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9-09 _ 제338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_ …결정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적정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9-09-09 _ 제338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_ …결정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적정한…

제338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지석환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생활임금 관련 연구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연구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했습니다. 1만 원 목표제를 했어서요. 3개년간 매년 12.5%씩 올려 가지고 금년 2019년도 생활임금 1만 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만 원 목표제에 따라서 1만 원 결정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에다가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계지출이라든가 가계소득 또 임금소득의 증가분 등을 고려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해야 될지를 연구용역을 줬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9월 3일 날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 364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 지석환 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글2019-09-10 _ 제338회 제4차 본회의 _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도…
이전글2019-09-04 _ 제3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연구원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