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9-10 _ 제338회 제4차 본회의 _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9-09-10 _ 제338회 제4차 본회의 _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도…

제338회 제4차 본회의(2019.09.10.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 의한 위ㆍ수탁 관계의 오남용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위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명칭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노동의 가치 존중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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