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_ 제33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손실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17쪽입니다. 도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부의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노선 및 비수익 노선 등 노선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체교통수단 지원과 도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투입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를 확대하고 심야시간 취약계층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76개 시내ㆍ외 버스업체 버스노선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60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한 운송수지 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2,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서울ㆍ인천ㆍ코레일과 공동으로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 협력하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손실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도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업체 통합채용 지원을 위하여 도의 일자리재단과 시군 일자리센터를 연계하여 상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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