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 _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것도 역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 원욱희 위원 담당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국립자연사박물관 기본구상 용역은 경기도에서 하고 하자 해서 이건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 모인 두뇌집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관광, 예술분야, 토목분야, 노인연구분야, 학술분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을 제치고 이렇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같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 돈이 서울로 가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있는 한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작년도에, 2010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그걸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 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과업지시가 너무 어렵고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면 못한다라는 걸 빼놓고는 거의 학술연구는 우리 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종 문제…….
○ 원욱희 위원 학술연구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연구까지, 여기에 보면 2010년과 2011년도에 거의 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절차도 줄어들고 이러한 이익이 있다. 또한 보완 내지 수정할 수도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기가 있으신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온 용역을 어떤 때 사용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많은 10억이라는 돈을 들고 2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분야에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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