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8-30 _ 제33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_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08-30 _ 제33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_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제33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8.30.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위원장 정희시 여기 조항에 보면 인건비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나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해 봤습니까? 그게 줄 수도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는 여기 아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을 함께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비용추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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