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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29 _ 제33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혹은 방만한 구조를 유지하는 문제를…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11-29 _ 제33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혹은 방만한 구조를 유지하는 문제를…

제33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8.11.29.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76회  |  전문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기획조정실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와 여러 가지 의회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세심하게 도정도 살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과 오늘 참석한 장은 지난번 인사를 소개시킨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채권의 채권매입 금액을 감경하거나 매입을 면제하는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군이 지역개발채권 발행 시에 도 조례와 시군 조례가 중복되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대도시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군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매입토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은 채권의 매입 의무 감면 및 면제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서 도민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소비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는 사안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이 상정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9년의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예산사항 설명은 정책기획관이 큰 소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규식 정책기획관 김규식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1,573억 5,4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914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6억 3,670만 원, 보통교부세 1,459억 7,600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6개 사업에 5억 9,62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100만 원과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438억 3,430만 원입니다.

80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7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 현안의 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 토론에 1억 1,500만 원, 도정 역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5억 3,900만 원, 시도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광역행정강화 예산으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은 213억 3,8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3,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위해 2억 1,320만 원,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수당 등 2억 2,460만 원,  출연금으로 201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조 9,867억 7,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22억 1,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600만 원과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3조 5,529억 4,103만 원, 법정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2,479억 7,059만 원, 예비비로 926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세출예산은 57억 7,5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BSC 등 도정 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해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4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40억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7억 6,000만 원, 공기업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세출예산은 22억 2,2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6,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송수행비용,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배상금 등을 위해 18억 3,020만 원,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권익 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세출예산은 6억 7,9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 세출예산은 3억 2,7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1,940만 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8,3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6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2009년 구축하여 노후화된 경기넷 메일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173억 3,0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운영을 위해 27억 2,100만 원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36억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방범 CCTV를 설치하기 위해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곽지역, 우범지역에 방범 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50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데이터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33억 9,5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데이터 분석 사업추진을 위해 25억 5,100만 원,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 사업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900억 500만 원으로 지출은 2,294억 6,778만 원입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396억 8,448만 원 등으로 총 2,296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294억 6,778만 원 등으로 총 2,296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4쪽 연도별 상환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7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98억 6,044만 원에 2019년도 수입예정액 1억 6,255만 원을 합하여 총 100억 2,29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 98억 6,04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255만 원 등을 합한 100억 2,299만 원으로 지출액 100억 2,299만 원은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수입계획, 31쪽 지출계획, 3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 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90억 375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3,700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 256억 원 등 총 2조 9,421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군구 융자금 997억 2,3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8,928억 2,415만 원 등 총 2조 9,421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24조 4,902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4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등 총 11개 사업에 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 발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 성평등을 강화하고 홍보 추진 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48억 3,497만 원 대비 13억 2,995만 원을 증액한 1,761억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201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9억 5,000만 원, 평가담당관 도비 이자 반납금 등 9,053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도비 이자 반납금 등 2억 8,994만 원, 데이터정책담당관 도비 사용잔액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2,003억 2,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4조 1,347억 6,455만 원에서 예비비 42억 3,7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390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57억 5,007만 원에서 18년 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210억 7,603만 원에서 회선사용료 등 2억 9,87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7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규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거나 금액을 감경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의 단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금액을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항을 달리하는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 “대도시 시군”의 경우 “대도시”와 “시군”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중복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조문과 같이 대도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2항의 신설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감면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1년씩 세 차례 연장되던 것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2조 6,912억 원의 채권이 발행되지 않아 1,000억 원의 도민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감면기한을 2019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채권 발행액 조정을 통해 도 채무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매입 감면을 통해 도민부담을 줄이고 도의 채무를 줄이는 효과는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의 보유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향후 기금에서 정한 목적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경우 채권매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기금 확충이 어려워 당초 지역개발기금이 추구했던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에 직면해 있고 부동산경기와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용예산 부족으로 기금에 대한 융자수요가 증대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기금 적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감면기간 연장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뚜렷한 기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매년 채권매입 감면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도로와 철도, 하천,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 등에 기금을 투자하는 전향적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 제9조제2항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도지사가 경제상황이나 기금 적립 규모, 융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매입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 논의가 도지사가 채권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규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7조제2항의 채권매입 의무 감면 연장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단축하고 이후 추가 감면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동 연장기간을 규정한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므로 본문보다는 입법기술상 부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고 기금 전출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로 각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출연금과 제2항의 출연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전입금과 전출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1,573억 5,456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액 1,451억 3,495만 원 대비 약 8.4%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06억 6,7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587만 원이 줄었고 지방교부세는 1,45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억 7,987만 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6,439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438억 3,4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1억 5,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도정발전 열린 토론입니다. 전문가와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으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39쪽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약 30%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집행률 22%로 크게 미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9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초청장과 홍보 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일체의 일반수용비는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인 행사 홍보물 제작을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를 재분류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 강화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와 수도권 광역행정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된 민원제보 사항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실태에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비록 관련법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예산 반영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의 기본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도민, 전문가 등과 함께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관련 국외 회의 참석 및 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시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추진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된 만큼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기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도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입니다.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차기 이월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는  연평균 일반회계 총액의 13.1%에 해당됩니다.

둘째, 육성기금 166억 원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는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으면서도 기금을 장기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연평균 25억 원의 이월금과 연 10억여 원의 기금을 운영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출연금은 2015∼2018년간 연평균 13.3%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연구원의 재정관리 및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25.2% 증액된 20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연구사업비는 전년 대비 21.6% 증액된 8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과제사업에 대한 목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2019년도 예산심사 전에 이를 개선할 것을 연구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19년 과제 건수를 2018년의 342건 대비 105건 늘어난 447건으로 자체 선정하였는데 특히 시군 정책연구 건수를 93건으로 대폭 상향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부터는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인 목표관리가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은 또 경기북부 연구지원 강화 등을 사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 아래 연구원 추가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로 2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계약직 연구인력까지 포함한 연구원의 총 현원은 165명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인력규모가 적지 않은 편이며 내년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추진될 예정인 만큼 연구원의 인력규모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조직개편 전에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침 도에서는 2019년 상반기 안으로 도 및 공공기관의 조직ㆍ경영진단을 추진할 계획이고 연구원도 조직진단 대상기관이므로 추가채용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건비 증액 여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판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전략개발은 국내외 인구정책을 논의하고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 및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 1,000만 원, 인구정책 국내포럼 600만 원, 인구정책 국제포럼 5,00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 운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경비와 인구정책 국내외 포럼 개최 등에 관한 행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국제포럼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사의 주제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실무단 운영 3,000만 원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에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창출된 사회성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사업의 산출내역에는 보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에 따른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억 2,2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방법 다양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연구회 시군 교류 등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41.9%나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이 건의한 예산의 반영 규모와 실적은 2015년 이후 2년간 매우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도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은 예산낭비사례 신고 및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연도 추경을 통해 도민감시단 166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아동학대감시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환경감시원 등 도민으로 구성된 감시 및 신고 활성화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처음 발족할 때만 대대적으로 홍보할 뿐 이후 그 실적이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감시제도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운영예산을 보면 도민감시단 워크숍은 2회로 상반기에는 역량강화교육,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그동안의 도민 관련 감시단의 운영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감시단의 특성상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도민 참여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모바일상에 공유공간을 만들어 단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도는 이를 피드백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등의 운영방식 전환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으로 2,479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전국 17개 시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로 201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의 매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5%분의 35%를 출연하고 있는데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경기도의 출연금이 서울시를 추월하고 있어 경기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기금에 경기도가 2018년 현재 2,074억 원을 출연하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돌아가는 기금 배분액은 1억 원 미만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말까지이나 정부가 기한연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의 열린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열린혁신 평가에 대비하여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 주관 국민체험마당 참가에 필요한 사업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이 사업의 집행률이 3%에 그쳐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민체험마당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전체예산의 97%인 8,9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감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5%로 극히 부진한데 올해 역시 국민체험마당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2년간 사업이 실시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연례 반복적인 편성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내년에 국민체험마당 사업이 열리게 될지도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내년 중 국민체험마당이 개최되면 추경 반영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도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배상금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예산 18억 3,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소송배상금은 법률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을 통해 적정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담당관실은 2018년도에는 기관공통 소송배상금 47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송 종결 시기와 지급액 등의 확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전처럼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송배상금도 3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있었던 2017년도 회계 결산 시에도 건설본부의 도로공사 간접비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패소가 예측 가능한 소송배상금의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함을 재차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배상금의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지, 그간 도가 지급한 배상금의 추계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140만 원이 증액된 6억 7,9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및 국외연수 예산으로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곳보다 요구되고 시군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규제개혁에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담긴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보면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 1개 시군은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 도 규제개혁 부서평가 최우수 부서는 포상금이 3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예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낮게 유지하기보다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의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도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G-포털시스템 및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과 웹메일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5개 공공기관의 일상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결재, 예산, 회계 등 주요 기능에 대한 개선ㆍ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보안에 취약한 민간 웹메일을 대신해 경기넷 메일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G-포털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2,836명이며 공사와 의료원, 재단, 진흥원 등 개별 기관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 요구사항이 존재함에도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는 매년 각 공공기관에 개선사항을 조회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사항이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도는 프로그램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 운영입니다. 경기도 통합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관리 용역, 홈페이지 신규 제작ㆍ재구축 등에 관한 사업으로 11억 9,7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15년 홈페이지 통합 이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생산ㆍ관리 용역비로 11억 9,783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선으로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웹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액이 전년도의 5.5배로 대폭 늘어났음에도 실제 사업량과 사업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적정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넷 메일시스템 고도화는 2009년 구축한 경기도 메일시스템의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공격의 방어가 가능한 보안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도는 메일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연말에 경기넷 메일서비스를 종료하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환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보화기획관의 보도자료를 보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의 직원이 메일 전환에 찬성했고 이미 20%의 직원이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직자 통합메일 전환 시 공무원 전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보안 로그인, e-메일 송수신 시 암호화를 통한 해킹 위험 방지, 악성코드 방지 기능으로 랜섬웨어 등의 각종 바이러스 예방, 메일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유지보수비 4,3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변경돼 자체적으로 메일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 변경사유와 함께 다수의 직원이 찬성하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 외곽지역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구에 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사업예산으로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5억 9,400만 원, 방범 CCTV 확대 설치 50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두 사업의 시군 배정률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것으로 수요조사 시 많은 물량을 신청한 시군이 많은 물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구수에 비례한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시군이 사업비 70%를 부담하도록 한 데에 따른 재정부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8~2019년 방범 CCTV 수요분석을 보면 재정여건이 좋은 수원과 고양ㆍ성남ㆍ부천 등 4개 시가 전체 시군 수요의 30.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평ㆍ연천ㆍ양평ㆍ포천 등은 6.0%에 그치고 있어 시군 부담률을 낮추거나 차등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CCTV의 운영 관리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설치 지원으로만 끝내기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보조도 함께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은 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탐지와 분석, 대응을 수행하기 위한 24시간 보안관제센터의 운영비로 15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2.7% 증액되었는데 24시간 보안관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인력이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관제 사업의 특성상 주야간 상시근무가 필요한데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관련 자격과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은 도지사실과 부지사실, 중요 회의실 등 총 10개 장소에 대한 도감청 탐지기 및 녹음방지기 설치 예산으로 2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2억 원의 사업비를 부결한 바 있고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억 6,570만 원도 예결위에서 녹음방지기의 성능 부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1회 추경에 비해 1억 3,210만 원을 증액한 2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속해서 사업비가 변동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지적사항인 녹음방지기 성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녹음방지기 예산을 1회 추경보다 5,410만 원을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도감청 탐지기 예산을 추경 당시 대비 6,000만 원이나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담당관의 빅데이터 사업 일반입니다.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과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표대회 등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하는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 회의비용이 전년 대비 94.1%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연 1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한 이후 나머지 회의는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진행될 우려가 커 무리한 감액이 아닌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분석 사업 추진은 도민 생활에 필요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정책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사업단 출연금 14억 6,900만 원, 데이터 분석 신규 및 고도화 7억 8,200만 원, 농업용수 공급 및 가뭄대책 등 농정분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 빅데이터사업단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43.2%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조직을 슬림화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빅데이터사업단 이전비용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단을 현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부천 진흥원 본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는 본원 외부에 위치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단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지만 2016년 3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로 사업단이 이전한 지 만 3년이 지나지도 않아 다시 2억 원을 들여 이전하는 것으로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없이 이전을 추진해 재정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수입액은 2,296억 8,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1억 4,87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전입금이 9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1,396억 8,4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95억 4,8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2,296억 8,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1억 4,8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도금고 예치금이 2억 2,1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5만 원 증액되었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2,294억 6,7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0억 9,8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은 상환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발생된 이자 등으로 그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수원리금 상환액은 2,294억 6,7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액되었는데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약 1,383억 원이나 추가로 약 912억 원을 기일 도래 전에 상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의견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이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는데 미래에 갚아도 될 채무 약 912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10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24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예치금 회수가 98억 6,0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 6,2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00억 2,300만 원으로 기금 전부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은 도금고에 예치만 하고 운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인 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전부를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수익률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기금의 일부는 투자다변화 등을 통한 적극적 운용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은 2조 9,421억 7,4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79억 9,56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차입금이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는 321억 3,0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8,63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는 2,73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7억 2,680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원금 회수는 2조 2,259억 7,3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5억 8,79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403억 3,8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5,2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액은 2조 9,421억 7,457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1,1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6만 원 감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는 99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또한 16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1조 9,336억 1,5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9억 8,0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8,928억 2,4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8억 1,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 중 사업성 경비인 융자성사업비, 예탁금은 총 1,157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구 융자금 997억 2,300만 원은 수원과 하남ㆍ평택 등 3개 시군 12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 융자금은 160억 원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별회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5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여성위원 수는 21%인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게 여성위원 비율의 목표치를 4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 홈페이지의 이용편의성을 점검하는 사업인데 사업인력 중 여성장애인은 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용불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채용에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4시간 보안관제를 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이 있지만 주간근무를 하는 관리인력의 일부는 여성도 가능할 것이므로 용역 입찰 시 여성 관리인력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은 중앙평가 인센티브 9억 5,000만 원이 교부돼 반영하였으며 평가담당관은 2016년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의 정산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1,673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7,38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도 2017년 시군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176만 원을 반영했고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7,819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데이터정책담당관은 2017년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수입 16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담당관은 4조 1,390억 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710만 원 증액되었으며 평가담당관은 62억 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207억 7,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42억 3,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나 설명서 29쪽 2018년 집행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23%로 약 800억 원의 가용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1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예비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15개 우수 시군에 지급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교부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2억 9,87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는 금년 5월부터 도ㆍ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간의 업무망을 기간통신사에서 구축한 정보통신 회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통신료 감액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6억 8,000만 원으로 사업비 전부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유는 모두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건 모두 2018년 하반기 시작된 연구용역으로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예산심사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끝나고 예산 제안설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한 것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목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얼마 전에 행정연구원 관련해서 최초로, 아마 처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도민 제보를 받아서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금 행정연구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는, 법이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지급한다.”는 통상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감액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출연할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그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어떻든 도민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예산 출연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위원장님 지적처럼 어떤 문제가 지적이 돼서 심의에 삭감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법적인 사안으로 알고 있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와 있는 감사 내용이 조금…….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저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건 추후에도 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연구원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1차적인, 검토보고에 말씀했듯이 좀 보류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의 연속성으로 해서 일부는 좀 하고 추후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 17개 시도가 2억 5,000씩 출연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옛날부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나 기존 연구원과의 연구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분명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연구와 여기에서 연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중앙의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서로 대변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정대운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유네스코 거기는 각 다른 나라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제가 얼핏 봤을 때 한일 관계 어떤 부분도 일본이 많은 예산을 유네스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국제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입맛에서 돈을 안 줬다가 불합리하게 예산 가지고도 행사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의회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CCTV 관련해서 제가 제안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립도가, 우리가 보통 CCTV 수요조사를 시군에 합니다. 지금 현재는 3 대 7, 지자체가 거의 7이잖아요. 70%에서 30%인데, 70%를 지자체가 대는데 자립도가 최소한 50%가 넘는 데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CCTV를 안전과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만 우리 도가 30% 주니까 수요 하면 많이 옵니다. 그러나 특히 자립도가 낮은 데는 부담이 크니까 당연히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제안을 하자면 이런 안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올해는 거의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지만 추후에라도 최소 제가 봤을 때는 20% 자립도 미만일 때는, 전년도 20%, 자립도는 늘 바뀌니까 20% 미만일 때는 최소한 40%만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리고 20% 이상부터 40%까지는 50%만 지자체가 부담하고 40~50%는 60%, 그다음 50% 이상은 70%. 대부분 자립도가 높은 데가 많이 받겠죠.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낮은 데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CCTV,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접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수요 하다가 하반기 정도 가서 대부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시 판단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걸 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주신 건 저희 조례에도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군 지원에 대한 보조금 차등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제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왜냐하면 이미 수요가 올해는 됐지만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우리가 2020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가 큰 재정자립도만 들어오잖아요. 하다가 하반기 쪽에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실국장이……. 빅데이터 관련하시는 분 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신 실국장님들은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 유광혁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사실상 이전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지금 판교에 있는 거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빅데이터사업단이 판교에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2016년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2016년 이전에는 창조혁신센터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판교에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창조혁신센터.

○ 유광혁 위원 사실상 보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2억이라는 이전비용을 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건에 대한 예산안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사업단이 현재 12명 있습니다. 평수로는 160평을 차지하고 스타트업캠퍼스에 있고요. 과거 업무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빅데이터사업단이 저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사업, 그다음에 스타트업캠퍼스 육성 그리고 인재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포럼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행사성경비들 또는 재하청들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내실을 가리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많은 부분 행사 같은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도도 마찬가지로 분석사업 같은 경우 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방향으로 바꾼 것은 행사성경비를 없애고 도가 중요 사업은 직접 하고 다만 시군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단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많은 공간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먼저 의견을 내놓은 게 그러면 판교에 있는 시설에 관리비,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니 그것을, 부천에 지금 본원이 있습니다. 본원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전비…….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부천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지금 현재 매년 1억씩의 판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건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운영이 세이브가 됩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찾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의 위치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니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동떨어져 있고 시설은 매우 좋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이해는 되고 있고요. 하여튼 설명해 주신 점 많이 이해가 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있으시면 방금 했던 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실익이 무엇인지 이 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저도 살펴봤는데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의사결정이.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전비용이 많이 든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국장님, 목이 안 좋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정승현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하시죠.

○ 정승현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 2019년까지 일몰제로 지금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미 목표액인 3조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사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 인천시 역시 상당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개선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를 아예 더 상향조정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안들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목표액인 3조 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게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연장과 더불어서 금액조차도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건 목이 아파도 말씀드려야 될 게, 위원님께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출연을 할 수가 없다. 수도권의 재원을 염출해서 타 시도의 재원을 보충한다는 건, 타 시도의 재원이 부족한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모 시도에, 그러니까 밑에 호남지역하고 경상도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영구 출연이라고 하는 법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 저희가 지사님 의견을 명확하게 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1원 한 푼도 출연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지방소비세를 명확하게 인상을 시켜주고, 지금 지방소비세 4% 인상분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그걸 안 해 주면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러기에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재정을 지방에 이전해 주는 거지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한테 의견조회가 와서 제가 강력하게 수도권이 무슨 타 시도의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절대로 경기도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저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상생발전기금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행부에서는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지방소비세의 추가 인상이라든가 명확한 재원보전대책을 선행을 해라. 그러면 출연에 대해서 다시금 저희가 숙고해서 협의를 하겠다. 특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천은 35%는 죽어도 못 내겠다는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오히려 거기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부산보다도 더 낮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소비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부산보다도 낮은데 내가 왜 35%를 내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수도권의 돈을 뺏어다가 지방에 주는 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여타 지방도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건 연간 1억 원 내외 정도여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또 수도권의 3개 시는 굉장히 많은 세를 출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3개 도와 시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제도 제가 국회를 갔다 왔는데 조세소위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됨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소위에서 아직 조세기본법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경기도의 이익이 전혀 침해되지 않게끔, 지사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왜 수도권의 무리한 출연을 통해서 타 지역에 대한 걸 하느냐.” 지사도 완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번에 2,470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내년도 2019년까지는 법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2019년까지 출연하는 건 우리가 법을 지키겠다. 2020년은 안 된다.” 이렇게 좀 했던 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목 아프시니까 그만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 받아서 이건…….

○ 정승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보면 연구사업비,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체 산출근거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산출근거만 가지고 연구원 출연금을 확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싶어서. 원래 지금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출연금의 경우에 사업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세부내역이 안 들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출연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침이어도 그렇고 지침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으면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세부자료는 드려야 됩니다. 혹시 지금 드린 자료에서 부족한 거 있으시면 자료를 제가 오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산출근거가 너무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조금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출연 연구원에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잉여금 역시 마찬가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출연기관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출연금을 정하면서 잉여금을 반영해서 지금 출연금을 확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그 전해의 이월금이나 잉여금은 반드시 그다음 해 출연금에서 저희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을 나중에 적립해서 쓰려고 그러면 명확한 명분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거고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건 민선7기가 되면서 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콘셉트가 바뀌었습니다. 시군과의 협력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거지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원래부터 남는 돈을 또 우리가 세워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해서 예산 독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봤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당초에 출연금 요구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출연금은 북부에 사무실이 추가 확대가 되고 인력을 추가 확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정책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발굴한 게 있어서 같이 시군하고 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만큼도 중복이 되거나 낭비되면 저건 규정에 맞게 삭감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한번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세부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과장으로 할까요, 국장님으로 할까요?

○ 유영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정책관 국장.

○ 유영호 위원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장으로. 정보화정책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 유영호 위원 지난 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을 때 성능 미달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도감청이 굉장히 보안, 특히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건으로 보면 주변에 주요 고층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도청오거리 앞에서 감청을 시도해도 다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여태까지 그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좀 드릴게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우선 찾아뵙고 먼저 사전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스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청과 녹음방지입니다. 도청은 무선도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원격에서 도청장비를 통해서 대화를 듣는 거고 두 번째, 녹음장비는 우리가 스마트폰 또는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2개의 기술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디지털신호로 해서 무선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아날로그로 보통 녹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이미 많이 상용화돼 있어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올린 것은 사실은 도지사님실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렸고요. 예결위에서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게 녹음의 경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녹음은 현실적으로 장비가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약 3m 정도 가능합니다. 즉, 이런 회의실에 녹음을 방지하는 것에 장비를 한두 대 놔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러면 그것을 본사업으로, 본예산으로 정확히 제대로 해라. 보안이라는 것은 대충 어중간하게 해서는 오히려 홀이 생기면 더 문제가 커지니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본예산 때 반영하라 그래서 바꾼 것이 첫 번째는 도지사님실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님실 그리고 북부청사의 사무실에 있는 부분까지를 중심으로 도청장비를 설치했고요. 녹음방지기는 대회의실 같은 데는 빼고 탁자 위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회의 탁자 중심으로. 도청탐지기는 30m 반경을 커버리지하고요. 녹음방지기는 3m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의 탁자를 하더라도 한 2∼3개 정도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로 보면 장소가 약 세 군데 더 증설이 됐고요. 북부청사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 세 군데 증설이 됐고 그다음에 녹음방지기가 지난번에 6대에서 18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의 대수가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또 의견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도의회 의장실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도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의회는 차후에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만 제가, 작년 심의에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렸고 제가 그때 심의할 때 논의됐던 게 위원님들이 도감청장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지금 이 시설이 국방부에서 도입하려다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국방부에서 차단거리, 뭐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기술검증이 안 돼서 삭감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술이 보완된 시설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만 하지 마라, 의회도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예산을 저희 쪽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의회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쟁점은 그렇게 해결을 해서 이번에 다시 새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늦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감청 관련돼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경기도 내에서만도 10여 군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성능 같은 것도 철저하게 파악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파악하시고요. 또 하나, 장비만 좋아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안의식이라든가 진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최대한 체크해서 이번에는 꼭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입니다. 이재명 도정부 처음 맞는 예산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처음 맞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균특회계 있잖아요, 균특회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균특. 특별회계.

○ 박관열 위원 내가 2014∼2019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본래 균특회계라는 게 국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국비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 박관열 위원 100% 국비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재원이 국비입니다.

○ 박관열 위원 그 균특회계가 한 10조가량 되잖아요? 국가 10조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체, 네.

○ 박관열 위원 네, 전체. 그런데 작년 2018년 보니까 경기도가 6,8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역지원계정이 201억 그리고 지역자율계정이 4,737억 이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그야말로 지역균형발전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 균형발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발전된 곳에 좀 더 많이 배정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러 가지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 배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역이 좀 저발전된 곳에 더 편성할 때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배정기준에 그게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저께도 내가 균형발전실 말씀드렸었는데 2012년 에서 연구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동두천ㆍ연천ㆍ의정부 이 3개 지역이 1952년 미군 주둔 이후에 경제적ㆍ정신적 손해, 피해 그게 36조 9,000억이라는 거예요. 1년 보니까 6,180억씩 그 3개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6,800억씩 세 지역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1년에 그 지역에 한 1,000억씩은 줘야죠. 그렇게 줘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 별도의 예산들 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렇게 열악하고 미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적인 제한을 받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액수나 이런 것은 위원님,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봐 가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 박관열 위원 사실 우리가 5,000만 국민을 대신해서, 접경지역 그쪽 도민들이 누릴 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으로 반영해 줘야지, 그래야 그 도민도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에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위원장님,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여기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저희 말로만 하지는 않고요.

○ 박관열 위원 오늘 보니까 이 SOC 있잖아요. 보니까 북부ㆍ동부 쪽의 예산을 다 깎았어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제가 그 기사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들어간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을 포함시키면 그 수치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연속성이나 내년도 사업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거지 동북부 예산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깎냐고요? 도로예산 SOC…….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깎은 것은 아니고요.

○ 박관열 위원 요즘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깎은 게 아니고 지난 동북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한 거지,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걸 깎고 저희가 동북부에 예산을 안 준 건 없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살살 하세요, 괜히 목도 안 좋은데.

(웃 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위원장님이 사랑하시는 지역구도 제가 어디인지 알고 지사님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제가 기조실장 취임하면서부터 저한테 누누이 강조하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런 지역에 대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 때에라도 특별히 반영을 해서 그 지역 도민들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위원장님,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 부족한 게 있으면요, 제가 꼭 기조실장직을 걸고라도 추경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 원래 취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일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이월되는, 불용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한 25억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편성돼서 어쨌든 그것들을 반영해서 줄여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년도 써서 남은 금액하고 새 연도에 증액되는 사유가 서로 세퍼레이트(separate)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잔액이 남은 건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금액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정리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었다면 출연금들이 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월되는 금액들이 줄어가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시군의 정책사업 같은 걸 우리가 편성했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원활하게 해서 다 집행을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또 시군과의 관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잔액이 남은 것이 보통 1년에 한 10∼12%가 되는 거고 그 해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북부에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시군의 정책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이쪽 수요에 맞게 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북부 쪽에 그 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한 19억인가 17억 정도 남아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월되는 금액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써서 불필요하게 예산들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조정을…….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기본자산들을 계속 써 오셨던 거잖아요? 지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기금이요?

○ 김강식 위원 네, 행감 때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금의 일부 연구과제비하고 이런 걸 쓴 적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상당 금액들을 거기서 사실은 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썼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들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들로 소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금을 빼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마침 그런 부분들은 수립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금은 원래 저희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상 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것만 쓰고, 연구과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를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안 준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원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줘서 남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하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예산서에 보면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만 이렇게 많이 계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양들을 정량적으로 놓고 그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지, 그런데 매년 달성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돼야, 결국은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은 항상 거기 부분들이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탁과제에 관련된 목표치나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지금 잘 해서 시군하고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기금운용 관련해서요. 지금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쓰이는 것들이 통합해서 SOC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이나 하는 목적들이 똑같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금의 사용목적이요?

○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르게 돼서 적립들은 각각 하고 있는데 이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의 용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통합관리기금들은 운용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쓴 게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통합관리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향후 재정위기에 개별기금 및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써 하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고 개별…….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갖고 쌓아놓기만 하고 운용이 안 되는데 운용 목적들을 보니까 비슷한 성격들이 있어서, 지금 기금들이 너무 갖고만 있고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기금을 좀 깨서 쓰고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실국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그게 아직,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만 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저희 일반회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재원은 부족해서 이걸 좀 깨 쓰라고 그랬더니 깨 쓰면 재원을 달라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난리치셔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보면, 지난번에 저도 한 번 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원래 상환도래액보다 지금 법정 30%로 하다 보니까 한 900억 정도를 더 상환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 900억에 대한 부분들이 갚는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든 해서 다시, 우리 재정수요도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복지 쪽에만 쓰이고 SOC 쪽에도 못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그런 예산들을 조금, 재원들을 자꾸 만들어서 조금 쓰는 것들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아마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 30% 적립하게 되는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저희가 지키고…….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는, 어쨌든 원리금 플러스 추가로 30% 하다 보니까 도래하는 것보다도 912억 정도 더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저희가 만기상환액이 921억이었거든요.

○ 김강식 위원 물론 빨리 갚아서 부채들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부채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900억이라는 큰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처럼 상환하는 것과 상환하지 말고 써야 되는 것 비교해서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요즘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어쨌든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빚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환 추세가 많아져서 저희들도 그런 걸 같이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좀 전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들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아지면, 사실 운영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 나니까 면제를 하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사실은 그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다 도금고에 적립만 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개발기금 같은 거요?

○ 김강식 위원 일반기금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단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꽤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융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전문직원을 투여해서라도 이 부분들의 운영수익을 높여서 이 부분들이 수익적인 부분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큰 금액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해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원금을, 그 기금의 존립목적이나 근거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원금 깨 쓰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법에 꼭 적립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출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 지적처럼 우수한 기금활용, 재원활용 계획은 쓸 필요가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하는데 3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미완료 사업이 3,7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조정교부금…….

○ 김강식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네.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교부가 됐는데 안 쓰이는 부분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당초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의 청사진을 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절차를 한 번 해 드립니다. 가령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유사사업으로 해 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하고 명확하게 그 시군에는 페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와서 몇 개 시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페널티를 가하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둥 뭐…….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올려서 안 써서 묶이는 부분들이라면 진짜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는 게 훨씬 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거기에 어쨌든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년 동안 불용액이 한 72억 되는데, 거기에 도지사가 집행잔액을 승인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20억이고 나머지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서 올리면 1억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한도를 조금 낮춰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하는 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야 될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님께 여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같이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예산은 그전에 성립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고민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플랫폼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네, 플랫폼.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고 다양한 업무환경들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밑바탕, 베이직 환경을 갖추는 거죠. 저희가 과거에 그걸 준비하다가 초기에, 16년도에 준비하다가 캔슬된, 의회에서 반려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작 때부터 그걸 다 갖추고서 뭘 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해 가면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돼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상시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시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작업플랫폼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도 지금 4년 정도의 빅데이터를 운영해 온 경험과 시스템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탁해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체계를 가져야지만 향후 늘어나는 빅데이터 분석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은 못 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수시로 보고를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잠시만.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좀 놓쳤는데 11월 22일 자로 빅데이터담당관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죄송하고, 11월 22일 자로 이응준 빅데이터담당관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플랫폼은 지금 과장이 새롭게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한번 불러서 들어주시면…….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실제 지금 수탁사업을 봤을 때 평균 다르지만 70억에서 56억 이 정도를 수탁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인건비나 이런 걸 많이 책정해서 증액했는데 대부분이 31개 시군과의 공통의제나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수탁사업의 대부분이 31개 시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의제나 정책개발로 이 하게 되면 수탁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공직생활 ,  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수탁사업 들어오는 것은 그 시군의 독특한 개발수요나 연구수요가 있는 걸 아마 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잡은 시군 저기는 도정하고도 연관되고 혹시 시군에서 조금 연구수요가 필요한데 자기네들 능력이 부족해서, 또 자금도 일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같이 cowork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고 실제 도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버스체계개편 용역을 했는데 준공영제 관련해 도입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나름대로 또 버스체계 연구용역을 했어요, 수행을. 도와 연관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거기서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똑같은 의제와 연관돼 있는 수탁사업들이 있는데 공통의제에 간주가 되게 되면 수탁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쪽 공통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업은 그대로 수행되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큰형님으로서의 경기도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원의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목표치 이런 부분 그리고 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향후의 변동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예산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부분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수당은 잡혀 있지만 실제로 회의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 대비 실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원회는 제가 반드시 서면위원회가 아니라 대면위원회로 꼭 개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목이 얹히니까 저도 목이 얹히네요.

그다음에 192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0월인가, 9월인가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좋은 의미이지만 이런 사업은 지방분권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서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를 계속 떠안고 있는 거다. 이건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활용을 진짜 못 하고 있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는 안 하겠지만 언제나민원실 운영개선 연구라고 4월 달에 의뢰해서 8월 달에 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언제나민원실 개선방안이요?

○ 민경선 위원 네. 읽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담당부서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시는 분 중에. 팀장님이나. 읽어보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전기송 법무담당관 전기송입니다.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거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공공행정서비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민 다수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민원을 해야 되는데 “특정도민의 특수이익이라 공익에 위반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뒤에 보시면 “역 주변 민원센터 등 민원상담 관련해서는 시군에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정책제언입니다, 에서 연구한 제언. 정책용역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이것은 서류로 책상 위에 올려두는 자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정책제언하고 무료법률상담이 어떤 연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무료법률상담이 지금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 내 경기도청에서 무료법률상담하는 것은 도청에 오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상이나 전화상으로 도민들이 와서 의뢰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그래서 추경 예산심의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게 있어서, 그럼 간략하게 담당 과장이 그때 성과분석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주시면…….

○ 민경선 위원 이게 성과분석을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보겠는데 그건 저희하고는…….

○ 민경선 위원 한번 보세요, 오늘 끝나면.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의뢰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 법무담당관 전기송 위원님, 법무담당관인데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전기송 저희가 민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수원역하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료법률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전체적인 민원을 상대로 해서 도민이 다중으로 모이는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무료법률상담인데 무료법률상담을 시군에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의 무료법률상담의 차이가 우선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경기도변호사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요 시군에는 변호사들이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 못 하세요? 수원역과 의정부역이 도민이 다 가는 다중의 장소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행정서비스가 시군에 위임이 돼야 되고 도는 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런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전화상이든 인터넷상이든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의 예를 들면 언제나민원실이든 민원법률상담은 특수지역, 특수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게 연구보고서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 준 의 보고자료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의뢰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정부하고 수원은 방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무료법률상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기능도 있는 거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하시면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조실 입장에서 수원하고 의정부에 있는 사무실이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검토를 하고, 그런데 민원에 접촉하는 부분에서 기조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수가 이용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지 않고 특수한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응급적이고 긴급적인 행정수요를 대기하기 위해서 그 일부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행정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민경선 위원 일부 사람을 하는 것은, 지금 광역에 준하는, 지금 특례시까지 지정을 염두에 둔 수원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민원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관을 하라는 거죠.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분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안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 민경선 위원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제 무료법률상담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하고.

○ 민경선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또 하나는 이 무료법률상담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례에 수원역하고 의정부역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민경선 위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시군 업무로 해야 되는, 특수시군에 한정돼서 그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정부하고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획실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된 사안인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자치국에서 언제나민원실 확인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기조실장 입장에서 이것만 듣고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 염종현 대표님이 기조실장 만나서 고교무상급식 관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저기한 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농정국에서 교육청 사업계획을 확인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과는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하겠다는 계획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통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통화하셨다는데요, 금방 통화해 보니까. 실장님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기네가 21년에 한다는 얘기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1년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내년 후반기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의제로 고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중론이 모아지고 있고, 좀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 하면 최초로 무상급식 초ㆍ중등을 실시했던 경기도가 어찌된 일인지 지금……. 올해에 시행된 것은 인천을 비롯해서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8개 지역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시행을 못 하는 데는 경기도와 경북뿐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실시했던 경기도로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결위나 교육위에서 계속 이야기될 건데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계획안 부분 있지 않습니까? 912억 원이 규모가 많게 지금 적립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도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무상급식을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예산 정도가 광역이 920억을 대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912억인데 920억을, 27.4%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부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해서 조기상환하거나 적립하거나 출연하는 건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쓰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조기상환액하고 만기상환액이, 만기상환액이 1,374억이고 조기상환액이 9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조기상환액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중에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죠? 질의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채철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하실 거죠?

○ 김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질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세 분 남으셨네요?

○ 민경선 위원 저도 이따 추가질의…….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예비비가 현재 지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29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10월 31일부로 이 집행률이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800억 원 가까운 가용재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이 12월 14일로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아두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건 예산담당관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남았던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이런 걸 매칭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23%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는 집행률이 0% 되는 게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800억 원의 가용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활용입니다.

○ 신정현 위원 굳이 이 상황에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비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90몇 년도 12월 달에 폭설로 저희가 폭설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몇억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12월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12월 중순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건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비비 편성기준상 그 액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비비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 연말 되고 그랬으니 이걸 좀 돌려서 쓰는 게 재원배분상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비비는 예비비 그 성격 자체가 0%가 쓰임이 되는, 존재 자체가 남아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아무튼 제 시점에서는 본회의 통과 시점도 12월 14일로 되어 있고 연말에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42억 4,000만 원 가까이를 증액한다라는 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증액이라는 게 아니라 남은 걸 거기에다 넣은 건데 증액이라 표현이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메일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 부위원장 정승현 잠깐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위원님이 잘 안 보여서요. 우리 신 위원님, 제가 나와서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괜찮은데. 저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고개를 좀 더 꺾을게요,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 듣는데 너무 힘드셔서. 2017년, 18년 이어져서 아마 그 당시에 공직자 통합메일 전환을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공무원 전용 공인인증서 이용한 보안 로그인도 설치하고 악성코드 방지기능 여차저차해서 정말 좋다라는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게 유지보수비 최종 4,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까지 엄청나게 보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72%의 전체 직원의 메일 전환 찬성에 대한 데이터까지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은 채 내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을 6억 8,000만 원 수립하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신 상태로, 앞서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놓은 상태로 이전에 있는 구형 메일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전문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러시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2016년도에 사실은 저희 경기넷 메일시스템이 10년 정도 노후화돼서 기능개선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용 불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방편 중의 하나는 공직자 메일로 통합하는 것도 전환을 검토했었고요. 16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걸 가지고 예산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2017년 작년 10월 13일 날 사실은 전체 회의에서, 메일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중의 하나가 대표성입니다. 즉 공직자메일, 대한민국 공무원 메일로 쓸 것인가, 경기도 메일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대표성에 대한 문제하고 또 저희 경기도가 스스로 가지면 즉시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오셨을 때 바로 경기도 메일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메일시스템을 부여한다든가 사용 범위를 도가 판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편의성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런 거 다 검토하시고 나서 보도자료까지 내시고 현재 20%의 직원들이 이미 공직자 통합메일을 쓰고 있잖아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공직자 메일을 같이 쓰고 있는 직원들은 타 시군에서 겸용해서 같이 쓰는 직원들이…….

○ 신정현 위원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72%의 직원들이 메일 전환에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전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을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즉 사용불편과 용량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시고 공직자 통합메일 전환에 대한 장점들을 쭉 보도하신 거예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재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제가 7월 20일 날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오자마자 보고를 잠깐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아마 당시에 코리아 메일로 통합이 되려고 발표했다가 경기도가 그래도 자체적인 메일이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기관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자체 메일을 하는 걸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상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다 하기로 해 놓고 왜 갑자기 번복했느냐 이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전에 의사결정에서 지금 기관 간의 위상에 맞는 거 그런 게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단순히 기관 간의 위상의 문제라면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이미 직원들이 이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답변을 해 준 상태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6억 8,000만 원 들여가면서 하는 문제가 정말 적시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편의성 부분도 있지만 사용의 확대성들이, 기존 메일을 본인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에서 72%의 직원이 메일 전환 찬성하는 거에 대하면 그건 또 무의미한 답변이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다 답변을 받았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빅데이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야말로 행정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고 또 의회와의 협조 또 민관 간에 감시체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와의 협조에 대한 부분들이야 추후적으로 저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빅데이터사업 일반에서 보시면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 다시 말하면 민간 차원에서 뭔가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94%나 감액을 했고요. 연 1회 개최를 하면서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진행될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설명서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94% 감액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셨을까요?

(정보화정책관,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없으신가요, 혹시? 397~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반운영비에서 빅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조금밖에 삭감을 안 하고 2억 삭감된 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기관 홍보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 관련 예산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빅데이터위원회 회의비용이 전년 대비 94%가 감액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 1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1회 대면회의를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될 우려가 크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저희가 일단은 15만 원씩 해서 열다섯 분에 대한 수당을 작성했는데요. 이거 회의를 열어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제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위원회 관련된 수당을 이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번 열게 되면 부족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민간 차원에서의 감시 또한 매우 중요하고요, 심의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회의비용이 거의 95% 가까이 다 삭감되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드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일단 시간관계로 이따 추가질의 때 한번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그냥 여쭤볼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한 10%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조정교부금 재원이 다 도세징수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내년에 세수추계가 그러면 늘어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세가 좀 늘어서 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도세 추계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돼가고 있는데 늘어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일단은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부동산 관련된 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나 전년도보다 조금 더할 것으로 봐서 조금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도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취득세 비중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이게 10% 증액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나중에 조금 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액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취득세는 한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거에 관련돼서 추산을 해 가지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거 궁금한 건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전에 법률상담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아까 전에 일단 수원하고 의정부만 활용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수원에 계신 자격사분들이 다 수당을 받고 봉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한 60% 이상이 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이 만드셨던 마을 노무사 제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 있었던 거. 네.

○ 임채철 위원 네, 거기는 예산이 5억인데 실제로 활용되는 노무사가 9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홍보비로만 거의 6,000 쓰고 운영비까지 해서 한 1억 정도는 홍보비와 관리비로 쓰더라고요, 거기는 5억을. 지금 버스 같은 거나 관용차에는 다 마을 노무사 제도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특정자격사만 우대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도민들이 노무상담만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담소 문제를 개편을 좀 해 가지고 노무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 자체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언제나민원실을요?

○ 임채철 위원 아니요, 마을 노무사 제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마을 노무사를 기조실로요?

○ 임채철 위원 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변호사, 공익법무사, 마을 세무사, 마을 노무사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담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 세무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담수당 10원도 받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을 오히려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요즘에 행정사도 마을 행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해서. 그런 대도민 서비스를 위한 각종 자격증 있는 분들의 서비스 시스템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해당 실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조실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 것인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제도들이 다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 노무사 사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변호사도 하고는 있죠. 제가 경제실장 할 때 노무사 할 때도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접촉할 때 일반 도민들이 비용이 지불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셔서 그걸 저희가 대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는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위원님 통합적으로, 그런데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실장 할 때 마을 노무사가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저희 쪽에 안 줄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지 버스마다 다 붙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노동정책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뺏어오면 안 줄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능력을 좀 발휘해 보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이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운영은 통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기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안전행정국인가요, 자치행정국인가요? 체납자 관리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세정의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조세정의과. 작년에 한 10억 정도였던 게 130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체납 인력을 일자리 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 임채철 위원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1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한 분.

○ 임채철 위원 납세자보호관만 1명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세한 걸 좀 말씀드리…….

○ 임채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 체납자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항상 비례해서 억울한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우리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체납자 관리 예산이 무려 10배 이상 증액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납세자보호관도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법무담당관 전기송 법무담당관 전기송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저희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납세자보호관이 5급 상당으로 현재 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1개 시군 중에 현재 22개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앞서게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파견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

○ 법무담당관 전기송 시에는 자치단체별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자치단체별로 주로 시세든 국세든 다 통합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상담업무……. 주로 상담업무인가요? 상담이라든가 지원…….

○ 법무담당관 전기송 네, 상담업무도 하고 고충민원을 통해서 조세 구제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도세는 도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기송 그렇죠.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또 그만큼 인력지원도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한 것을 정확하게 법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희가 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납세자보호관뿐만 아니라 조사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는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18개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경기도 포함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서 체납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업무도 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에서는 시가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시 공무원들마다 다 성향들이 다르고 때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해서 올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은 과오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주로 징수관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같은 시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에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여기서 그랬을 때 그런 시군에 잘못 부과됐다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저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 임채철 위원 어차피 심의도 도까지 와서 받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한번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김우석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 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전 중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이한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내용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세계잉여금이 매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세계잉여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9억 정도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매년 한 15% 정도씩 계속 줄어들어서 한 19억 정도로까지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한 18억 정도까지 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큰 원인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현원의 인건비가 쌓여 있었던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돌아가서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인건비가 총 한 70% 정도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30%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았고. 또 한 가지가 행정운영비 10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액 안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운영경비에서 좀 부족해 있었는데 인건비 부족분은 그중에서, 수탁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전출시켜서 넘어오는 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 돈이죠. 이게 한 13∼15억 사이로 저희들이 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메꾸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분이 한 15∼20억 정도 남아 있었고 이 부족분들이 계속해서 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걸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해소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불일치 이 문제는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최소한 10억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 김우석 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 장 이한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 중의 하나는 저희들 연구성과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연구성과는 위원님들 지적이 옳습니다만 그러나 은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연구 외에 또 많은 연구들은 당해연도, 그다음 해 혹은 3개년에 걸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 김우석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 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 342건의 연구과제 건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 2019년도에 105건이 늘어난 447건을 자체 선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연구 건수가 부족해서 늘리신 건지, 아니면 더욱 열심히 해서 연구성과를 더 내겠다는 의지표명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이한주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 제가 와서 보니까 경영평가가 B등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B등급을 받았나 봤더니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성과 부분이 매년 15% 이상 상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 장 이한주 어떤…….

○ 김우석 위원 15%씩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경영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 장 이한주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현시점에서 명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경영평가에 대응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늘렸고요. 그 늘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과제들입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구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세 번째로 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슷한 규모의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나요?

○ 장 이한주 우리나라에 서울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이 아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또 비슷한 구조입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쪽 예산규모 정도를 알고 계시나요?

○ 장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 장 이한주 서울연구원은 현원이, 연구직만 따지는데요. 현원이 76명이고 저희는 현재 52명이었는데 서울연구원 예산액은 266억이고 2018년 저희 예산은 190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 장 이한주 어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세요, 연구활동하시는 데?

○ 장 이한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무작정 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하고요. 우선 정비를 해 놓고 명년도에 경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싶었고요. 일단은 행정운영경비 10억이 전액 한 푼도 넘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꼬이게 되는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고 연구활동에 전념을 하셔야 될 텐데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좀 소개해 주시죠?

○ 장 이한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연구비 10억 정도는 시급히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계잉여금 문제도 풀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이 도정발전과 관련된 국내ㆍ국외, 국외 주요현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 장 이한주 네.

○ 김우석 위원 관련된 국외 주요현안 연구내용들이 있나요?

○ 장 이한주 국외 현안은 예컨대 캄보디아 같은 데서 씨엠립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중국 산둥성과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 그래야 의 위상이 좀 높아질 텐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선정한 연구 건수가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건수에 목매지 않게끔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외 연구기관하고 교류협력하는 부분들도 더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런데 제가 연구결과 연구보고서들을 쭉 보다 보면 중장기 관련된 무거운 주제의 연구들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이 좀 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쪽 연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건수로 보아서는 서울연구원에 뒤지지 않는 건수 실적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를 계속 15%씩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비중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면 연구 건수를 조금 줄이는 게 맞다 이런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연구박사들을 지금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하고 정책중심으로 분류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결과가 다소 경량화돼 있다는 지적은 올바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결과들이 있나요?

○ 장 이한주 연구결과지는 순수 연구업적으로만 따질 때 몇 가지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기준은 KCI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준은 미국 기준입니다만 SSCI 기준하고 SCOPUS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서는 GRI연구라고 하는 KCI급 잡지를 발행하고 있어서 대개 1년에 한 15편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결과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해마다 그것에는 다소 조금 못 미치는 12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결국은 의 위상은 그런 데서 나타날 것 같아요, 건수가 아니고.

○ 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수준 높은 그런 학술교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자주자주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원장님이 하시는…….

○ 신정현 위원 지난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인건비가 총 10억 원가량이 증액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이번에 다시 받은 예산안에는 20억 3,600만 원으로 다시 안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연구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러니까 그전 인원이 바뀌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액수가 바뀌었다고요, 10억에서 20억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원이 늘어나서?

○ 신정현 위원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어떤 건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직원 있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죠.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원에 대한 부분은 13억 정도 늘어났고요. 20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년도 출연금 비율에 비해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 늘어난 비율입니다. 출연금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분담해 주는.

○ 신정현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20억이 아니고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인건비 비율이 전년도에 68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서 20억 정도가 더 증액된 비율을 받은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최초에는 저희한테 10억으로 왔다가, 11월 23일 날 그때 자료 보여주셨잖아요, 와서 직접 설명하실 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아, 그것은 전체적인 증원의,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거고요, 전체적인. 그런데 저희가 연구사업비 같은 것은 100% 다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68% 이렇게 해서 30% 정도는 저희가 자체수익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율이, 전년 대비 올해 20% 정도 출연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받는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그럼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내용들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단순히 인원 충원 명수와 10억만 달랑 왔어요. 그 이후에 20억으로 갑자기 증액됐을 때 위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애초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할 때 공개하지 않는가, 그때 제대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때 봤을 때 위원들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들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추가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 연구원 인건비, 일반직입니다. 7.9% 인건비가 상승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총 몇 % 상승했죠?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봉급인상이 한 3%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2점몇 %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2%대 초반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의 증감률이 7.9%, 약 8% 거의 3.5배 가까이 임금이,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이 건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이한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실이고요. 저희 관리직은 한 5년 이상 전혀 안 늘어났다가 작년도에 5% 늘어난 걸로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호봉 승급분 외에는 따로 인건비 상승이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9%, 지금 인건비 상승분 63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아마 호봉 상승분하고 그런 거지 제가 보고받기로도 별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이한주 호봉 외에는 인건비 상승이 없습니다, 저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무원 보수보다 더 높이려면 평가담당관실하고 또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자세하게 더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팩트를 아시면…….

○ 장 이한주 자료에 7.9%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다른데 작년도에는 60명 기준으로 돼 있고 올해는 63명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 기준 인건비 총액이 74억하고 68억으로 해서 그 차액 5억 4,000이 7.9%로 잡혀 있어서…….

○ 신정현 위원 아, 그 의미인가요?

○ 장 이한주 네. 인원이 달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또 헷갈리는 상황인데…….

○ 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 신정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관련 박사 충원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 관련 전문인력을 충당하겠다는 의지인데 이렇게 공약에 맞춰서 박사 인력을 충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인건비가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이 상승할 텐데 제가 오히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앞서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연구자료를 오재호 박사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내용을 보니까 철학박사이십니다. 철학박사이신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원실연구부터 얼마 전에 저랑은 청년정책, 통일정책 포럼에서 관련된 연구자료를 발표하셔서 아주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이런 박사님들이 충분히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기본소득 관련 박사 충원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장 이한주 저희 연구원이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 52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주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의 전공을, 좁은 전공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경제학하고 사회학 전체에 걸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기본소득만 전공자를 저희들이 뽑을 수는 없고 기본소득 등의 연구가 필요해서 북부 남북관계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도 지금 저희들이 없고 해서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뽑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한 연구인력들을 보충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공약 관련돼서 박사 충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부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 장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이 10부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부장급 관리직을 새롭게 채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센터의 인력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10부를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존에 계신 부장급 연구인력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인건비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장 이한주 위원님 지적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10부로 하다 보니까 관리직 비율이 10% 정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랬을 경우에 대학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은 연구의무를 줄이는 비율을 조금만 하게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직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보직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직자들이 연구하는 듀티를 조금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본부 기능을 조금 강화하고 보직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연구 듀티를 높여 놓으면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내년에 아마, 도지사님께서도 한번 밝히신 바가 있는데 산하기관 경영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장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혹은 방만한 구조를 유지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예산들도 곧 있을 경영평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도내 평가를 반영해서 인건비 증액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이한주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작성했던 것들이 도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용역이 마쳐지고 한다면 내년도 한, 용역이 석 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연구원이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수시로 저희들 업적을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만 더 질문할 수 있을까요?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네.

○ 신정현 위원 경기도 기본소득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경기도 기본소득 이게 어느 위원회 소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뭐…….

○ 신정현 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래담당관실의 업무에 담당이 돼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재위가 하게 되나요? 검토를 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래담당관실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재위 담당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청년배당과 관련해서도 기재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안건 내용에 대한 것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저께 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배당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해당 내용을 설명하라 그랬을 때 “이 내용 기재위 소관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에 가야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답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신정현 위원 그런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기본소득 기재위 소관 맞죠? 기본소득위원회 관련해서 충분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이 기재위 소관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집행내용도 들을 만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 신정현 위원 청년배당 논의되는 거 맞죠, 그 안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금 청년배당은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쨌든 추후에 논의될 사항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 관련돼서 청년배당도 논의의 대상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어저께 직접…….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그거는 소관 상임위와 상관없이 위원님께서 기본소득 관련돼서 청년배당의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기조실 내에 있는 직원분께 들었기 때문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 역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봤을 때 여전히 도의회와 또 도내의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 이해도를 높일까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도의회와 도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이 예산안에 담을 계획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필요하면 그런 동의 절차나 컨센서스 절차는 필요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걸로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에 출연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과 같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공기관.

○ 김강식 위원 네,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도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월사업비나 아니면 기본자산들, 기금들 같은 성격들이 있는 것들을 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자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금처럼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처럼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경제실장 할 때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신보나 이런 데서도 일부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 김강식 위원 물론 각 상임위별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확인을 할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문화재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거를 기재위 차원에서 출연기관들이나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실국에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기금이나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체크 안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들 아니면 이게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기조실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14시54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위원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승현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박관열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는 주변에 소수의 인력만 남으시고요. 혹시 소위원회에서 자료라든가 물어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 활동을 위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김규식

기획담당관 김재훈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예산담당관 이계환평가담당관 정구원

법무담당관 전기송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치권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 기타참석자

ㆍ

원장 이한주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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