서 쓰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환수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당시에 의사결정하신 분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166억 쓴 건 맞고요, 2010년부터. 그런데 저희가 관련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쓴 걸로 돼서 적법하게 쓴 걸로 됐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당시에 의사결정을 한 공직자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관련 조례하고 규정을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이 지금 약간 잘못되셨는데 조례에 쓸 수 없는 걸 썼으면 법률 위반이지, 어떻게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 (중략) …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니까 제가 징계를 하거나 그걸 파악해 보라는 거죠. 법률 위반이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법률 위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과 관련해서 정관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정관에는 “원금을 감소시킬 때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원금감소요.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정관규정도 아닙니다.  기금을 감소시킬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돈 운영재원으로 쓰라고 정관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관에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지만 원금을 줄이는 행위는 맞으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은 거죠.

○ 임채철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죠. 왜? 조례에 할 수 없는 걸 한 거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기금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효율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연구원을 통해서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일부 제가 연구를 하는 걸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사실 합칠 부분은 또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청 신청사 이런 것은 장기적인 기금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단일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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