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3-29 _ 제33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은 저희 기조실 산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예산ㆍ인력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03-29 _ 제33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은 저희 기조실 산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예산ㆍ인력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제33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3.29.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유광혁 의원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과 같은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정책연구기관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원법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지방연구원 기관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아까 용인의 일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인의 경우도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와 여러 관련 단체, 용인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처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자면 누차 제가 기재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용인이나 안성 쪽에서 95% 이상이 그 지역, 그러니까 평택지역, 평택지역에서 오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 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묶여 가지고 유명무실한 건 과감하게 이제 혁파해서 각종 규제가 사라져야 전국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도청에서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안성ㆍ평택ㆍ용인 전부 연계된 사업이라 저희가 아마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시행,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권역별 토론회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명칭 수정은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 조문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 안 제3조는 정확한 위원회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내외”로 증가하는 것은 기본소득 연구를 추진하는 장과 분야별 전문가 및 안건 조정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고 분야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당연직 위원을 추가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 증원은 시군에서 분야별 기본소득 확장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출범 3개월여 만에 기존 인원의 66%가 넘는 10명을 한번에 증원하려는 것은 당초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직 위원 확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기획재정ㆍ시민단체ㆍ일자리ㆍ복지ㆍ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실국장은 누구나가 도지사의 임명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당연직 위원 범위를 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형식과는 상반된다 하겠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바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대민의료서비스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도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 좋지만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의료원만 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거의 멘붕이다시피 한데, 실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기관이나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단체장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측근에 의한 여러 가지 기관 외압이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측면이 커서 의회가 걸러주는 역할로 아마 요구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규정이 삭제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은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6년에 이걸 아마 제안하실 때는 도의회에서 굉장히 큰 뜻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니까 큰 뜻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을 자세히, 소상히 드리면 공공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공공기관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책임지는 책임 실국에서 먼저 다 검토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을 예로 들겠습니다. 은 저희 기조실 산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예산ㆍ인력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예산실을 갑니다. 예산실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봅니다. 그럼 예산 범위를 볼 때 그냥 그 기관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관리인력을 늘려야 되느냐, 다른 연구원과의 차이는 어떠냐,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이는 어떠냐를 다 보고 합니다. 예산실에서는 절대로 돈을 더 늘려주진 않습니다, 같은 기조실 산하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데가 저희 평가담당관실로 옵니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럼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을 보고 다시 또 인력을 조정합니다. 다 조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서 하는 사안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특히 마지막 단계인 평가담당관실에서는 5년 치 공공기관 인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지켜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많이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늘려와 가지고.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하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과 같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3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 개정하시면서 110% 범위 내에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럼 단순히 지금 110% 이내로 놔두고 의료원만 제외시키면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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