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_ 제33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출연계획 동의 대상 3개 기관 중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2개 기관은…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등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균형발전기획실을 제외한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 (중략) …
○ 위원장 정대운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의 여러 가지 도정과 일반적인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살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조금 보고를 먼저 드릴 게 정책기획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서 예산설명이 잡혀 있어서 기조실장 대신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또 저희가 출연계획 동의안의 설명에 앞서서 의 출연계획이 있는데 장께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금 현재 특별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지금 현재 청와대 회의를 가 있는 관계로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 경우에는 김재용 경영부원장하고 이상대 연구부원장이 참석을 대신해서 오늘 위원님들 필요한 심의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92호 2020년 기조실 소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기획조정실 소관의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소속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서 출연금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역시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을, 경기도 분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균등한 분담액을 이번에 출연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소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안 제15조의2제1항과 제15조의3제1항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는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실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사업 위탁기간은 대부분 1∼2년 이내여서 성과평가 기준일을 위탁 만료 120일 전까지로 할 경우 실제 성과평가할 수 있는 대상기간이 짧아지고 평가 후 사업 잔여일수 과다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조정하여 충분한 평가 대상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탁사업을 재계약할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에서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기존 수탁기관과 관행적으로 재계약하던 문제가 개선돼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1조제2항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의 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제1항 및 안 제15조의3제1항의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기간 및 재계약 시 사전 의회 동의 등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출연금 185억 7,2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9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출연금은 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중략) …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성과 및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관리 체계 및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 도를 비롯한 다른 출연기관에서 위탁한 정책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도정 기여도가 불분명하고 운영실태에도 문제가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지, 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은 연구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 2월 7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3조와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18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1억 5,700만 원 대비 5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도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평균 24억 원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간 출연금은 평균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는 평균 2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만큼의 감액 편성 없이 오히려 매년 출연금을 증액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와 은 2019년도 잉여금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내년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적절한 출연금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연구부대사업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액으로 인해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없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공기업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7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평가원의 고유사업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3개 기관 중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2개 기관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원 운영실태 및 도정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출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위 동의 기관의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하여 1,103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내부유보금 639억 836만 원 중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해 금번 제3회 추경 사업의 필요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이 매년 1건에 불과하다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용역내용은, 용역숫자나 그런 건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방행정연구원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5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기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중앙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전부 수행하기 때문에 경기도 관련사항은 전속적인 건 뭐 몇 개 안 된다고 그러지만 경기도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회에 인사권도 주고 그러는 모든 정책논리나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특히 중앙부처, 기재부나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서로 대응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입니다, 행안부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를 위한 것만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전 지자체 내용과 같이 디펜스하는 부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하고 비슷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연구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 신규투자사업을 하는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와 연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유지를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지방행정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앙부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시각으로도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서, 여기 보면 기조실장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지자체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의, 가령 예를 들면 지방세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비율이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같이 디펜스하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액에 대한 예산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뭘 근거로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기도가 17개 시도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살아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경기도도 17개 시도의 하나고 그 하나의 일원으로서 출연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타 시군에서 일부 출연을 받아서 연구를 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해 주고 있고요.
○ 김강식 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냥 경기도만 뭐 하자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차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을 들어가는 거지 그걸 경기도를 위해서 “얘가 우리 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니네들 안 할래.”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7개 시도의 하나의 지자체로서의 자격으로서 맞는 임무냐 그런 걸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위원님, 2억 5,000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중략) …
○ 유영호 위원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예산문제랑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좀 깎았습니다, 많이.
○ 유영호 위원 뭐 깎는 게 다가 아니라…….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지장이 되면 위원님 조금 좀 증액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 때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 유영호 위원 그럼 그때 혼나야죠, 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사실상 지금 많이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프레싱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기관에 모범이 되게 하려고 저희 기조실 소관의 공공기관인 은 내부유보금이 있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조금만 좀 올려 주시면…….
○ 유영호 위원 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이 깎아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작년에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합당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보금 같은 거 쓰지도 않고 남겨두고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 유영호 위원 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겨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아마 고려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 나중에 칭찬도 좀 해 주시고, 대신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실 있게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면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부원장님.
○ 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 유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서 스스로 하신 거죠?
○ 연구부원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니, 프레스를 가했다고 자꾸 하시니까.
○ 연구부원장 이상대 아닙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저희들이 드려야 되니까.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증액…….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요. 여기 보면 5년 평균 24억씩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간 출연금은 평균 1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거요?
○ 김경호 위원 네, 거.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증액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됐다는 측면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에서 좀 체크가 돼야 되고 그건 해야 될 사안입니다.
○ 김경호 위원 2020년도 예산에 그러면 철저하게, 감액이 돼도 별 부담은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 김경호 위원 지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렇게 감액을 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린 거고 위원님, 제가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아보고 있는데 최하가 막 20%씩 증액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걸 들이대고 모든 걸 다 삭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중략) …
국장 신명섭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
○ 기타참석자
ㆍ
연구부원장 이상대경영부원장 김재용
○ 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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