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_ 제3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모두에서 인사를 못 드린 예산담당관하고 경기연구원장 소개, 예산담당관 오태석…
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결특별위의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19일 오전까지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 오후부터 20일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셋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가 정당한지. 다섯째, 이월ㆍ전용ㆍ이체사업ㆍ예비비 지출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여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 감소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 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결산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또한 건설본부장은 6월 30일 퇴직 예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억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조 1,39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5조 8,41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2조 9,6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조 8,79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되는 사업비 1조 656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반납금 21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7,92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566억 원, 특별회계가 5,363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수납액은 25조 8,411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7,01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2조 5,910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612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2,501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0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36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100억 원, 특별회계가 3,269억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조 1,395억 원이고 지출액은 22조 9,616억 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1,405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액 210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1조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조 164억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232억 원, 예산 절감액이 1,525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711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2,696억 원, 예비비가 5,000억 원입니다.
10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610건에 3조 4,589억 원이며 그중 예산 전용은 37건에 12억 원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유료도로 전기차 하이패스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573건에 3조 4,577억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체 등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6건에 238억 원으로 주요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재산피해복구에 166억 원, 긴급가축방역비ㆍ살처분 농가 보상금 등 지원에 38억 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저감대책 추진에 18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등 소송업무 수행에 3억 원 등입니다. 이미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25건으로 오기 표기되었습니다. 26건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451억 원이며 2018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335억 원이 증가하고 609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한 5,177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조 8,083억 원이며 2018년도에는 도로, 하천부지의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28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토지의 합병말소 등으로 5,129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28조 2,9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성인지예산의 결산내역은 194개 사업에 2조 7,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100.6%, 집행률은 0.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현재액은 SIB방식으로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해봄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18억 원이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14쪽 기금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22개, 25종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1조 2,680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4,2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2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전년 대비 3.4% 감소한 4조 4,4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과 운용 세부내역은 15쪽과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작성ㆍ검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는 2018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7조 9,3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656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조 5,7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19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34조 3,5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8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성질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20조 7,5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680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22조 1,19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9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3,671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사업순원가는 11조 745억 원이고 관리운영비 1조 1,174억 원, 비배분비용 1,963억 원, 비배분수입 9,767억 원을 각각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1조 4,11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2조 7,786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3,671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1조 9,616억 원 중 2018년도에 8,944억 원이 발생하고 1조 718억 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9%가 감소한 1조 7,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 2조 9,910억 원 중 2018년도에 3,503억 원이 발생하고 7,130억 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는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2조 6,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18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 목표 418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686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62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9%인 6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38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0건으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겸직제한 방안 강구 등 17건을 완료하였고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강화 등 개선ㆍ권고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제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9년 5월 31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 및 통합재정수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비 2018회계연도 경기도의 세입예산액은 1조 8,249억 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수의 신장세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복지분야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등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세수변동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응 등 세입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쪽 채무입니다. 18년도 말 경기도 총 채무는 2조 6,283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3,627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4쪽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 2,567억 원으로 최근 4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매년 주문해 왔으나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결손처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249억 원으로 최근 4년간 최저를 기록하여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도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결손처분 등 그 운영을 엄격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일반회계 불용액입니다. 불용 주요사유는 부동의 사업의 미집행이었습니다. 부동의 사업이더라도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예산으로 법령 및 절차 위반을 제외한 사업은 그 사유를 치유하여 집행했어야 함에도 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집행이 어렵다면 감액추경 등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435건, 1조 564억 원으로 총 이월액이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와 도로사업 등의 사업이 다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3건, 10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체는 552건 3조 3,047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3조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변경하는 이용이나 전용은 보수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사용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향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38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조 9,157억 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89.9%가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3,269억 원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8.7%인 3,22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징수율 및 세출징수율 모두 저조하여 징수대책뿐만 아니라 세출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편성 전부터 철저한 예산편성액 검토와 적극적인 집행률 증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적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보여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회계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집행률 부진사업입니다. 집행부진 사유로 부동의 사업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으나 적정성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조 4,482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조 6,034억 원보다 1,5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기금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2019년 8월 말 완료되는바 이에 따른 기금 전반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9쪽 공공기관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1쪽 예비비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가뭄ㆍ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비, AI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2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관련 비용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건으로 사전에 일반회계로, 호우피해 복구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자문위원 명단,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는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2015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 사업부터 2018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사업까지 연도별ㆍ사업별 사업비 집행실적과 부진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 광역교통특별회계 3년간 징수현황과 또 지출현황 그리고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징수비율, 이거에 대한 거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금고 협력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성립전예산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금액 중에 중앙정부의 집행분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매칭분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그 옆에는 최초 집행시기를 같이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부동의 사업 목록 32건에 대해서 기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기타 내용이 뭔지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19년도에는 저도 세수추계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징수 예상하는 부분하고 실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세수 수입하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차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걷겠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보면 그게 사실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우리 전문인력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전담인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전문인력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에 세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걷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목을 차지했던 게 취득세인데요. 취득세가 계획 대비 7,00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주택 중과세 부과계획이 발표되면서, 4월부터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중과계획이 발표되니까 3월 이전에 갖고 있던 집들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저희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올해 금년도 세수추계에 참여하시고 하지만 금년도 추계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별도로 개발했고 그 개발된 모델에 의해서 또 특별한 요인, 경기도만의 특별한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특수요인을 반영하는 그런 추계 제도를 저희가 다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 추계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한 과거에 세수추계를 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해 가면서 세수가 뜻하지 않게 많이 걷혀서 세출예산 편성이 안 되고 돈이 사장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세수추계 예상 부분하고 맞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인력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추계 전문위원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조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판수 위원 실장님, 이 결산서 다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 소관하고 몇 군데를 좀 봤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절감이요.
○ 김판수 위원 불용 표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으로 표기가 돼 있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내용을 봤더니 결국은 이 돈이 9대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예산절감액으로 다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대 의회가 약간 무리해서 증액을 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데 의회가 증액한 부분은 다 부동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부동의를 한 내용 중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법한 예산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것마저도 다 부동의 처리를 해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동의 사업이 2018년도에 103건에 한 2,400억 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유보를 해제한 게 저희가 한 480, 한 500억 정도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비록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가령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정국의 사업이라든가 보육국의 사업은 상당 부분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투자계획도 작성하고 사업계획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유보를 해제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판수 위원 열심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위원님들 열심히 해 주십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동의한 부분들이 있죠, 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예산하고 추경에 일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동의가 됐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검토를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동의가 되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일부 소급해서 적용하는 증액분이 있는데 그것만 법령상의 위반만 없으면 그건 법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체크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지금 협의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가 이번에 끝이 나는데 다음 예결위로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한 부분이 제대로, 총괄부서장으로서 의회가 증액한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한 우리 기조실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상임위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9대하고 틀리게 10대 예결위원님들은 과다한 부동의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증액되더라도 동의된 전제하에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딱 정확히들, 그러니까 이거 잔액, 불용액을 전부 검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집행과정상에서 연도 분기별로 불용액을 중간중간에 체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집행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것 또한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저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총 408건, 총 이월액이 1조 564억, 전년 대비해서 한 1.2% 증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98건에 833억이 명시돼 있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합니다. 한 1,296억 그리고 사고이월은 전년 205억 대비 20.5% 증가한 247억 증가합니다. 계속비이월은 전년 8,752억 대비 3.1% 증가한 9,020억이 명시가 됩니다. 이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까지 이월예산을 보면 총 이월액은 연평균 한 34.3%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총 이월예산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계속비이월이 증가함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 같고요. 계속비이월이 이월예산의 한 85%를 차지한다고 자료에 제가 봤습니다. 계속비이월 증가되는 주된 이유는 철도국이나 건설국 한 47.2%, 45%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월사유로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집행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설명돼 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도 공감되는 분야는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서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바른 현상이라고 또 생각은 안 하고요. 이 이월예산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월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아주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가 타 시도하고 틀리게 대규모 철도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사업 등이 많습니다,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보상비나 이런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부족이라든가 집행시기 미도래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이 된 게 맞는데 향후에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연내에 집행불가,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에 감액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일정을 체크한다든가 사업 집행실적을 계속,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분기별로라도 체크해서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꼭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예산의 이월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그 발생액만큼 또 긴요한 사업이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예산의 경직성 문제도 있고,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기금ㆍ특별회계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월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또 예비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요?
○ 양운석 위원 네, 예비비 불용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설명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업에 편성됐던 예비비가 있죠? 한 30억.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18억만 집행되고 12억은 불용처리됐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용처리요, 네.
○ 양운석 위원 사안의 불예측성으로 타당성은 공감하지만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으로 이월사유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이월사유가 충족이 된다면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 같은 건 사회적인 이슈도 돼 있고 국민의 또 관심사항이고. 이 불용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방재정법 43조2항 규정에 보면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를 보면 호우피해, 농업재해, 방역가축 등 재난 관련 예비비 지출이 다수를 차지해요, 예비비의. 이건 보통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빈도가 잦은 재해는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밖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그냥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맞으신 말씀이고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재난의 예방하고 대응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에 기금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제 올해 지금 결산의 대상이 되는 작년도 지출의 경우에는 작년도 미세먼지사업이 위원님들 아시지만 올해 들어서 심해져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됐는데 작년에는 또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항구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구비를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예산 이월사업비에 대해 계속 말씀하셔 갖고 저도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이 관할하시나요? 저는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하고 예산배정계획에 있어서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세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예산배정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월사업비가 계속 생기는 부분은 그 예산배정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그리고 그걸 제대로 계획에 있어서 세우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배정과 이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은 실국의 요청에 의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세수의 규모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세입의 규모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고 해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월사업의 경우는 각 실국에서 그 회계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배정 자체를 조금 실국의 요청대로 확인하지 않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사업의 진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제가 저희 상임위 그걸 좀 봤더니, 다른 국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계획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세우잖아요. 분기별, 월별로 세우잖아요, 예산배정계획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똑같이 그냥 예산을 얼마씩 등분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세워놓고, 계획해 놓고 그 이후에 집행에 있어서는 또 그때그때 집행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예산배정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예산계획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 실국 국ㆍ과장님, 국장님들께서도 이걸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에 있어서는 올해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결산보고에서는 작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는데 각 실국에 대해서 작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예산현액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월액이 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서에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결산을 하실 때 이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아까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월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배정계획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월에 관련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설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광역교통특별회계 2018년도 징수율이 몇 %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2018년도는 46.7%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누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부과는 해 놓고 나중에 거둬들여서 그걸 우리에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2~3년의 갭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떤 것들로 구성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이런 것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그런 데서 거둬들인 것들을 광역교통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또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다가 편입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많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잔액이 지금…….
○ 안광률 위원 한 2조 7,000억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3…….
○ 안광률 위원 3조 2,000억?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2조 8,000억 정도.
○ 안광률 위원 2조 8,000억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묶어놓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어쨌든 광역교통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이게 백만 단위인데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2,824억입니다, 2조가 아니고요.
○ 안광률 위원 2,80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용처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이 돈을 묵히지 말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실국별 실링이라는 것을 잡아놓고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편성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조실장이…….
○ 안광률 위원 아, 기조실장님?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실국별로 실링이라는 것을 잡아놓고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저희가 배정해서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복지 분야 쪽이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있다 보면 문체국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실링을 딱 잡아 놓고 그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는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부동의해요. 지사님께서도 체육에 관한 그런, 문화체육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경기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집행부가 됐든 저희 위원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링이란 걸 딱 묶어놓고 진행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각 실국,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국에서 많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전에 경제실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위의 황 위원님도 계시고 송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제예산도 2% 이상 해 달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마 전혀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 부분도 아마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예산재원이나 이런 배분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향후에는 각 실국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국에서 어려우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공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어쨌든 다 도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은 도의회하고 같이 발굴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실링에만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비법정전출금, 교육청으로 보내는. 이것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5년부터 18년 대비 보면 엄청나게 늘고 있네요, 2015년에 비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는…….
○ 김인순 위원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기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18년까지 총 4년간 교육협력사업이 25%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9%가 증감하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청과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 비법정전출금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그리고 또 도의 사업도 교육청에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 비법정전출금이 계속 최근 한 3~4년 동안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또 비법정전출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인순 위원 잘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어 있는지. 지금 300% 이상의 증가를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전출금 같은 경우는 예산의 특성이 전출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책임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다. 예산 결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우리 위원들의 걱정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런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비법정전출금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현장도 다니고 그리고 지난 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결산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부동의되어서 불용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부동의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불용된 사업들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직접 도에서 사업을 해 보는 경우 그런 시도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장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에서 하게 되면 일단 저희 판단에서는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고자 합니다.
○ 김인순 위원 전출하고 나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돌보지 않는 이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을 도에서 그동안 해 왔었잖아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전체 경기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동안 또 달라지기도 했고 또 협력적으로 가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비법정전출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비법정전출금은 꼭 어떤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출을 해 주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9월 달 정도 되면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제안한 사업들이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과 그리고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정승현 위원 물론 예산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대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도 있지만 주로 낙찰차액이 많은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상반기 때 거의 집행을 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때 이런 집행잔액이랄지, 예산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있었을 때 감액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또 다른 부분에 쓰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결산을 통해서 1조 6,0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라는 것은 예산 운용에 굉장히 큰 오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예산을 초과……. 세입이 초과된 것도 문제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도 문제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런 추경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예상되는 금액들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도민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작년도에는 그러지 못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낙찰차액이야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라면 이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지금 국ㆍ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방금 저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액추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감액추경에 편성하셔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손, 결손액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또 예년에 비해서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약 2,100억 정도 되는데 또 결손 사유를 보게 되면 무재산이 177억, 배분액 부족이 23억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20억 그리고 시효소멸이 15억 또 여타의 행방불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체납,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징수대책은 어떤 거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체납액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과거에, 아시다시피 도세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세를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도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도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리단, 체납세관리단 1,300여 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의 운영 결과를 보면 세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결손에 있어서 정말로 결손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또 체납관리단들이 일일이 다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보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절대 돼서는 안 될 곳에 돼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체납이 발생될 요인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괄조사를 못 했던 거죠.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약 480만여 건의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체납과 관련돼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두 번째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고, 세 번째로 저희가 독려를 하니까 지금 많은 부분의 체납액들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현저히 아마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징수결정을 떠나서 지금 결손액에 대해서 징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의 결과는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도세ㆍ시군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시군구와 이 체납자가 다 공유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 공유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특히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계속해서 이런 결손액을 안고 간다는 것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정확히 파악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결손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어떻게 머리를 싸매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결손액을 줄여내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다 같이 공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이 시군과 같이 공유하셔서 결손액은 물론이고 미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앞서 부동의 예산 잠깐 언급 있으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소위 말하는 예산절감 내지 예산 유보액으로 표시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9대 때 도의회도 정말 잘못했고 집행부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1,500억이라는 이 예산이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것은 이것은 양 기관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약간의 집행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를 설득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 노력도 부족했고 또 의회는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거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혹여 저희 의회에서 따라가지 못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하셔서라도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부동의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동의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법률미비, 사전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실국별 자원배분에 따른, 흔히 실링에 관련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링하고 부동의 사업이요?
○ 김종찬 위원 네. 가령 각 실국에 자원을 배분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거나 신규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실국 상임위 때는 동의 겸 부동의 겸 넘어갔습니다만 결국은 집행을 못 한 사유가 그러한 자원배분 총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원배분의 문제보다는 그 사업의 성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법적인 게 적법하냐, 그다음에 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수립됐느냐, 시군과 협의가 됐느냐 뭐 이런…….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실국 자원배분 실링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그런……. 이미 수립이 돼서 넘어온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실링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 김종찬 위원 일정 부분 특별 실국에 편성되는 총예산이 좀 적어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느냐라고 비교해서 몇 가지 증액하거나 편성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실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배분에 대한 부분도 총액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수 걷힌 것을 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그걸 판단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걸 먼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편성했을 때 혹시 자원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논의를 해도 차후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금고은행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데요.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타 광역시는 2% 정도 출연금 제공을 받았었는데 경기도는 절반 1% 정도로 돼 있고 아직도 기간이 한 3년 이상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 김종찬 위원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떠한 기타 경기도가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 비율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금고운용이 출연금에 있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잘못 운용됐던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에 다시 재약정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희가 서울시나 인천시의 선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이니까 내년 2020년도 하반기까지는 새로 약정을 정해서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미 계약이 된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도 타 시도에 못지않게 많은 재원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돼서 비법정전출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 3년여 정도는 아마 연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출금이 1,000억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선 시군에서 보통 5% 내외로 학교 교육협력자금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반 시군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교육국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비율, 퍼센트는 예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5%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게 되면 그 내용 속에 비법정전출금은 어느 정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기준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기준 없습니다.
○ 김종찬 위원 기준 없으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시군에 5%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1조면 500억 가까이 됩니다. 경기도는 2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1%만 해도 2,500억 가까이 돼요. 액수로 보게 되면 현재 1,000억이라는 돈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성은 어떻게, 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필요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있게 되면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원하고 없으면 줄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학교급식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마는 그거는 비법정전출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육협력 지원사업비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그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비법정전출금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비법정 교육협력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잘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데 시군에 5%라고 해 봐야 시군에 따라서 재정이 다릅니다만 한 500억 전후 되는 부분이 태반일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1%만 해도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1,000억대, 2,000억대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재원을 시군에서도 조달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도 받으면서 특별회계로 조성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 담당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전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부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시군은 주는데 왜 안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게 있거든요. 가령 꿈의대학 같은 경우도 시군의 창조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는 주는데 도는 안 주나라든가 그리고 또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거나 또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비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김기세입니다.
○ 송영만 위원 2018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도 한번 보고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아마도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명성, 건전성 이런 거 제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공공기관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보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8.7%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출연기관 쪽을 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만 제가 부를게요, 79.9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3%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은 100.8%, 일자리재단 83.75,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6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63%, 경기복지재단 95%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산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중심 되는 거,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받을 테니까요, 제가 모르고서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 부채비율이 약 한 318%가 2018년도의 부채비율이었는데 이거를 164%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부채 감축비율로 해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55%, 250% 이하로 내려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명확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ㆍ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도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상당히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부채비율인데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경기도 전체가 19%인 반면에 도는 9.4%고 공공기관이 50.9%고 교육청이 18.3%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중에 도시공사라든가 일부의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자본비율의 400%까지도 채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업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분양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시 부채를 갚고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비율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좀 알기 쉽게, 이 기관은 이만큼까지 하는 것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 기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도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런 재정 상태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표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제에 다음부터는 반드시 꼭 채무 총 비율이라든가 가능비율을 이런 것들을 같이 명시해서 조금 더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잠깐 예를 들면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 100%가 넘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이게 108%씩 올라가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상임위에 있었을 때에는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적기에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예산 배정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걸 기업별로, 공기업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기 쉽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와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 58.7% 왜 이렇게 높고, 제가 지적한 사항 있잖습니까? 7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7개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사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차후 보고할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자료로, 높은 거에 대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요. 다음번 2019년도에 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인지예산 결산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조실에 별도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 손희정 위원 기억 못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한번 속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떤 시군인지 아무튼 기조실에 별도의 성인지예산만 담당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그 일만 하게끔 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시군인지 정확히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겸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 담당하신 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전문직이 채용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 각 부서에서 어차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뭐 별도의 전문직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상황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담당관을 지정해서, 겸임이라도 지정해서 좀 책임성 있게 작성이 되게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황은 각 부서에는 담당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아마 예산담당자가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아, 겸임인데 지정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받을 때 실국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전담직원이 별도로 있고 그러진 않고 겸임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예산실에서도 기존에 재정분석이나 이런 전문계약직은 있는데 아마 성인지 업무가 거기에 같이 부가된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최소한 기조실에라도 별도의 전문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선정이나 이런 거는 물론 여성국이나 이렇게 다 통해서 하시겠지만 사업 선정이 좀 부적절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석보고서 낸 의회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부적절성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지금 제가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부서를 찾아봤는데 지적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개발할 때, 이 부분도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지표를 좀 하고.
그다음에 목표치 선정할 때도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작년에 했던 목표치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과거의 달성률이나 현황, 추세 이런 걸 감안해서 목표치 설정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추세 등을 감안해서 아무튼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여성국 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뒤 좀 둘러보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고위공직자분들이시죠,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보시다시피 대부분, 한 90% 이상이 지금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을 많이 승진시켜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관련 교육을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과 여성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그리고 교육 가보면 대부분 또 여성 공직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남성 공직자들은 관심이 없고 이런지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의무를 부과하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의무 부과하고 승진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성 고위공직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이 예산 작성하고 결산까지 하는 데 각 부서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여성국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같은 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매년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고 명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도 같은 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손희정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이게 운영 자체가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기조실장님이 아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최세명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인력도 없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많다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법상 하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실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쪽 정책에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예전에는 여성우대 기본법,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이었다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죠, 법 이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내용도 성평등에 대한 제고고요? 성인지예산의 의미라는 것도 예산정책이 과연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성평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나온 성인지결산서를 좀 읽어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 여성, 여성’에 몰려있어요, 내용들이.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있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과연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평등에 대한 평가지 여성우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퍼머티브(affirmative) 액션이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용, 젊은, 자라나는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이 고용에 있어서 어떤 여성우대나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성에 대한 우대예산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항목에 맞추려다 보면 필요 없는 사업들, 효과 없는 교육사업들 이런 게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막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전문적인 어떤 기구를 둔다거나 직원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만 그 해석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성평등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좀 깊게 고민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국회에 하는 것도 전부 여성가족부 쪽에 다 치우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그냥 그대로 답습할지 방향을 고민할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자료요구한 거와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시군 정책 공모사업 추진 맴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0%인 곳도 상당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아마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지사님 계실 때는 아마 NEXT경기, 창조오디션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시군 정책 공모사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이 지금 보면 집행률이 나온 거 보니까 27.3%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시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오디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선정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군에서 현안사업이고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연차별로 돈이 나갈 때 가급적이면 집행이 완수될 수 있는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시군에서 조금씩 공기가 지연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은 저희들이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상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업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사업비를 미리 줬다는 경우잖아요, 이를 테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정 절차에 따라서 줍니다.
○ 유광국 위원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데 이거 보면 27%라는 거는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정할 당시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 선정해서 3년 이상 미이행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가령 일부 시군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든가 용도변경 승인 등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사업은 저희들이 이건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취소까지 해서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시군의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적극적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부터 9쪽,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486억 3,88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51억 5,153만 9,000원이며 6억 6,087만 4,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해 28억 2,64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액은 총 3,65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795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5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7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8쪽부터 9쪽까지의 소관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10쪽부터 12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예산현액 132억 4,816만 1,000원 중 12억 5,66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의 사직 등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각종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터 1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으로 전용 내역입니다. 10대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총무담당관실 의회운영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을 의원국외여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각 7,741만 8,000원, 7,100만 원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2018년 1월 1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지원담당관실에 2억 588만 3,000원이 이체되었고 협치지원담당관실의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 9억 6,035만 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360만 원,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예산 2억 888만 3,000원, 교육연수위원회 운영 예산 300만 원이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민권익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 5,000만 원이 전기자동차 제조사 사정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예산 16억 4,434만 5,000원 중 6억 1,087만 4,000원이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연구용역 사전절차 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포함되었고 성별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각각 50%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1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3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6개, 미달성 1개이며 성과분석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18년도 결산개요 부분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5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08억 5,362만 원, 집행액 104억 3,592만 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59만 9,000원은 2017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 등 30만 원, 공가 실태조사에 따른 반납액 29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내역은 예산액 108억 5,362만 원에서 96.2% 집행한 104억 3,592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방송을 이용한 홍보 등 총 2건이며 불용사유로는 지방선거, 민선7기 출범과 맞물려 변경된 경기도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에 일정 시간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방송 미집행 기간에 대한 예산 불용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인지결산 내역은 총 2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결산개요서 9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9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06억 1,415만 원 중 102억 1,01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6.2%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3,947만 원 중 2억 2,582만 원을 지출하여 1,3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3%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5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8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로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 및 보도건수 지표를 포함해서 3개의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더욱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단위는 천원 단위로, 세출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총 55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입액은 총 25만 6,000원으로 지방보조금 이자반납액 5,000원, 17년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 3,000원, 공가 실태조사에 따른 반납액 9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입액은 2017년도 일상경비 착오지출분 반납액 29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총 100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0.8%인 9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9%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의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사업의 불용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의 도정정책홍보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주간정책회의 폐지로 인한 도정정책방송 사업 중단에 따른 불용액이며 경기도 브랜드 홍보 사업의 불용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는 1건으로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라 홍보미디어담당관의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총 4,000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월 내역 및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인지 사업은 멀티미디어자료실 운영과 경기도 브랜드 홍보의 2개 사업으로 총 3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2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2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디지털마케팅에 4억 1,200만 원,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4억 4,100만 원, 학생기자단 운영에 3억 5,3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42억 2,500만 원 중 92.9%인 3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기도 해외홍보에 5억 9,2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12억 6,000만 원,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28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8억 4,400만 원 중 89.2%인 5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지표인 소셜미디어 콘텐츠 연간 조회 수 및 팔로워 수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지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건수 2개 지표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종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관협치과는 작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사용하여 결산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요서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4,911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6억 4,91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시군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6억 8,98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421억 2,6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4억 7,358만 5,000원입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소통협력과의 의정비 결정과정 경비로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심의결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이내로 결정되어 여론조사 생략에 따른 불용액 1,350만 원 그리고 공동체지원과 시범사업으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결과 신청자가 적어 3억 원 중 1억 8,0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현황은 20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 이관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제실로 3건 55억 원, 공동체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15건 146억 9,943만 원 등 총 18건에 201억 9,94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사업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1건 11억 원으로 성별 계획비율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 기금으로 기금조성액 100억 5,026만 3,000원 중 사회적경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액은 92억 7,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1쪽까지는 부속서류인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130% 이상 초과달성 2개, 100% 이상 달성 5개 등 총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 중에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이 불용률이 60.1%예요. 그 사업공모 공문과 어떤 응모현황 있잖아요. 공모 공문 그리고 응모현황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미리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10페이지의 성인지 결산에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여성과 남성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여성비율 20% 대 남성비율 80% 이 차이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불용액이 나름대로는 좀 많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의정모니터단이 몇 명 정도로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 장태환 위원 40명?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정모니터단이 굉장히 많은 수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앞으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은 한 200여 명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40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운영위 할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분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현재는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 의정모니터단이 하는 역할들이 의정발전과 나름대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활발히 이분들이 활동을 해 줘야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도 홍보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니터단에서 하는 것들 중에 정책제안도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정책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포상도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비하면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들께 조금 아까 제안설명 올릴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지난해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중간에 사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30여 분 정도 사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대 의회와 10대 의회의 약간의 여러 가지 활동의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초 연도보다 약간 적게 개최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돼야 될 여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이 못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확대하고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모니터단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참여가 약간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서울시같이 월별 지정과제를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안도 입법 위주에서 좀 더 정책이라든지 도민 불편사항들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도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제안의 어떤 이행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일단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9페이지 보면 사진을 이용한 홍보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도정홍보사진 DB구축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요?
○ 대변인 김용 결산개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몇 페이지요,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결산개요서 9페이지입니다.
○ 대변인 김용 9페이지, 잠깐만요.
(대변인, 자료 확인 중)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분께 일단 먼저 질의할게요.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도정 정책홍보를 위해서 예산현액은 원래 16억 4,92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불용률이 23.6%이고 불용액이 약 3억 9,000여만 원 되는데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주간정책회의 폐지를 했다고 돼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 대안으로 뭐 다른 것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간정책은 아예 안 하고 계신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주간정책회의가 폐지됨으로써 도정정책방송이 사업진행 중에 중단돼서 조기준공되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뭐 다른 사업 하고 계신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니, 그 사업은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대안으로 다른 홍보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소셜라이브 형태로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는 건가요?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예산편성을 지난해 말에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셜라이브와 팟캐스트.
○ 문경희 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소셜라이브? 그러니까 이것이 한눈에 보기 좋게, 주간정책회의 폐지만 적어놓으실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주간정책을 폐지하면서 전혀 도정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셜라이브 등으로 해서 여기 예산편성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사유에 적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우리 민선7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다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
○ 문경희 위원 아, 10페이지에 있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소셜방송 라이브경기 운영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대답 준비되셨나요?
○ 대변인 김용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 추경에 9개월 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끝나는 게 올해 6월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작년 기준으로 집행된 게 4,713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올 6월까지의 그 예산을 전년도에 미리 잡아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대변인 김용 3개월씩 나눠서 잡은 거죠.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올 6월까지 예산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우리가 결산은 연말로 기준을 삼으니까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연말의 예산으로 잡고 올해 것은 올해 걸로 별도로 잡아야 하는데 이게 62.8%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작년 2018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겁니까?
○ 대변인 김용 아뇨,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서…….
○ 문경희 위원 추경에 잡으셨는데 왜 집행률이, 그러면 추경에 잡았으면 더 정확하게 잡으셨어야 될 텐데 왜 62……. 그러니까 인건비를 과잉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 대변인 김용 3개월 인건비를 저희가 잡은 건데 10월 15일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15일 늦게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전체가 빠져 있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제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채용이 늦어지면서 불용처리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 맞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통해서 보면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사실은 양성평등의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 전에는 양성평등 여성정책이 말뿐이고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점점 정책이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통협치국 예산의 결산형태를 보면 20 대 80이에요. 여성정책을 좀 더 개발하거나 아니면 성인지 정책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답변자료는 자료로 저희가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홍보기획관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연간 조회 수, 팔로워 수를 보면 달성률 222%를 달성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송영만 위원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IMC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건도 162%,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결과 대비해서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집행률을 보면 92.9%, 예산이 2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경기소셜락커 운영비도 95%, 2,200만 원 정도 남았고. 뒤의 홍보콘텐츠담당관실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89.2%예요. 6억 2,900만 원을 덜 썼어요. 그런데 내용을, 지금 성과를 이렇게 보면 222%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은 162%.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번 2019년도 예산 이런 거라든지 앞으로 2020년도 예산 이런 걸 반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렇게 성과도 높게 나타나고, 이거 목표 조정을 갖다가 물론 해야 될 것 같고 성과지표 달성률도 앞으로는 이것 이상으로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대표적인 성과지표 두 가지가 주로 통계적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 성과지표를 설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적 면에서 222%, 162%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향후 내년도 성과지표를 짤 때는 조금 더 높게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좀 높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불용액 처리는 2018년도가 갖는 약간 특수한 것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에서는 낙찰차액의 발생과 민선7기 들어서 주간정책회의 폐지에 따른 도정방송 중단 이 두 가지가 크긴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여러 가지 출장여비 또는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업무가 많이 감소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또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9년도에 지금 홍보미디어담당관실 달성 성과목표는 몇 %, 지금 건수로 몇 건 정도로 잡혀져 있나요? 이거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올해 거는 아직 저희가 통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목표는. 팔로워 수를 몇 명으로 했냐 이거예요, 실적이 2018년도에 1,250만 건을 했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이 건을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디어 활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관리가 여기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2건이잖아요, 목표가. 확실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목표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실적 대비해서 예산도 충분히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제가 개요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이영봉 위원 이 사업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와 주요정책을 브랜드화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사업 예산을 보면, 2018년도죠. 2018년도 결산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더 줄어요. 그 이유가 뭐죠?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잠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예산편성 시에 2,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 제작 시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홍보물심의위원회.
○ 이영봉 위원 그 절차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1년에 한 2번 정도씩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매 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게 저희가 홍보물심의위원회 안건을 설정할 때 위원회 각 사업부서를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안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각 회의 구성원들이 바쁘기도 해서 자주 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칙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충분하게 거치기가 어렵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인, 2,000만 원이 넘더라도 내용상의 큰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 거라는 자체판단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시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점은 각별하게 유념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공무원 다섯과 민간전문가 다섯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심의위원회 두 차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안건을 채택하는 과정이 사업부서인 실국에서 저희에게 안건을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작년 거라도 심의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실의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관 부서에서 몇 번 했는지도 잘, 바로 파악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해야 될 사전, 사후든 이행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 브랜드가 뭐죠? 브랜드명.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 브랜드, 일상 주요정책에 대한, 각각의 정책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상징물 조례에 규정된 ‘세계속의 경기도’가 현재는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경기도 슬로건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슬로건은 현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슬로건으로 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슬로건을 정할 때, 슬로건은 상징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상징물 조례에 슬로건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정했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민선6기 때 2,000만 원이었던 계약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해서, 그랬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의계약한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업체는 어딘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슬로건을 바꿀 경우에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죠? 이 슬로건을 바꾸면 경기도 각 관공서는 물론이고 산하기관 다 바꿔야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 슬로건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 정승현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건 아니어서요.
○ 정승현 위원 그러나 대체로 다 바꾸잖아요,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로건을,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로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슬로건은 지사의 도정철학과 맞물려서 거기에 맞게끔 정하는 게 보통 상식적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어쨌든 이 슬로건이라 하면 비록 우리 조례에 의한 상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슬로건은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문구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지금 이 상징물, 슬로건을 정할 때는 어쨌든 용역 줘서 그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공하고 작업해서 이런 슬로건을 썼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서 나온 걸 갖고 또 별도로 어떤 도민 여론 설문조사나 아니면 의견청취하는 게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관련된 홍보 전문가들과 함께 그 회의는 거쳤습니다만 도민 공모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지는 않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물론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아무리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슬로건이라 할지라도 이건 도민들, 또 사실 이 슬로건 정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런 절차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폭넓혀서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도정홍보 LED 전광판이 있죠,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승현 위원 옥외 LED로 해 가지고. 그게 13개인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광판 통해서 혹시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인식 제고 문제랄지 또 우리 경기도 정책을 인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LED 전광판 1개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옥외미디어 광고에 대한 홍보 효과성 조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열세 곳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열세 곳은 늘 고정불변인가요,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고정불변은 아닌데 대체로 주요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금방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설치해 놓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효과성이, 효율성이 저하된 곳은 옮겨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거기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위치를 한번 물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보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양운석 위원 이게 2017년에는 한 5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개, 동두천시가 참여를 안 하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죠? 이 대상이, 사업대상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프로그램의 진행순서는 동일하게 하고요. 다만 내용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약간 차별성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은 어떤 맞춤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운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운영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의회교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진짜 어떤 취지에 맞는지를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건 우리 집행부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소셜락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구성원이 한 40명 맞습니까?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양운석 위원 근데 이 구성원 중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9명이 서울 거주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근데 이게 애초에 구성할 때 경기도 거주자를 전제로 한 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어서 그분들의 거주지보다는 활동성과 그분들이 쓰는 기사가 경기도 관련 정책 기사고 경기도의 지역을 홍보하는 기사여서 그걸 절대조건으로 거주지를 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설명하시는 데에 공감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 거주자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공감대 확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견해를…….
○ 홍보기획관 곽윤석 내년도 소셜락커를 모집할 때 그 문제를 반영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이거 구성할 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 유근식 위원 보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보조인력을 6개월 채용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의원님들 중에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지난해에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그 보조인력 하고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대상자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난해에는 다른 의원님이셨고요. 이번에도 또 저희 의원님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장애인 보조를 하면 휠체어 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중에 보면 중증장애인 아니라도 일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치시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렸고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의원님에 한해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역상담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역상담소 지금 평균 일괄적으로 그냥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모에 따라서 인원하고 예산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까? 시군 규모에 따라서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시군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그 지역상담소의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보면 지역상담소를 운영해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상담소를 통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각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민원상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 해결에 많이 앞장서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지역언론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 지역언론매체요?
○ 유근식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네, 저희가 신문 그리고 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매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용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 도정을 알리는 그런 보도자료의 공유라든가 그다음에 취재지원에 있어서 간담회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요도정에 대해서 광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언론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자는 이런 요청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언론을 강화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홍보 내용에 보면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가 효율성이 높은 업체를 하면 차별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게 매년 매체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갖다 2018년도하고 동결시켰는데 저희가 매체는 전체 한 2,100개에서 지금 한 200개 더 늘어 가지고 10% 정도 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매체한테 배분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걸 만족하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하고 연관돼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홍보매체 홍보비 지급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매체별로 홍보비 이걸 갖다 자료로 제공하게 되면 매체별로 또 그걸 가지고 상당히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매체를 약간 블라인딩하든 간에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 내지는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예결위 위원장님과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상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주 경기원장은 현재 지금 세미나 관계로 바로 도착하는 대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고 오태석 예산담당관도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1,839억 9,14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8억 1,593만 원 중 4조 893억 4,603만 원을 지출하여 8,977억 7,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수납액 1,839억 9,148만 원에 미수납액이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의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있는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1,798억 1,5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77억 7,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불용액 원인별 현황하고 12쪽의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예산 이용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 전용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한 사무관리비 2건에 2,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예산 변경현황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무관리비 총 2건에 5,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기타보상금 등 2건에 3,362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쪽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시설비로 1,65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연구용역비 5억과 평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현황은 총 3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예산 이체현황은 2018년 3월 30일 자와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53억 9,996만 원을 타 부서로 이체하고 2억 7,6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18쪽부터는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로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성과지표는 총 22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2018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총 91%가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인사를 못 드린 예산담당관하고 장 소개, 예산담당관 오태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 이한주 원장이십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박성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45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548만 원, 지출액은 12억 2,4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3%인 1억 4,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54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6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연가보상비 환수액 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 1,164만 원의 77.9%인 2억 4,27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5.2%인 1억 5,1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조사담당관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의 95.4%인 3억 9,7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0.8%인 1억 6,69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효과적인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의 87.5%인 7,5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2.6%인 9,4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의 73.9%인 2,1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7.8%인 7,3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 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을 한다.” 등 네 가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건수 등 총 여덟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군, 공공기관, 사업소 및 직속기관 감사를 통한 행정상 개선이행 요구건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7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소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은 연가 사유로,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수납액은 923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50억 5,26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92억 1,510만 원, 이월액은 33억 1,368만 원, 보조금 반납금 4,426만 원, 집행잔액 24억 7,95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1억 3,429만 원으로 923억 2,6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3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2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수납액은 923억 2,5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 9,37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4억 6,057만 원, 보조금수입 861억 4,081만 원, 보전수입 7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50억 5,26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 10억 8,213만 원, 평화대변인 15억 7,556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1,470억 9,981만 원, 행정관리담당관 34억 7,689만 원, 회계담당관 513억 3,597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15억 5,034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30억 9,4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97.4%인 2,192억 1,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7억 2,552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비 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1억 233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62만 원 등 2개 사업,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나라사랑 DMZ 투어 5,232만 원 등 2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3억 6,356만 원 등 2개 사업을 불용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국지도발 실제훈련경비 4,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을, 군관협력담당관은 군부대 작은 공연 2억 2,650만 원 등 2개 사업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총 6건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나라사랑 DMZ투어 사업 1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 등 5건으로 모두 행사 참가자인 민간인 식비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변경 사용현황입니다. 변경 사용은 총 6회 2억 4,140만 원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으로 청사안전관리 체계 확립 사업을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 TF팀 참석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한 감리비 증가 등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3회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 내에서 별관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은 대피시설 설치 추진 시 필요한 조달청 입찰의뢰수수료 등 부대비용 집행을 위해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38건 624억 8,101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화대변인 및 회계담당관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업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7개 사업 15억 8,352만 원을 평화대변인으로 이체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 중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북부청사 광장 운영, 공용차량 운행 등 31개 사업 607억 9,748만 원을 회계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속비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212억 9,403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기도 북부청사 증축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공사가 완료되어 4월에는 별관 개청식, 11월에는 광장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94.9%, 99.5%인 262억 5,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33억 1,3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38선 역사체험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은 연구용역 일시중지, 경원선 국철 증편운영비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은 지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 소관으로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사업은 매입 가능 물량 부족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는 행정절차 이행사유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모두 3건으로 지출액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사업 756만 원,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22억 6,500만 원,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 7,935만 원으로 모두 23억 5,1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83억 9,786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960만 원, 이월액은 9억 4,672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83억 9,78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개 사업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482억 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억 4,67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에 9억 4,675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8억 1,500만 원, 연구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6,6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6,5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비 일부를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경보팀 경보업무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은 민방위경보 관련 국고보조금이 3억 9,080만 원 수납되었고 세출은 민방위경보 통제장비 관리 등 7개 사업에 12억 2,564만 원이 편성되어 96.3%인 11억 8,0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총 18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 9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추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관계상 있는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1억 4,435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4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자수입 미수납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50억 9,165만 원으로 그중 85.2%인 554억 7,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인 27억 1,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5%에 해당하는 68억 5,781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6건 67억 9,764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이 64억 1,684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 1억 464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공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464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체는 1건 27억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46억 2,102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27억 1,965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349억 7,215만 원, 사용액 20억 5,554만 원이며 2018년 말 현재액은 329억 1,661만 원입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도는 85.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육성기금 사용 세부내역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그다음에 기조실 기관공통운영경비 설명서 75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공통운영경비 편성사유와 최근 3년간 16년부터 18년까지 여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비로 지출된 세부내역 국내외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 좀, 38선 역사길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인영 위원 26페이지인데요. 수도권규제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추진에서 예산이 1,940만 원에서 907만 8,000원 53.2%만 집행됐어요. 2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 다섯 군데가 전체 지역이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합리화 추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도 53%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먼저 수도권에서 접경지하고 농어촌은 빼 달라는 그런 좋은 건의도 하셨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우리도 빼 달라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업무추진비를 다 쓰면서 해도 어려운데 별로 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원래 정책목표를 세웠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많은 공감대 형성과 이런 걸 하라고 있는 예산인데 사실상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하고 다른 측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시책추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완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수치상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여기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도 떠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는 부분에서도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건 절약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다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인영 위원 타 시군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9쪽에 남북교류기금의 여비 집행한 것 있죠? 6,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3,900만 원 집행하신 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찾으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소영환 위원 남북교류기금에서 지금 6,000만 원을 편성해서 3,900만 원을 쓰셨는데요. 이게 편성할 수 있나요, 남북교류기금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례상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비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충분히 예상된 부분에서는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관련 경비 편성할 때는 일반경비 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장님. 출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연구사업비는 집행률이 한 66.5% 정도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연구원의 순수목적은 연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구과제에 대해서 이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집행했는데 이제 시군하고 같이 하는 연구과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제별로 저희 선정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완료가 안 된 건 이월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사실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연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연구원이 보면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4년간 97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출연금은 한 13%씩 매년 늘어나갔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지난 본예산 때도,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출연금에서 빼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위원님들 추경 때 일부 감액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절감노력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유보금을 향후 출연금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도정 역점시책 도민인식 제고가 집행률이 55%입니다. 거기서 NEXT경기 창조오디션 부분이 예산 불용액이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다른 실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홍보 미실시, 행사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달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예측이 됐던 겁니다.
○ 황수영 위원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황수영 위원 그럼 민선7기의 출범으로 상반기에 선거법 등으로 홍보나 지사가 포함된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많이.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지금 정책성, 행사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뭐 조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관위나 선거법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기존에 원래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나 관례적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행정경험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변하면서 기존에 집행이 가능하던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른 어떤 오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정책내용을 홍보할 때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부터 매년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도 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나 그 후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방선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된 상황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사성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기계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 황수영 위원 그리고 또 선거를 이유로 미집행했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운영이 아니라고 보고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지금 도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인데요.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2018년 성립전예산 사업현황 리스트를 받은 거고요. 그중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할이 2건 있습니다. 똑같이 2건인데 4억과 8억 각각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개소 성립전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전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4억과 8억으로 끊어서 내려온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화정책관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 임문영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성립전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비 100%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사업으로서는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언제 의회에 보고됐나 보고 있는데요. 작년 경기도로서는 1회 추경이죠, 작년 하반기에. 10대 도의회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추경에서 보고가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교부는 이미 결정이 돼서 그게 분리돼서 내려왔을 뿐이고요. 나중에 교부가 된 걸로 그렇게…….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작년 2018년 1회 추경이니까 2018년 하반기에 올라온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국토교통부의 2018년 사업 대상 시군 선정절차가 3월에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먼저 국비를 교부한 후에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 추경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께 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데 보면 사업공모하고 대상 지자체 선정이 1, 2월에 거쳐서 끝났고요. 사전준비라고 있습니다. 3, 4월에 사전준비인데 이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2개의 지자체에 국비보조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100% 나오는 게 아니라 50%만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지자체가 공모한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공모한 건데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고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50%를 편성했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련 근거법령에도 있습니까, 혹시 이거 말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이거는 국비하고요, 시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 이기형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보고가 돼 있잖아요. 이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이렇게 한 사례가 지금 이거……. 이거는 지금 지방비만 편성, 기초에서만 편성을 했는데 도비로 편성한 사례도 지난번 추경 때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받으면, 받아서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받아서 주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로?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기형 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경기도의회에서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납 시점이 문제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보고드린 걸로…….
○ 이기형 위원 의회에 보고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출납 시점의 문제예요, 출납 시점.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100%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보조라고 명확히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회 추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출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로 넘겼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이건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고 미리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적인 문제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기 예결위에서, 국비 선정해서 내려온 걸 갖다가 집행을 반대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출납기준이 작년 추경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자체로 지급을, 이관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지적해 주신 부분 있어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아마 법적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려와서 시군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 도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 만약에 있으면 바로 하는데 없으면 일단 성립해서 지출을 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제가 관련 규정하고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네, 실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안의 시급성 또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군이 구축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돼 있고 사업완료는 12월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 선정작업이 1, 2월에 끝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 4월에 추경을 편성했을 거예요. 사업비의 50%를 확보했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그거 갖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50%니까 9월 말에, 10월 초에 지급을 해도 사업이 정상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 그 시군의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시군도 작년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좌우간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사례들은 성립전예산은 보면 국가재난 시라든가 또 특별한 목적사업에 있어서 100%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내려보내는 게, 성립전예산을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50 대 50 처음부터 찍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의 지침으로 내려올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는데. 지침이 먼저인지 법률이 먼저인지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보고 심의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성과지표 목표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58.4%로 나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36쪽에 달성도는 100%로 나와요. 그죠? 맨 위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달성으로 나온다고요, 위원님?
○ 양운석 위원 달성률, 달성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이건 100%로 나와요. 집행률은 58%, 달성률은 100%. 그죠, 자료에? 19쪽에 집행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도정 역점시책 도민인식 제고가 달성도 100% 이걸 말씀하는 거죠?
○ 양운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1억 5,000만 원짜리 얘기하시는 거……. 11억 5,000, 기획담당관실.
○ 양운석 위원 아니, 아니요. 4억 2,000짜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억 2,000, 58% 집행률이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 36페이지에…….
○ 양운석 위원 달성도는 100%로 되어 있고 집행률은 58%로 되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표 목표치가 단순히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지표치에 있는 걸로 알아서 달성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정합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죠. 아까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 상반기에는 특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집행률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58% 집행률이 가동됐다는 거. 상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58%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에 다 실행을 못 했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에 맨 뒤쪽에 보면 달성도는 또 100%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실장님한테 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액수상으로는 당연히 돈이 다 집행돼야 결과가, 성과가 100% 된다고 보는데 성과를 측정할 때는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정책성과가 있거든요. 가령 주민이 얼마큼 참여해서 어떠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상에 아마 그 지표의 달성도를 100%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부분도 평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위원님.
○ 양운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목표치라는 것은 수립 당시에 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성과를 측정할 때 지표를 미리 선정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도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은 예산 집행률보다는 사업성을 먼저 봅니다. 가령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 혹은 간담회 때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었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비용을 얼마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안의 사업내용을 먼저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표가 100%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같이 19쪽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9쪽이요?
○ 양운석 위원 네. 여기에 보면 효율적 조직관리 사업,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이게 5억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불용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이월이 된 걸로 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완료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이 의외로 저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안광률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분배해 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예산 집행률을 검토 못 한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마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시책추진비에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교부세를 시군에 내려준다든가 이런 부분 등에서 일정 부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풀 여비나 풀 시책추진비는 덜 쓸수록 사실 좋은 건데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서 막 써제끼면…….
○ 안광률 위원 덜 쓸수록 좋은데 그러면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적정한 수준에서 세워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그런 측면도 가능합니다.
○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 차원의 예비비를 둬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비비들을 써도 무관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가령 사무관리비에서의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조직개편이 되거나 이러면 공무원 정원이 행안부 승인받아야 되니까.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인력이 저희가 가늠을 좀 하긴 하지만 그게 또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과가 증설된다든가 이럴 때 배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보면 조달수수료가 36.4%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도 조달수수료라는 건 뭔가 물품을 사기 위해서 세워놨으니까 한 건데 결국에는 그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 반 가격, 그게 가격입찰로 되는 바람에 한 반 가격 이하로 낙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거기에 또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40몇 %…….
○ 안광률 위원 네. 3,000만 원 세워놓고 1,4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낙찰차액으로 가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낮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런 가격이 낮아져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서 가격 플러스 저희가 일정 가격 이하는 못 내려가게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출혈경쟁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막 내려갔습니다, 50% 이하로.
○ 안광률 위원 물론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폭이 깊어버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거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있죠, 6,000만 원. 평화협력국 아무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말씀하십시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 6,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셨어요. 아, 아니구나. 3,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국외업무비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이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질문해 주셨었는데요.
○ 안광률 위원 아, 했던 부분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기금은 어쨌든 기금운용상에 안 맞는 지출은 지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최대한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안광률 위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의 불용액이 꽤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안광률 위원 군부대 작은 공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세워놓고 1억 2,3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행사……. 투자심사대상인데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처음에 집행부에서 요청할 때의 금액은 3억 원이 안 넘었는데 의회에서 예결위 증액이 되면서 3억 이상의 행사가 돼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세워주신 예산만큼 다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아무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부서에서 봐서 아닌 거는……. 이렇게 해서 불용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회의 편성 심의과정에서 세워주신 예산인데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행사의 범위로 바뀌다 보니까 증액된 것만큼 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증액될 때도 의회하고 잘 상의하고 또 집행도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예산 이용ㆍ전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6개가 전용이 됐는데 행사참가자 민간인 식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 식비 지원하는 거가 문제가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 행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식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는 문제가 안 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건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선관위에 협의하고.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유근식 위원 보면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불용인데 사업을 할 때 국비조달 계획을 예상, 예측을 못 했습니까? 국비조달 계획 같은 거를 예측을 못 했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 완료된 이후에 군으로부터 양여받은 부지에 역사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이유로 군 대체시설 조성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대체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돼야지 문체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국비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인 도비 31억도 불용처리된 건데요. 일단 저희가 예측한 대로 충분히 이게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못 한 점도 약간 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연될 거다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든지 추경에서 변경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당초 65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지출된 게 1억 7,300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1억 7,300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전에 예측 안 된 상태에서 국비 미교부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300이 지출된 사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실시설계 준공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취소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8월 정도에 군 대체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요.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에 준공해서 군 재산 교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 사업의 주요 이용객들은, 어느 단계라 할까요, 그런 시민들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의 주 이용 대상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캠프그리브스 일반 사용자들은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진각 쪽을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요. 관광객들과 다른 특정한 요소들은 아직 별로 없고요. 청소년들이 많은 특징 정도는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그러면 입장료나 그런 부담이, 사용자들의 부담감은 있습니까? 부담금액이 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소비자들한테 부담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유근식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숙박료들을 받고 있고요. 일반 전시시설, 행사참여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평화교육, 평화체험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많이 받고 있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조들은, 숙박료나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은 당연히 부담이 돼야 될 거고요. 저희 평화교육을 확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원래 2건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 지방선거 관련 사유로 예산 불용된 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됐고요.
지금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돼서 소송 배상금이 당초에 47억이 되어 있었는데 41억 2,384만 원가량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써놨지만 2018년 6월, 10월 중에 소송 진행 부서에 판결금 지급 요청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 1월에 종결된다는 내용까지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종결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송영만 위원 지급도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급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32억 지급이.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2017년도에도 소송비용 10억의 예산을 잡았었고 배상금이 6억 8,000 정도 잡아서 17억 정도 나갔어요. 2018년도에는 47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준비과정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불용처리가 안 될 수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물론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법원판결 소송당사자의 청구가 선행돼야지 가능하고 소송 종결시기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협업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기조실장님께서 잘 정리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처리 한꺼번에, 소송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게, 배상금액이 이렇게 지연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가령 이번 추경에, 저희가 5월에 추경을 했는데 5월에 추경하면서 절반 정도를 봐서 절반 안 쓰면 안 쓴 거 절반 올해 삭감해도 사실 되긴 되는데 이게 이제 도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돈을 쓸 때는 예산편성절차 이외에는 돈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저희 예산실에 있는 예비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판결문이나 소송비용은 또 제때 돈을 안 내면 그것도 이자가 계속 붙으면 결국 그게 다 도의 손해로 와닿기 때문에, 아마 그런 즉흥 대응성 때문에 좀 넉넉하게 세워 놓은 것은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결산 때 항상 지적됐던 내용 등을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지혜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렇게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서 262쪽을 좀 봐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관련된 예산인데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 2,300이 편성됐다가 2,238만 6,000원은 어디로 전용된 거예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다 썼냐고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전용을 어디다 하셨냐고요, 2,238만 6,000원. 전용.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입니다. 정책개발에 제안심사 안건이 증가해서 심사수당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의 채택이 증가하고 시군평가 시상금 상향이 돼서 그게 부족한 금액을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행정과목을 벗어난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벗어난 건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전용이 행정과목을 벗어나서 집행한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전용 안에서 그 내부에서…….
○ 김판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걸 빼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불용이 1억 400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9,600 집행하고.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정책과제 자체수행 신청건수 감소 및 민간전문가 보상 지급료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 예산잔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과 관련해서는 반 정도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이게 풀비로 해서 자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은 공무원들이 민간협의를 해서 굳이 학술용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스스로 능력 있으면 할 수 있게 풀비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선7기가 7월 달부터 시작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민선6기에서 계획됐던 용역을 이제 중도에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 14건이 신청됐는데 상반기에만 19건이고…….
○ 김판수 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총 몇 건 신청했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작년에는 14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 김판수 위원 14건.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상반기 중에 11건 그다음에 하반기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 김판수 위원 상반기 11건, 하반기…….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3건이 들어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3건.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보통은 20건이 넘는데요. 20건이 넘어서 용역비 1,000만 원씩 해서 한 2억 정도를 세우는데 민선7기가 7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른 용역이 신청된 게…….
○ 김판수 위원 4건은 지금 현 지사의 기조에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4건은? 11건은 지난번…….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하반기 3건은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3건은?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금년에는 12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 김판수 위원 금년에는 그럼 12건 들어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하반기도 보통 10건 정도 넘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사가 바뀌면서 발생요인이 감소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기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거 실시를 못 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예상 못 하셨어요, 201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때 담당관으로 계신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아마 풀비 성격이, 아까 여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풀비로 세웠는데 보통 다음에…….
○ 김판수 위원 그럼 2018년도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17년도도 된 거예요?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계속된 겁니다. 내년…….
○ 김판수 위원 그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또 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도지사 선거가 있으면…….
○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예측을 못 했던 건지, 그걸로 인해서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다음부터는 예측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2억 1,000을 다시 예산편성했던데 이것은 그럼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건수 감소해서 예산 불용처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2019년은?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금년에는 예정대로 집행될 겁니다.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또 반영해서, 그걸 예측해서 적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8년도 예산은 결국 지방선거 핑계를 대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사후 정황을?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 김판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다 계상하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결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서가 대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이 잡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판수 위원 직전 연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픽스가 되면……. (부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할게요.
픽스가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요인을 약간 감안해서 뭐 103%, 105% 잡아 가지고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을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내년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을 했고요. 벌써 시작했고 도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 등을 지금 각 실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꾸 변명드려 죄송합니다만 선거라는 게 공무원들 하는 일에…….
○ 김판수 위원 실장님, 선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아까 그 부분은 선거 관련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아마 선거 아니었으면 각 실국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 김판수 위원 사업타당성을 힘드시지만 정밀하게 분석해서 진짜 필요 없는 예산들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예방을 하시고 또 좀 더 투입해야 될 예산들은 증액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다 획일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계속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ㆍ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그리고 이거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끝자리 숫자가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예산들이. 대단한 기술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체 다 집행한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대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아야 될 예산들이 지금 제로베이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추도록 예산도 편성할 때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사안별마다 틀리지만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측가능하게 해서 집행률을 높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출액 정확히 하는 것 보면 예산편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그거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건데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최갑철 위원 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대체시설이 완공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대체시설이 완공되면, 공사가 끝나면.
○ 최갑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7,300이 실시설계비용 등 나간 게 이게 헛되이 나간 게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 최갑철 위원 다만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국비내시가 안 되고, 하반기? 내년도입니까? 국비가 들어오는 시점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내년 예산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 최갑철 위원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신청하면 내려온다는 얘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께서 말씀드린 기금의 성격상 여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또 뒤져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계속 이렇게 써왔나 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 써온 거, 저도 이번에 확인한 건데 쭉 써왔던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작년이 처음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의 국외업무여비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매칭해서 세워놓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리 편성 시에 통합적인 성과분석 등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금 내에서 세울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최갑철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보면 인건비 등 이런 걸 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그 전문이 내려와야지 비로소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여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중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 기금에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운영 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게 국외여비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 최갑철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년도 거가 되겠죠? 이게 지금 2018년도 자료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준표하고 정확히 비교 한번 하게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관, 직위를 꼭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께서는 아마 일반임기제로 오셔서 특위에서 질의 답변에 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밝히는 부분이 조금 익숙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육성기금,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뭐죠?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장님 계신데…….
○ 손희정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장 이한주 장 이한주입니다. 기금의 조성 목적은 처음에 을 만들 때 그때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조성 목적이 활성화?
○ 장 이한주 네, 연구 활성화.
○ 손희정 위원 연구 활성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 장 이한주 기금 사용 목적은…….
○ 손희정 위원 사용 용도는.
○ 장 이한주 기금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연구나 아니면 인력문제나 하는 것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기금은 아마도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 아니고 연구원에 설치된 기금인 것 같아요. 아무리 결산서에 찾아봐도 없어서…….
○ 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요. 이 기금, 제가 그래서 찾다가 안 나와 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전정보 메뉴에 가니까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조례 5조 “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또 같은 조례 6조인데 또 동일하게 “기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 6조는 이 기금이 아니라 운용재원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은 해 보셨나요? 홈페이지 점검은 하시나요?
○ 장 이한주 네, 이 문제는 5조하고 6조, 5조는 설립ㆍ운영 조례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정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정관이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장 이한주 네.
○ 손희정 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 장 이한주 네, 확인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거기에 그냥 조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의 내용도 지금 이 내용이 아니에요, 조례도. 그래서 이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다라고 그 밑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관에는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 절차를 다 거쳤나요?
○ 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이사회…….
○ 손희정 위원 매년 기금을 거의 10억 이상씩 쓰고 있거든요, 원금을.
○ 장 이한주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272억 최초에 조성했다가 매년 10억 이상씩 써서 지금 현재 106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 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기금 원금을 자꾸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166억까지 있다가 지금 작년도 17년도까지 기금을 10억에서부터 20억 가까이 매년 사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2018년도부터는 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금 사용을 한 점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기재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는 그동안 재정 운용상에서 몇 가지 편치 않은 운용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보다 조금 덜 뽑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기금…….
○ 손희정 위원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23억 정도 계속 남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20억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장 이한주 1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상황에서 기금 원금마저 이렇게 운영비로 쓴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남는 건 남겨 놓고 기금 원금은 왜 까먹고 있습니까?
○ 장 이한주 위원님, 처음부터 불용액은 다음번 차용, 다음연도 예산으로 전용, 그냥 그대로 넘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은 저희들이 행정운영비 10억과 인건비 중의 60~70%만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이 부분들이…….
○ 손희정 위원 올해부터는 안 쓰신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또 문제는 최초 기금에서 원금을 까먹은 그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의 몇 %를 원금에 적립한다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장 이한주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장태환 위원 네,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종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에 자료요구한 거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이 굉장히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된 걸 보면 국비가 지급되도록 했는데 국비지급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아마 명시이월된 사업비 같아요, 한 5억 정도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국비가 자금 없는 이월로 돼서 국비가 지연된 사항인데요. 원초적으로 국비가 그렇게 늦게 된 이유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할 때 계획 세울 때는 물론 국비를 내시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건 보니까 지금 시비하고도 같이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국비 50%하고 시비 50% 사업인데요. 국비가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로 지연되게 된 거는 일단 사유지가 많아서, 한 30%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 진척이 느려서 국비를 주기로 했지만 우선은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국비가 약간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저에게 준 자료하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에게 준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사업 개요서를 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성격을 정확하게 총사업비 같은 것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총 73억 정도 들여서 진행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총사업비가 73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36억, 시비가 36억 이렇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남은 금액이 26억이 남아 있고 그중에 국비 13억, 시비 13억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여기 책자에 보면 19년도 3월 12일 날 집행을 완료한다는 얘기는 국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국비가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8억 1,5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들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같은 역사체험길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목이 다르게 표시돼 있는데. 37쪽에 있던 건데, 저에게 준 자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혹시 동두천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네, 구체적으로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국비 균특 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이 대체로 시군에서 집행이 되면서 시군에서는 보상문제가 제일 지연되고…….
○ 장태환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8선 역사체험길과 비슷한 사업들인 모양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래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이든 접경지역 개발이든 시군에서 보상이 제일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가 일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협의회 같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같은 것들이 중간에 걸려서 조금 지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사유지 보상 문제로 지연돼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국비는 예정대로 오고요. 사업은 끝까지 잘 마치게 됩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DMZ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평화누리길이나 이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나 진척돼서 쭉 평화누리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평화누리길은 평화협력국장께서…….
○ 장태환 위원 그래요? 하나만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화누리길은 거의 다 완성돼서 지금 개방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DMZ 체험하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하는 길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아, 행안부에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강원도 고성 구간이 개통이 돼서 일반에 개방이 돼 있고요. 경기도와 관련돼서는 파주에서 DMZ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어서 올 하반기 정도에 DMZ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경기도 내에서 개방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 관련된 길이 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저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길이나 이런 거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행안부와 저희가 같이 공동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장태환 위원 여기 입장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예약을 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직도 자유롭지는 못하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유광렬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은 공로연수와 연계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은 국외훈련을 6월 24일부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문 원장은 과기부 업무협의 일정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경기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문진영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참석했는데 오늘 대표이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원장은 2019년 국제고체이온학술컨퍼런스 일정이 2박 3일로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효춘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오늘 로터리클럽 회장단회의가 서울에서 4시부터 6시로 잡혀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의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이사회 일정이 오늘 4시부터 잡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경제노동실 소관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그리고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798억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30억이고 집행액이 3,458억, 이월액이 6억 그리고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213만 원, 집행잔액이 165억 2,654만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821억 7,14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21억 819만 원으로 97.3%인 798억 7,43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2억 3,383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노동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30억 5,821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458억 8,601만 원을 집행했고 6억 3,3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65억 2,654만 원입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했거나 1억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되어 부동의된 사업예산입니다. 예산배정이 유보되면서 1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18년 3월 북부청 스마트오피스 입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컴퓨터 교체가 스마트오피스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약 3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유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특화산업과도 동일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수행단체인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설계 컨설팅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증액된 사업비로 출연금 지원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서 2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 몫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그래서 부동의된 예산임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39억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 7,4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국제청소년 로봇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산자부 대회와 중복되는 등 개최 타당성이 부족해서 3억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진흥사업 성과홍보입니다. 출연금 기관운영비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 홍보비가 불필요해서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26억 9,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결과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용역추진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3억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국비 반납액입니다. 국제보트쇼 국비보조 이자반납액으로 연내에 해수부의 납부고지가 되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사업은 민간 국외여비로 민간기관 자체예산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용ㆍ전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 전용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각각 지역화폐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 그리고 지역화폐 시군 워크숍 행사에 필요한 대관료, 자료집 발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136개 사업에서 약 2,816억 4,58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8년 1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정책과로 분리되면서 이체가 일어났고 또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정소비자과와 창업지원과가 신설되고 또 청년일자리 업무가 청년복지정책과에 이체되고 또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이체되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상세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고요. 명시이월은 4건에 5억 7,52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상공인과에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동 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서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월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요원 인건비와 제세동기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였고 부득이 4억 8,84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수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중기부 사업과 중복돼서 안전진단과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해서 5,974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37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1건에 5,83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의 광교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계약상 준공이 금년 7월로 예정되어 잔금 집행이 당해에 완료되지 못해서 부득이 5,8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39쪽부터 7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74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96.3%입니다. 27개 중에 26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제조 및 지역특화 서비스산업 유치 지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투자유치 환경변화로 MOU 체결 실적 저조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목표가 15억 불이었는데 달성률 67%로 약 10억 1,000만 불을 유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서비스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노동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3종 4개 분야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415만 원이 감소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7,699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보다 488억 103만 원이 증가돼서 2018년 현재액은 3,524억 9,11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보다 42억 4,179만 원이 증가돼서 2018년 말 현재액은 82억 3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1,913억 9,203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23억 3,178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이 1,590억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982억 1,797만 원으로 부채총액이 131억 6,143만 원, 그래서 자본총액은 4,850억 5,654만 원입니다. 201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74억 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원은 한정적이고 핵심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 금액을 줄여서 손실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7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과 재무제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올린 2018년도 경제노동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외시찰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2억 9,096만 1,000원이며 세출은 55억 8,68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9,09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0.2%인 446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8%인 22억 8,6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22억 9,0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680만 5,000원이며 그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1억 16만 3,000원, 개발과 1,206만 원, 투자유치과 3,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행정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후 타당성조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성과보고서 215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정책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목표 대비 성과,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영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인데요. 전통시장 종합지원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초과목표 달성하고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이 있는데 달성도를 보니까 전부 다 100%로 해 놨어요. 이걸 초과달성한 퍼센티지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우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정책에 단위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숙련기술 육성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센터 운영, 계층별 취업지원,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육성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에 대한 금액이 5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 500억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일자리 미스매칭이 어떤 역할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500억에 대한 성과지표가 이거 하나로 가능한 건지 일단 질문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네 가지 주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00억이 들었다는 부분은 지금 전체…….
○ 김인순 위원 예산 합계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전체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75억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 46억 그리고 계층별 취업지원에 33억 들어서 이렇게 됐고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은 48억…….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 질문은 그것을 포함한 이 정책사업 목표의 네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 이 성과지표만 지금 나와 있기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모든 단위사업을 다 지표화할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대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대표 지표로 삼아서 정책사업목표 네 번째 일자리 매스매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을 못 하는 것이 500억이 넘는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 성과지표 이거 하나로 올려놓으셨으니까 ‘이 500억이 제대로 쓰였는지, 옳게 쓰였는지, 미스매칭이 이 500억으로 인해서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뭘 보고 평가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목표 대비 성과실적표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인순 위원 그럼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성과지표만 갖고 이 돈이 유용하게 쓰였는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아니해서 경기도 고용동향 브리프,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공했네요. 이 표를 봤거든요, 현황표를. 이 현황표를 보면 우리 일자리 미스매칭이 56만 명에 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는 단위사업 네 가지 중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낸 결과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빈 일자리가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직자들의 존재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요. 네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자체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지역 혁신프로젝트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운영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알선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죠. 일자리 시군에, 31개 시군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래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부분입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이나 일자리센터에서 했던 결과를 갖고 이 현황표가 나온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현황표가 정확히 몇 쪽에 있는지 좀…….
○ 김인순 위원 지금 이 표에, 결산서에도 없고 제가 찾아낸 건데요. 결산서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는 성과지표 하나만 딱 써놓으시니까 이 표를 갖고 어떻게 이것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동향 브리프라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찾아낸 것이 일자리 미스매칭이 56만 명이다라는 표거든요. 이거는 어떤 자료를, 어떤 걸 갖고 만들어냈는지 제가 궁금한데 지금 실장님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는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은 추계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정확히 빈 일자리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조사를 통해서 전국 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전국하고 경기도를 추계, 말씀처럼 해 놨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만 갖고 500억 일자리 미스매칭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알 수 없듯이 역시도 이 자료 갖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일자리 미스매칭이 뭐예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갭이 큰 것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 갭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그것이 곧 일자리 미스매칭 사업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 성과지표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인 거잖아요. 이걸 갖고 이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느낌이 제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지표 분석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결산 성과목표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제노동실 사업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27개 대표 지표 중에 26개가 달성됐음을 보고드렸고 하나가 달성이 안 됐음을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게 결산의 방식이 개별 단위사업별로 모든 사업을 다 지표화해서 평가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결산방식으로 인해서 대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게 됐고…….
○ 김인순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제공한 이 자료를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과지표가 저희에게, 지금 예결위에 놓여진 자료는 성과지표 현황밖에는 없다 보니 ‘이 사업이 잘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역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사업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자리재단의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인지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지도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많이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앞에, 앞서 있는 다른 위원회의 성과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위사업 수와 성과지표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효율성 그다음에 또 지표 선정의 대표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공감이 안 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 김인순 위원 성과지표가 지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수만 나와 있으니 궁금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 목표 대비 성과실적에 대해서 자료 이후에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게…….
○ 김인순 위원 왜, 어렵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사업별로 목표와 실적을 다 계량화하거나 또 정성지표화해서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 김인순 위원 그런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업도 짚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결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개별사업에 대해서 모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목적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결산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된 시간에 도정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그렇게 하기가 아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대표 지표로 제출을 하고 또 결산 당국에서도 그것을 대표 지표로 인정을 해서 결산서에 담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지표가 대표 지표로 선정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는 이것만 나와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찾아낸 경기도 고용동향 브리프 이 부분에, 이걸 한번 실장님이 찾으셔 갖고 이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 이 자료도 함께 저는 받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동향 추계된 56만 미스매치 숫자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실장님, 작년 추경에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을 추경에 세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근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자수익을 갖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 융자를 위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대출, 융자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어요, 전출된 기금이. 300억이.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적립해 놓은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기금을 더 적립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추경에 이거를 세워서 적립해 놓고 본예산에 가서 또 해 갖고 자꾸 기금을 불려 가지고, 사용도 안 하는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추경에서 세워서 자꾸 적립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총 자본이 얼마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60억입니다.
○ 안광률 위원 60억인데 지금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3년간 보면 다 적자예요. 이러다가는 몇 년 안에 자본잠식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주식회사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근데 어쨌든 이건 출자회사잖아요, 출자회사.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럼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잠식으로 이거를 계속 적자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이게 이익이 발생해서 처음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서에 의하면 5년 뒤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런 측면에 대한 공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실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12억을 출자를 했는데요. 만든 주식회사는 말씀대로 사업성, 수익성 외에 사실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또 추구해야 되는 이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성만 추구해서 적자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자부분의 강조보다도 오히려 공공성에 대한…….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성과.
○ 안광률 위원 성과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년 적자가 폭이 계속 늘어나요.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요. 5년 뒤에는 적자폭이 제가 볼 때는 5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흑자 전환이 아니라 계속 적자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이익을 발생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경영전략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공공성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발생시켜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100원을 지원할 것을 120원, 130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출자금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경기도주식회사가 냉철하게 마케팅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자본잠식돼서 사업 못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에 대한 것은 관공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도나 지자체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안 하면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더, 세입이 더 늘어날 거라는 판단을 저는 안 하거든요. 세입원이. 요구에 비해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입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기업도 그렇고 출자기관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지금 이게 꼭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집행부에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예산ㆍ결산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거죠? 삭감할 수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의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집행부의 동의에 집행부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집행부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지방자치법 127조에 규정이 돼 있죠? 127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잘 모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옆에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말씀해 주시죠.
○ 지석환 위원 127조3항에 보면 “집행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렇구나.
○ 지석환 위원 동의권은 집행부 실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결을 심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합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심의과정에서 중간중간 실국에다가, 그런 제도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부동의합니다.”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본회의장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순간에 다 동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비단 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 불용사유을 보면 거의 100%가 나오면서 “부동의 사업이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동의라는 것이 됐다면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예결위가 다 끝나고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별로 부동의와 동의 조서를 작성하고 의회와 집행부, 소위 장의 최종적인 의사가 기조실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다. 그런데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일단은 떨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실제로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안에서 부동의 목록이나 이런 것 없이 “동의합니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의회를, “의회에서 증액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집행 못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어떻게 보면 입법적 불비라 할까요? 부동의했는데 예산이 성립하는 약간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되고 부동의 예산만 콕 찍어서 집행이 안 되는 건 사실은 어떤 법체계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 불비 상태 또는 모순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사실 입법적 불비는 아니고요. 법률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단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부동의를 했다면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부동의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국장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이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보통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의 규모와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 정승현 위원 시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군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세웠던 계획이 지금 청년몰 2개소하고 청년창업 30명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청년몰은 하나도 계획대로 진행된 게 없고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은 7명 해서 결국 13억이라는 예산을 불용하게 됐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그 이유로서 보면 시군비, 자부담의 부담이 있어서 결국 여기에 예산편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수요조사했던 것과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뭔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 지원하고 추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1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이후에 2년 차부터는 스스로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자금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거든요. 이 사업 앞으로도 다음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를테면 청년당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을 했는데 너무 적어서 창업자금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약 4,000만 원 내외로 조정을 하고.
○ 정승현 위원 올해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나요? 2019년도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리고 사업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그 점포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젊은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유입돼서 노령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연령을 좀 낮추자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올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 정승현 위원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무리해야 될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26억 9,000이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죠? 아예 반납을 했나요, 아니면 명시이월시켜 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 반납은 안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명시이월시켜 놓은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 정승현 위원 아예 그래서 반납을 시켜 놓은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작년 초에 8,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대대적으로 협약식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2018년 2월 달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2014년.
○ 정승현 위원 아, 2014년도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지속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B/C가 안 나와서 B/C를 맞추기 위한 면적의 조정 그다음에 업종의 조정 그리고 투자자의 유치 이걸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에 심사를 다시 받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예타 타당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받은 게 처음 받은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지금 결국은 어쨌든 간에 면적도 조정해야 되고 업종 변경도 당초에는 가구ㆍ섬유 내지 디자인 산업 그렇게 가기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면적부터 해서 업종 변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시점에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사업계획이 어딘가는 모르게 어쨌든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예산이 사장되고 말았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수요조사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첨언드린다면 북부지역이나 동북부지역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투자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타당성은 적더라도 공공재정의 투자를 늘리고 또 공공행정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좀 세밀하고 면밀한 조사를 했었으면 그르치지 않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더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 수행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주한미군에 2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죠? 전통시장 종합지원에 대해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의 전통시장이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떠나는 지역의 주둔지의 전통시장은 상권이 쇠퇴하게 되고 또 가는 지역의 전통시장도 상권이 생태계가 형성되어야지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미군부대 주변 전통시장 또는 상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2018년도에 세 군데…….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두 군데네요, 두 군데. 수원 권선종합시장이랑 평택의 통복시장 관련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원이요, 수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수원입니까? 수원이 미군부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원은 아마 오산비행장 주변에 권선시장이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설계를 다시 전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2020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요청한 게 자료가 안 왔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이게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창업보육센터를 경기도가 지정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 지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무실 운영 그다음에 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는 예산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걸 매년 평가를 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평가는 자체적으로 지금…….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중기부 평가 50% 그다음에 경기도 평가 5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등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일정 등급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C등급지에 대해서는 토털 20%니까 저희가 50개가 있다고 치면 10개 정도.
○ 이영봉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최고등급 같은 경우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S등급인 경우에는 센터당 지원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 이영봉 위원 1개소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최하 C등급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계속.
○ 이영봉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평가 C등급일지라도 좀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기북부여서, 지역이 북부여서 북부와 남부가 상당히 개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북부가 여섯…….
○ 이영봉 위원 북부가 6개소입니다, 6개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2개. 고양, 의정부……. 아, 6개네요, 6개.
○ 이영봉 위원 6개에서 거의 90%가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88%가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한 10여 %가 경기북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내년 사업계획하실 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셨던 자료는 내일 2차 심의 때 계속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혜원
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변인 김용홍보기획관 곽윤석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감사관 최인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이대직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안동광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방윤석
철도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비상기획관 김재준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소방학교장 김조일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의회사무처장 신낭현
○ 기타참석자
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